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나17547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D의 본소에 관한 각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7,573,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8. 1.까지 는 연 6%의, 202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의 추가 한 청구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D이, 반소로 인하여 생 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청구를 각 전부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며,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또한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 C이 반소청구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항소 부분과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퇴직금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4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9면 12행의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상당하다(피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해고 전인 2019. 12. 27.부터 출근하지 않아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2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일자 이후인 2019. 12. 31.과 2020. 1. 3.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20면 6행의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렵다(피고들은 원고 A에게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해고의 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즉시 해고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즉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20면 13행의 "피고 A"을 "원고 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5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 D이 원고 B으로부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차용한 금액이 34,795,770원이고, 피고 D이 원고 B에게 그 정산결과 최종적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차용금의 액수가 94,545,77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64,6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차용금의 정산결과가 위 금액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28면 9행의 "않는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D이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5,000만 원의 실질 차용인이라는 취지에서 본인은 그 반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각 임대인란에 피고 C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이 모두 입금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운영자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관계와 상관없이 그 사업체의 명의자이자 공동운영자인 피고 C이 원고 B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A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제1 근로계약 및 제2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2020. 12. 15. 제2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퇴직금 7,573,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법정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5다2077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사실, 원고 A이 2018. 11. 11. 피고 C과 제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제1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8. 11. 12.부터 2019. 11. 11.까지로 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 A이 2019. 12. 16. 피고 C과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제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시기는 2019. 12.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기는 공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은 2018. 11. 12.부터 2020. 1. 5. 피고들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제2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2019. 12. 16.부터 2020. 12. 15.까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2018. 11. 12.부터 2020. 12. 15.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 판단되나, 2020. 12. 15.에 제2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갑 제57,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A이 실제 근로 종료 전 3개월(2019. 10. 5.부터 2020. 1. 4.까지 총 92일)동안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11,081,055원이므로 일평균임금은 120,446.25원이다.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은 2018. 11. 12.부터 제2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12. 15.이므로, 그 계속근로기간은 765일이다. 이를 기초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2>을 계산하면,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7,573,264원(= 120,446.25원 × 30일 × 765일 ÷ 365일, 원미만 버림)이 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퇴직금 7,573,264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2022. 7.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8.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3>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각 항소 및 피고 C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