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배임수재의 점
G은 피고인들에게 E대학교(이하 ‘E대’라 한다) 사회체육과의 학사 및 학생관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G로부터 학과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속 학과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직업소개를 반복ᆞ계속하여 행할 의도로 영업으로서 학생들의 골프 아르바이트를 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골프 아르바이트에 참석한 E대 사회체육과 학생들(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요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들을 협박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이 강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과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0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게 폭행ᆞ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ᆞ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강요죄에 있어 1개의 폭행ᆞ협박행위를 하여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피해자별로 강요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 판시 강요죄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담당한 2018년도 2학기 ‘골프(2)’ 과 목 수강생들을 강제로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이 2018. 8.경 ‘골프(2)’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출석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번 학기 골프수업은 모두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로 대체한다, 1회라도 불참하는 경우 F학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졸업에 필수적인 위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석하고 주중에 개설된 다른 과목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요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1개의 협박행위를 하여 여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별로 강요죄가 성립하고 각각의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강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원심판결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수죄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이 G로부터 받은 돈, 피고인 B과 G 사이에 업무적으로 맺어진 관계, G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별도로 이 부분 돈을 학과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한 경위나 돈을 지급받은 시기, 액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은 E대 사회체육과의 학사 및 학생관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위반하여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G로부터 받은 돈의 시기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G로부터 받은 돈을 각종 학과행사 지원에 사용하였다면 학과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이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E대 사회체육과 내의 유일한 전임교수로 학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학과에서 2017년도 2학기 및 2018년도 객원교수로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E대 AB호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골프대회 진행 등 이벤트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H을 운영하는 G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학과 학생들을 골프대회 진행에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G은 골프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는 통상 주말을 포함한 3∼4일 동안 내내 100∼20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하였는데, 이들을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인력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들과 같이 체육학 관련 교수들에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목적으로 골프대회 진행의 협조를 구하였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이전에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학과장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거나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모집한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G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학과 대표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을 취합하게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G에게 알려주었고 G은 이들을 현장 관객 통제, 주차관리 등 골프대회 진행요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G이 맡은 골프대회는 통상 목요일 내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었고 골프대회 진행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에 참석한 학생들은 목요일 내지 금요일에 있는 수업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대체로 목요일에 수업을 개설하였음에도 아르바이트로 빠지는 학생들을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따로 보강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학과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학생들의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참가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수업을 맡고 있던 Y, Z, AA 등 비전임 교수들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빠지게 된 학생들을 사실상 출석으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사행정에 관한 협조를 구하였고, Y, Z, AA 등은 이에 응하였다.
E대는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그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ᆞ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이에 따른 E대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사관리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E대 학사운영관리지침은 수업기간(제2조), 수업 및 출석관리 점검과 보강(제6조), 성적관리(제5조)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골프대회가 진행되는 날 아르바이트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수업의 형태 중 어떠한 것도 진행한 바가 없고(현장실습기관 지정이나 현장지도 등의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아르바이트 활동을 현장실습수업이라 볼 수도 없다) 달리 보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인 A도 학과장으로 이러한 사정을 넉넉히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과 내 다른 비전임 교수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며,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G로부터 E대사회체육과의 학사 및 학생관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임무관련성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E대 사회체육학과의 학과장으로 학생관리, 학사관리, 과목배정, 시간강사 임용 및 재임용, 졸업생 취업 지원 관련한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사회체육과 강의전담교원으로 주로 학생관리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1170∼1172쪽).
E대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교원윤리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사의 구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스승으로서 학생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교원은 성적평가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E대의 학사운영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성적은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부여되어야 하고, 수업시간은 반드시 강의시간표와 일치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증거기록 501∼524쪽).
피고인 B은 2018년도 2학기 골프(2) 강의를 담당하면서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관한 사항을 강의계획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참가하여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보강을 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8∼29쪽). 또한 피고인 B은 골프(2) 수업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로 전부 대체하였으나 2018년 말경 E대에서 자체조사가 나오자 갑작스럽게 기말고사를 실시하였고 그 기말고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8쪽).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아르바이트 시간과 수요일 오후 및 목,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다른 교수의 수업시간이 겹칠 경우 해당 교수에게 별도로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971쪽, 1182쪽), 이에 관하여 E대 교수인 Y, Z, AA은 학과장(피고인 A) 차원에서 협조를 구할 경우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로 주차요원, 이동마샬(골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관람객들의 경기 방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는 요원), 고정마샬을 하거나 클럽하우스에서 커피 서빙 및 선수 전용 화장실을 지키는 역할 등 골프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새벽 4시경부터 모이기 시작하여 약 12시간에 걸쳐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학생들을 통솔하거나 학생들의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B은 2018년 사회체육학과 학회장을 담당한 학생인 U이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가면 대부분 주차요원이나 클럽하우스에서 일을 한다. 골프 경기는 전혀 볼 수 없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클럽하우스에서 일을 하더라도 지나가는 선수를 볼 수 있다. 골프장 견학이 곧 교육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2쪽). 한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학생들을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하였음에도 H에 취업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 여부
G은 검찰에서 ‘2017년경 E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대회를 하는 운영사인데, 골프대회 진행요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협조문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팩스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번호로 팩스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협조문을 검토하였으니 담당교수가 연락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과 연락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5∼1090쪽, 1265쪽). 피고인 A이 알려준 번호의 팩스는 피고인 A의 책상 바로 옆에 있었고(증거기록 1175∼1176쪽), G이 보낸 협조문에는 행사명, 일시, 장소, 업무 내용과 함께 ‘우수학생장학금지원 또는 학과지원금: 1,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비는 H 계좌에서 E대 사회체육학과 조교인 X, W에게 입금된 다음 X, W이 학생들에게 이를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반면 G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40만 원은 피고인 B이 특별히 조교 W에게 이체할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이 지인인 AG의 계좌에서 적요를 ‘CC’, ‘CD’, ‘CE’, ‘AG’ 등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503쪽). 한편 피고인 B은 2017. 9. 28. 및 2018. 4. 20.경 G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르바이트 인건비 입금계좌번호(조교 계좌번호)와 별도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488∼1493쪽), 이에 관하여 G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다보니 그 지원금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8쪽).
G은 검찰에서 ‘교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가 학교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학과지원금 명목의 돈이 지원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4쪽). 실제 2019. 6.경 개최된 골프대회의 경우 E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학생 동원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학과지원금 명목의 돈이 지원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G은 당초 피고인 B에게 학생을 동원한 인원에 따라 학과지원금을 달리 산정하여 지급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87∼10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은 단순히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학생 동원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재물의 취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G로부터 개인 명의 계좌로 합계 1,0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청약저축,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52∼355쪽).
피고인 B은 G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소속 학과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로 축구 동아리를 위하여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축구 동아리는 E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동아리가 아니고 사회체육학과 내 동아리도 아니며 이에 속한 사회체육학과 학생도 12∼14명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소속 학과인 사회체육학과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441∼1442쪽). 설령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출을 소속 학과를 위하여 돈을 지출한 것과 같이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G로부터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범행의 결과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1150∼1159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역과 같이 실제로 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내연관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E대 사회체육학과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172쪽, 1203쪽). 여기에다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G로부터 최초로 연락을 받고 학과지원금 100만 원이 기재된 협조문을 팩스로 전송받아 검토한 다음 G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준 점, 2 U이 피고인 B에게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강제 참여에 관하여 항의할 당시 피고인 A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A은 골프(2) 수업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가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강의를 담당하는 다른 교수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피고인들이 G로부터 골프대회 진행을 위한 아르바이트 구인 신청을 받고 피고인 B이 학과 대표 등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였고 이들은 골프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 2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학사행정을 총괄하는 학과장으로서 휴강 등 행정처리를 지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결과로 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3 따라서 피고인들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직업소개’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직업안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참가가 직업안정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직업안정 등 취지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의 골프대회 실제 체험을 위한 것인 만큼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주장에 관하여, 실제 아르바이트에 참가한 학생들이 담당한 업무는 관객 통제나 주차 관리 등의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골프대회 실제 체험이라는 교육적 목적의 달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직업소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ᆞ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르지 아니하고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G에게 이 사건 학생들을 알선하는 등의 직업소개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함으로써 직업안정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G이 운영하는 H은 골프대회를 운영하는 대행사로부터 대회 운영(진행요원, 전광판 렌탈, 주차관리, 경호)과 관련한 용역을 도급받는 업체이다. G은 진행요원을 동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학교의 협조로 학생 동원이 성사되면 H은 골프모자, 골프의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대회 전날 버스를 학교에 보내 학생들이 H이 미리 준비한 숙소로 이동하게끔 하였고, 숙소에서는 전반적인 근무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H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학생 대표는 학교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 근무배치 과정, 실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을 통솔하는 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을 관리하였다. H은 근무시간, 교대휴식시간, 개괄적인 근무 배치 등을 정하였고, 대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주기도 하였다. H은 아르바이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일인당 일급 7만 원 내지 8만 5,00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학생들의 참가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64∼1097쪽). 이와 같이 1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업무 내용은 H이 지정하였고 그 업무수행과정 또한 H이 학생 대표를 통하여 학생들을 지휘.감독한 점, 2 H이 학생들이 근무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점, 3 H이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장소로 이동할 교통수단,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거주할 숙소, 작업도구인 골프모자,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점, 4 학생들은 고정된 인건비만을 지급받았고 H의 성과와 인건비가 연동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H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학생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도록 H에 소개하여 주었고 G로부터 학과지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또한 앞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1 피고인 B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G로부터 최초로 연락을 받고 학과지원금 100만 원이 기재된 협조문을 팩스로 전송받아 검토한 다음 G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준 점, 2 U이 피고인 B에게 항의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강의를 담당하는 다른 교수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의미는 ‘일정한 인적ᆞ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사업체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개사업자’라는 의미로 축소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등 참조) 실제로 대가를 받고 그러한 직업알선업무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일정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영리사업체가 아니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르바이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새벽 4시에 모여 하루 약 12시간씩 최저시급에 가까운 인건비만 받고 업무를 하였고 대기하는 버스에서는 온방장치를 틀어주지 아니하여 추운 상태로 방치되는 등 업무환경이 열악하였으며(증거기록 466쪽),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근로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H에 학생들의 근로를 알선하였으면서도 학생들의 구체적인 근로 상황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거나 이를 무시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이고,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할 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한 취지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강요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였는지 및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의 지위, G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의 모집을 부탁받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가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피고인 A의 학사행정 처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수업을 대체하겠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협박의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수업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골프(2) 수업은 졸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선택의 폭이 좁은 전문대학의 특성이나 개별 학생들의 이수학점과 관련하여 수강을 하여야만 하는 과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E대 사회체육과 학생으로 피고인 B의 골프 (2) 수업을 들었던 원심 증인 T, U, V, AC는 피고인 B이 골프(2) 수업을 통상 목요일 내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3차례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로 대체하였고, 이 경우 전체 아르바이트 일수가 대략 12일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수업으로 보아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아니하는 경우 수업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F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며, 학기가 끝나갈 무렵인 2018. 12. 11. E대의 자체조사 등을 이유로 갑자기 이 사건 아르바이트에
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선택의 폭이 좁은 전문대학의 특성이나 개별 학생들의 이수학점과 관련하여 수강을 하여야만 하는 과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E대 사회체육과 학생으로 피고인 B의 골프 (2) 수업을 들었던 원심 증인 T, U, V, AC는 피고인 B이 골프(2) 수업을 통상 목요일 내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3차례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로 대체하였고, 이 경우 전체 아르바이트 일수가 대략 12일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수업으로 보아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아니하는 경우 수업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F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며, 학기가 끝나갈 무렵인 2018. 12. 11. E대의 자체조사 등을 이유로 갑자기 이 사건 아르바이트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시험을 친다면서 출석을 독려하였을 뿐 그 전까지는 보강수업 등이 진행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같은 과 학생으로 같은 수업을 들었던 원심 증인 AD, AE은 피고인 B이 골프(2) 수업을 위 아르바이트로 대체한다는 말은 들었다고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아니할 경우 F학점을 부여하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고 아르바이트가 없는 9주 동안은 E대 AF 5층에서 골프 이론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8년도 2학기 당시 E대 사회체육과 대표였던 V는 골프(2) 수업 개강 전인 2018. 8. 20. E대 사회체육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골프장 알바 관련 재공지 올립니다. 2학기 때 가는 골프장 알바는 골프수업의 연장선상; 이라고 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가야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은 개강하고나 따로 B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같은 과 학생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90쪽). 뿐만 아니라 AD는 2018년도 2학기가 끝나갈 무렵인 2018. 12. 11. 같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골프(2) 시험이 있다고 공지를 하였고 U은 “골프장 알바 못갔던 사람들 메꿀 수 있는 기회니까 시험보러 오세요”라고 글을 남겼다.
2018년도 2학기 골프 수업에 관하여 출석부가 작성은 되어 있으나 실제 출석 여부와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고(V는 검찰에서 자신은 아르바이트에 전부 나갔기 때문에 기말고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출석부에는 V가 기말고사에 출석하였고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1851쪽), 시행되지도 아니한 중간고사 시험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등 수업의 실질과 맞지 아니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2018년도 2학기 골프(2) 수업에서는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참석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강제성을 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도 2학기가 끝나갈 무렵까지 아르바이트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은 없었다가 갑자기 기말고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보강이나 다른 구체책이 있었더라면 같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지사항으로 글이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었던 점, 출석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중간고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 출석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출석부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 T, U, V, AC 등의 진술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골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2018년도 2학기 골프(2) 수업을 수강한 T, U, V, AC, AU, BD, AN은 원심 법정이나 검찰에서 모두 ‘피고인 B이 2018년도 2학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를 가지 아니하면 학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9∼409, 460∼475, 420∼434, 534∼546, 1050∼1052쪽, 공판기록 191∼216, 318∼336, 352∼373쪽). 1 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2017년도 및 2018년도 1학기까지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으나 2018년도 2학기부터는 피고인 B의 협박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V는 2018. 8. 20.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골프장 알바 관련 재공지 올립니다. 2학기때 가는 골프장알바는 골프수업의 연장선상; 이라고 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가야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은 개강하고나 따로 B교수님께 연락을 드리세요.”라고 공지를 올렸고 이에 U은 “계속 가야하는거니까 골프신청 안할래”라는 메시지를 올렸으며 CF 또한 “골프수업 신청 안해 ᄊᄇ”라는 메시지를 올린 점(증거기록 644쪽), 3 T은 녹내장 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9쪽), V는 검찰에서 ‘2019년도에도 학생들이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동원되었다고 들어 피해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21쪽), U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으므로 제대하고 난 후에는 학교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을 존경한다’라는 등 피고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당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진술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60쪽, 공판기록 269∼270쪽), 4 위와 같이 많은 수의 학생들이 피고인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은 위 학생들이 피고인들을 교육부에 최초로 제보한 S 교수와의 친분 또는 피고인들이 G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오해 등을 이유로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S 교수는 위 학생들 중 일부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 피고인들의 비위를 인지하게 된 다음에 교육부에 제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학생들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발견할 수 없다).
E대는 2년제 전문대학교이고, 2017년도 사회체육학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총 80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또한 사회체육학과에서 2017년도에 개설된 1, 2학년 과목 전체 학점수는 총 87학점(하계계절제 현장실습을 제외하면 86학점)이었고, 각 학년마다 들어야 할 수업의 시간표가 정하여져 있었으므로(공판기록 354쪽) 학생들은 거의 모든 과목을 들어야 졸업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피고인 B의 골프(2) 강의는 2학년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이었으므로 2학년 1학기까지 충분히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2학년 학생들은 골프(2) 강의를 강제적으로라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설령 2학년 1학기까지 충분히 학점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서라도 골프(2) 강의를 들을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U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 채 팅방에 골프(2) 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학점을 계산하여 본 결과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골프(2) 강의를 수강하였다(증거기록 474쪽, 공판기록 247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과목의 수강생들로서는 피고인 B이 과목 수강 및 학점 부여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골프(2) 강의 출석을 대체하거나 다른 과목 교수에게 아르바이트 참석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U 등이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한 번만 빠져도 F 학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아르바이트 일정이 3박 4일이니 강의를 4회 한 것과 같고, 이는 한 달 동안 강의를 한 것과 같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빠지면 F학점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대응하면서 아르바이트 동원을 강행하였고, S 교수가 피고인 A을 찾아가 자신의 수업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나중에 보강을 하라.”며 대수롭지 아니하게 넘어가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공판기록 366쪽). 다른 교수의 강의를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학과장인 피고인 A에게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사전에 다른 교수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골프 대회 아르바이트를 현장실습으로 처리하거나 추후 보강을 하라는 등의 지시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5∼336쪽, 공판기록 119쪽).
피고인 B의 2018년도 2학기 골프(2) 강의를 수강하고 아르바이트에도 참여한 AM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B은 2학기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아니하였고 1학기 강의 종강 시간에 아르바이트 관련 안내를 하는 것을 들었으며, 위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은 따로 수업을 하겠으며 아르바이트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수업도 오지 아니한 학생은 F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아르바이트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F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강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들도 좋아하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을 위하여 따로 수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8쪽)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은 따로 수업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AM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2 피고인 B은 2018년도 2학기 골프(2)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이 2018. 8. 30.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진술한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다투고 있으나 2018. 8.경 위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데, AM은 2018년도 2학기 골프(2)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위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AM은 이 법원에서 진술할 당시도 E대 사회체육학과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어 현직 교수인 피고인들과 사제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M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들어 앞서 본 T, U, V, AC, AU, BD, AN 등 다른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강요죄의 기수범 성립 여부 강요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려면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강요의 수단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요의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에도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인과관계가 없다면 강요죄는 미수에 그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강요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AU(증거기록 534쪽 이하), 피해자 V(증거기록 418쪽 이하), 피해자 AN(증거기록 545쪽 이하), 피해자 U(증거기록 459쪽 이하), 피해자 AC(증거기록 1050쪽 이하), 피해자 BD(증거기록 539쪽 이하)은 검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2018년도 2학기 골프(2)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의 발언으로 인하여 실제로 겁을 먹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V, U, AC는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강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E대사회체육과 시간강사이자 축구동아리 감독을 지낸 Z이 2021. 11. 17. 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는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이 자신의 직접 경험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Z이 축구동아리 소속 학생들의 당시 태도를 간접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학생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학생들 중 AV(공판기록 422쪽), AX(공판기록 421쪽), AM(공판기록 414쪽 이하), BC(증거기록 1536쪽), AQ(공판기록 418쪽 이하), BF(공판기록 420쪽)는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AM은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AD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AO, BC, AQ은 2021. 12. 15. 이 법원에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다가 1 학생에 따라서는 피고인 B의 ‘F학점을 주겠다’는 말에도 겁을 먹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는 점, 2 수업에 출석하여 강의를 듣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받고 학점도 인정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발언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한 피해자들과, 실제로 겁을 먹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발언으로 겁을 먹고 아르바이트에 참석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강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강요죄의 기수범 성립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피해자 AU, V, AN, U, AC, BD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의 배임수재의 점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강요의 점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