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 C, D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인 E, F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면직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인력재배치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설령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파트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조치로서 강등이 아닌 이른바 ‘보직해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보직에서 해임된 후 직원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다시 파트장 보직에 임명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직책수당은 파트장 등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가중되는 데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으로 파트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록 직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면제된다(오히려 참가인 E, F이 저조한 근무성적을 받으면서도 파트장 직책수당을 수령한 것이 부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장래를 향해서라도 그 부당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 처분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 처분에 앞서 참가인 E, F에게 이 사건 면직 처분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 참가인 E, F의 팀장들은 매년 면담을 통해 위 참가인들에게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설령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직원평가 성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직원이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보직을 맡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경고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될 수 있더라도 적법하다.
피고
이 사건 면직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위법하다.
이 사건 경고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고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고를 받은 직원은 다음 연도 직원평가에서 0.5점이 감점되며, 이는 면직 또는 연봉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 경고 처분은 다음 연도 직원평가 또는 그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현재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처분이자 장래의 면직 또는 연봉 삭감과 같은 불이익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직원평가 시 사용한 설명회 자료에 경고를 징계의 하나로 기재한 바 있다.
경고 처분의 주체는 이사장이나 병원장인바, 경고는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처분이다.
원고의 개정 전 징계양정감경기준에 의하면 견책 징계에 대한 감경된 처분이 경고인바, 견책과 경고는 모두 직원 훈계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되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경고 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경고 처분과 이 사건 면직 처분은 모두 직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결과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면서 이 사건 경고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경고를 징계의 하나로 보는 이상 원고는 단체협약 또는 ‘일반직원 징계규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서만 그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경고 처분의 이유가 된 직원평가 성적의 저조는 단체협약이나 ‘일반직원 징계규정’이 열거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취업규칙은 직원평가 결과는 연봉 인상 폭 차등적용 및 보상, 인원 배치, 동기부여, 인력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직원평가 성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추상적 방침이나 그에 관한 설명은 경고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7면 3행의 “아니라”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면직 처분으로 파트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면한다고 하여 그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된 근무성적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의 결과로 발생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제7면 6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파트장에서 면직된 직원이 향후 다시 파트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제8면 4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하고, 7∼13행의 “그러나∼ 드러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9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 E, F에게 평가 항목별 점수가 나열된 ‘인사평가 개인별 결과표’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위 참가인들에게 항목별 감점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개선책을 설명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참가인 E, F의 팀장들이 매년 면담을 통해 위 참가인들에게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갑 제18호증)만으로는 그 면담을 통하여 위 참가인들의 낮은 근무성적의 구체적인 원인이 설명되었다거나 개선책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면담이 위 참가인들의 능력 개발이나 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제10면 1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경고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그 위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제10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직원평가 설명회 자료(을가 제11호증)의 ‘징계내용’ 항목에 ‘이사장‧총장‧병원장 경고(시말서, 경위서, 경고장 등)’를 기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벌점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위 경고를 편의상 정직, 감봉, 견책 등 원고의 ‘일반직원 징계규정’(갑 제10호증)상 징계와 함께 ‘징계’라고 칭한 것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경고’ 조치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주체가 이사장, 병원장 등 징계권자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본래 이사장이나 병원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 또는 관리‧감독권자로서 징계처분 또는 징계에는 이르지 않는 여러 인사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경고의 주체가 징계권자와 동일하다고 하여 경고 역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원고 징계양정감경기준(을가 제9호증)은 현행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일뿐더러, 견책 처분을 감경하여 경고 조치로 징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근거로 경고 역시 견책과 마찬가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2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 처분과 이 사건 경고 처분은 그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의 구체성 및 현재성, 인사처분과 인사고과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 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실현가능성 정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 등 조치와의 유사성의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제신청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과 이 사건 경고 처분을 동일하게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