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누476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5행의 ”을가 제1, 3호증“을 ”을가 제1, 3, 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밑에서 3행의 “4)”를 “5)로 고친다.

『 ○ 원고가 작성한 휴직원의 조치사항 부분에 ”총 사용가능 휴직기간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참가인의 급여관리규정 제19조는 직무외 상병 휴직자의 인정기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휴직신청에 따라 참가인이 한 인사발령문에도 그 사유가 ‘직무외 상병 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31조 제2호에 정한 직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을 명한 것이지,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에 정한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을 명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 제31조 제1호에 정한 휴직을 명해야 함에도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위 취업규칙 제31조 제2호에 정한 휴직을 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배치전환 등을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배치전환 등 장해근로자에 대한 배려조치가 있었는지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급여관리규정 제19조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유급 병가 및 휴직기간인 2년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장해근로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하였고, 그 후 휴직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원 제출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병가를 공가로 전환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업무상 질병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35조 제2항 본문, 제25조 제4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업무상 질병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등에 더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16. 5. 31.까지 치료 후 요양을 종결하라는 이 사건 요양 종결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9.경 종국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7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원 제출을 명하였을 당시 원고는 병가를 공가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하였을 뿐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도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남은 연차 유급휴가의 존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