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588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1993. 10. 5. 설립되어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공사, 철물공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1. 3. 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064)를 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9. 27. A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A 대표이사 G과 감사 J은 2019. 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등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G 측은 2019. 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A 대표이사 G 명의의 인사조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

A 대표이사 G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O, P은 2019. 2. 14.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임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9. 5. 1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Q, R 병합)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A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D)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21,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 을나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A은 2019. 2. 12.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공문을 게시하였고, S 과장이 같은 날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참가인도 직원회의 도중 H 이사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 없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구제신청은 그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2)

참가인은 E이 G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인수단 명목으로 A에 파견한 자에 불과하다. 더욱이 E은 참가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참가인은 E의 지시에 따라 E이 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E과 G 사이의 양수도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E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 따라서 A과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E이 참가인을 A의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G으로부터 A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한 일련의 행위는 G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 위임에 기하여 E에 의해 채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E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악의이므로, A과 참가인 사이에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의 채용과정에서 A 내지 그 대표이사 G이 참가인의 채용을 추인한 바도 없다.

4)

설령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조 서류에 근거하여 G의 대표이사 권한 행사뿐만 아니라 사무실 출입 자체를 저지하고,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명의의 공고문을 A 사무실에 부착하는 등으로 사내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으며, G에 대한 허위고발을 남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5)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권한 없는 자에 의한 채용)와 해고시기(즉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A의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G은 2018. 9. 17. E이 2018. 9. 12. 설립한 I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금지급 합의를 하였고, E은 같은 날 I의 G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2)

E은 2018. 9. 18. G으로부터 ‘대리인 E에게 A 대표이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모두 위임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과 G의 개인인감 및 A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은 다음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A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근무하였다.

3)

E은 2018. 9. 27. A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참가인을 본부장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참가인은 전무의 직급으로 조직관리 및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4)

G은 2018. 10. 1. I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G은 2019. 1. 22. E에게 전화로 ‘법인회생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니, E이 3일 내로 정리해서 나가면 자신이 A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6)

A은 2019. 1. 30.경 G에게 ‘A의 G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5억 원에 대한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편 I는 2019. 1. 30.경 G에게 ‘I가 양수한 위 채권과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에 따른 G의 I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5억 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내용의 상계통지를 하였다.

7)

G은 2019. 2. 7. I와 E에게 ‘I와 E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제1양 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I와 E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해 보이므로, 위 제1양수도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8)

I는 2019. 2. 11. A의 1인 주주 지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로 G을 A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E을 A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A은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서면결의로 G이 A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9)

A의 대표이사 G과 감사 J은 2019. 2. 11. E과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해임을 의결하였고, G 측은 2019. 2. 12.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공문을 게시하였다. 위 징계위원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A 대표이사 G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O, P은 2019. 2. 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2. 15. A의 직원 L이 이를 수령하였다.

11)

G은 2019. 2. 20. 용역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A 사무실에 들어간 후 E과 참가인 등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12)

한편 참가인은 2018. 10.부터 2019. 2.까지 A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13)

참가인은 2018. 10. 1.자로 A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각 취득하였다가 2019. 2. 20.자로 이를 각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내지 11, 14, 16, 19, 2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3, 4, 6, 7, 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A 대표이사 G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O, P은 2019. 2. 11.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참가인을 즉시(2019. 2. 12. 0시부터) 해고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 위 G의 법률대리인들은 2019. 2. 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19. 2. 15. A의 직원인 L이 이를 수령한 사실, 참가인은 2019. 5.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참가인은 2019. 2. 18.에야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설령 참가인이 2019. 2. 15.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였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5.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참가인은 그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공문을 A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참가인이 같은 날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9. 2. 12.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G 측이 2019. 2. 12. A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공문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이 2019. 2. 12. 13:12경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공문이 사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8,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 측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 당시 경영권 다툼으로 사무실 출입이 저지된 상태여서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인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참가인은 2019. 5.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2019. 2. 11. S(G의 아들)이 E 사장실의 보안장치를 부수는 등 긴박한 상황이어서 그 다음 날인 2019. 2. 12. 게시된 이 사건 공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 측이 A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공문을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같은 날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참가인이 2019. 2. 12. S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2019. 2. 12.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의 존부

가)

E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비록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400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6319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A 대표이사 G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A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A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E이 A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A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E이 A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A에 대하여 무효이다.

E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A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위 채용행위 전후에 G으로부터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A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유무

(1)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95조는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7호증의 1, 갑 제31, 3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6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A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직무대행 내지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E이 A을 인수할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오히려 이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E이 A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A 또는 A의 대표이사 G과 E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은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제3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위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A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E은 2018. 9. 17. A 대표이사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G으로부터 위임장과 G의 개인인감 및 A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은 다음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A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달 27일 A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참가인을 채용하고 본부장으로 인사발령하였다.

②

참가인은 2018. 3.경부터 포천시 소재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다가 E의 입사권유를 받아 A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위 M에서 퇴사하였다. M은 2018. 10. 29. 같은 달 1일자로 참가인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마쳤다.

③

A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참가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④

A은 2018. 10.경 참가인에게 A 소속 근로자로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였고, 2019. 5. 22. 같은 해 2. 20.자로 참가인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

⑤

A은 그 근로자가 약 20여 명에 불과하므로, G으로서는 참가인이 A의 근로자 신분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G은 2019. 2. 11. 참가인이 A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근로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에 따른 징계건”이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한편 참가인이 E에 의하여 채용되고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E에게 A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통보서는 ‘참가인이 A의 임직원을 채용하거나 선임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E으로부터 채용 또는 위임을 받아 A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음’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A은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E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A로서는 참가인이 E에 의하여 채용되었음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