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11행 ‘인정근거’에 ‘을 제1, 2, 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4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또는 위탁받은 훈련기관에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은 훈련의 종류 및 훈련 대상자 등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원금액도 훈련의 종류 및 사업주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연간 총액도 일정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이 지원금액으로 지급되고,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용보험법 제28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나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원격훈련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www.hrdnet.go.kr)을 이용하여 훈련생별 수료사항 등을 입력하여 훈련수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은 훈련이 종료된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하여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고,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 필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훈련비용의 지급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반려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4항,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서식에 의하면 사업장, 지원신청액, 지급결정액 세부 명세, 미지급(일부지급)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 별지 제59호 서식). 피고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실제로 사업주나 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구체적 권리는 훈련 실시의 종료(훈련의 종료)만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나 훈련기관의 지급신청에 따라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되는 지원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피고가 하는 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수급권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행정처분)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훈련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우선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라 피고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이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된다고 하여 상법상 보험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보기 어렵다.』
제7면 5행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승인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더라도 지원금 지급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지원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사전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은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보았으나, 원고의 2021.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변경된 청구취지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