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20누351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2행의 "고용되어" 뒤에 "2011. 4.경부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면 마지막행의 "2018. 2. 22."를 "2018. 1. 29."로, 3면 1행의 "같은 날"을 "2018. 2. 22."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7행의 "고객 등을 상대로 한 투자 권유"를 "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7행의 "노동위원회법"을 "구 노동위원회법(2021. 1. 5. 법률 제17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위원회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5행의 "(1)"과 "노동위원회는" 사이에 "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6행의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을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구 노동위원회규칙(2019. 2. 13. 노동위원회규칙 제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공정·중립의무는 공익위원의 공정·중립의무에 비해 그 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서, '근로자위원 등이 해당 심판절차에서 의결 권한을 가지는 공익위원이 공정·중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 제21조, 노동위원회규칙 제7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등이 위원의 행위규범(공정·중립의무 등)이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1항), 각각 개별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공익위원의 공정·중립의무 사이에 그 내용이나 정도 등에서 차등을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또한 위원의 기피·회피사유인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3, 4, 6항)는 '의결'에 관한 부분과 같이 그 성질상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어, 기피·회피 관련 규정이 공익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1면 17행과 1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참가인은,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한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현출조사' 방식의 조사권한과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 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는 '방문조사' 방식의 조사권한으로 나뉘는데, 근로자위원이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상 현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장의 지명 여하에 상관없이 그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조사방식의 하나로 관계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식으로 진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주장하는 '현출조사' 방식의 조사권한은 노동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개별 근로자위원에게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3면 글상자 내 13행의 "D(원고)"를 "D(원고의 금융보안전담부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면 글상자 내 1행의 "보 주면서"를 "보여주면서"로, 15면 글상자 내 12행의 "원고 은행의 대출한도가 차 가지고"를 "원고 은행 내에서 대출한도가 차 가지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면 14행과 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근로자위원 E가 심문회의에 앞서 F과 G에게 연락하여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선상 통화에 불과하여 조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 조사보고서의 신빙성을 확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심문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참가인의 해고사유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그 신빙성을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지 근로자위원이 심문회의 전에 임의로 제3자들에 대한 사적 접촉 내지 유선상 통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심문권 행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더욱이 근로자위원 E는 심판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F의 연락처를 사적으로 입수한 다음 주말 낮에 F에게 전화하여 참가인이 F의 진술로 인하여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F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점, 근로자위원 E는 그 후 담당 심판위원회를 통하여원고를 상대로 위 조사보고서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근로자위원 E의 위 행위가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21면 14행의 "노동위원회법"을 "구 노동위원회법(2021. 1. 5. 법률 제17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8면 6행의 "노동위원회규칙"을 "구 노동위원회규칙(2019. 2. 13. 노동위원회규칙 제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29면 5행부터 9행까지(노동위원회 규칙 제22조 제4항에 해당한다) 및 30면 18행부터 21행까지(노동위원회 규칙 제56조 제1, 2항에 해당한다)를 다음과 같이 각 고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은 조정사건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판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 및 차별시정사건의 경우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는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에 따라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및 참가인은, 설령 근로자위원 E의 조사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F과 G의 진술이 기재된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자로서 반대신문권의 주체가 아닌 데다가 조사권 행사의 결과는 '노위증'으로 정리되어 공익위원의 판단재량 내에서 고려될 뿐 당사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아니어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담당 심판위원회가 사용자위원의 의견까지 청취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원고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당 심판위원회가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근로자위원 E의 조사행위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5호증, 을나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노동위원회의 적법한 조사권 행사의 결과가 '노위증'으로 정리되어 노동위원회 내부에서만 확인될 뿐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당사자들에게 그에 대한 탄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위원 E가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담당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없이 임의로 F과 G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위법하게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심판절차에서 기습적·일방적으로 현출시킨 이상 당사자들로서는 그에 대한 탄핵의 기회를 가지거나 적어도 근로자위원 E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심절차 당시 참가인은 'F과 G에게 H을 소개하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내용이나 의도 내지 목적, 결과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가인의 F과 G에 대한 행위 내용이나 태양 등은 징계해고사유 및 징계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재심판정이 초심판정의 결과를 유지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위원 E의 조사행위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및 변호인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재심판정의 실체적 내용(부당해고 구제명령 또는 구제신청 기각결정)의 당부에 국한되므로, 재심판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체적 당부에 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노동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심판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노동위원회 판정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 ② 인정된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 ③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구제조치 내용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④ 심사절차의 위법 여부 등이 모두 그 판단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그 재심판정의 실체적 내용의 당부에 국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