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라고 주장하나, 처분서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아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만 기재되었는바, 근거법령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실체적 위법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게재한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표시하게 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인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고 운영의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고, 회원 가입 과정에서 통신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다. 더욱이 피고가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원고가 게재한 구인광고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다.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익을 해쳐질 우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공익 침해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13면부터 제15면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두 번째 글상자 내 제12행의 “제28조 제1항을”을 “제28조 제1호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6면 제1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법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제1호),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1호),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제2호),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매매업소인 경우 그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정보제공매체인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2017. 11.경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구인광고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 위와 같은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의 제재기준을 정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기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면서,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되 [‘2. 개별기준 다. 2)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참조],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유로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5년 이상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1. 일반기준
참조].
이러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사업정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할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이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의 구인광고 게재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된다거나 그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5년 이상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특히 구직자가 구인자의 신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신변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구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직업안정법 제25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인광고 게재행위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등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