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우리나라의 40톤 어선인 C의 어선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위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원고는 2020. 5. 4. 위 선박에서 작업 중 고기잡이 그물의 쇠줄에 손 등이 감기는 사고로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피고가 선원노동단체인 D(이하 ‘D단체’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2018. 5. 14. 개정된 것,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단체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 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위 단체협약에 따른다(제2조 제2항).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선원의 재해발생 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처리하고(제10조 제1항), 위 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피고와 D단체은 2018. 5. 14.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도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2020년 최저임금액은 1,862,240원이다(을 제5호증).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각 월 1,862,24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일시금 30,726,630원(승선평균임금 1,862,240원 ÷ 3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 495일분)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여 2020. 1. 1.부터 시행된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84호, 이하 ‘선원 최저임금 고시’라 한다) 제2조 나.항 제3호(“항”과 “호”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을 따랐다. 이하 같다) 중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을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에게 재위임하여 모법인 선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노사합의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노사합의 역시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갖는 것인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선원은 D단체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D단체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D단체으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의 나.항 제3호는 노동조합법에 위반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단체협약도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 전문에서 D단체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합의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므로 강행법규 위반이다. 선원법상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을 적용받고(제59조, 제169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선원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된다(제26조). 그리고 선원법 제59조의 위임에 따른 선원최저임금 고시는 선박소유자가 위 고시에 따른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선원 최저임금 등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중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인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및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내국인 선원에 비하여 그 반액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의 ‘승선평균임금 월 4,583,1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각 액수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2020년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1,862,240원이라는 전제 하에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근로계약상 월 173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구두로는 첫 달에 월 200만 원을 받고, 둘째 달부터는 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월 고정급 액수도 잘못 계산하여 이루어졌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선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에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은 외국인 선원인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는 ‘월 고정급으로만 급여를 지급받는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들 선원에게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어떠한 특례규정도 없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적용의 특례)의 문언에 의하면, 위 고시 제2조 가.항(일반사항)에 규정된 세 가지 사항 중 제1호의 ‘최저임금’ 부분에 한하여 그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 뿐, 위 고시 제2조 가.항 중 제2호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과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제2조 가.항과 달리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 위임한 부분을 넘는 부분까지 규정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무효이다.
설령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은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 단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내국인 선원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개정한 부분’ 역시 위법하여 무효이다.
피고
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규정 취지에 의할 때,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는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에게만 적용되고, ‘월 고정급만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월 고정급만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선원’인 원고에 대해서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바, 여기서 승선평균임금은 해당 선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각 선원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는 위 승선평균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원고의 승선평균임금(1,862,240원/30일)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어선원재해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적법하다(원고는 첫 달에는 200만 원, 둘째 달부터는 22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의 ‘최저임금’에는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액’뿐만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액을 규정한 것은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를 통하여 단체협약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 낮게 책정된 것은, 피고가 외국인 선원인 원고를 국적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원들과 비교했을 때 원고의 임금 수준이 낮고 생산수당, 비율급 없이 월 고정급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특례규정(제2조 나.항 제3호)을 통하여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재위임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거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 사이에는 해운업계 관행상 근로형태나 임금 지급체계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특례규정으로 이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D단체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자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가 회원으로 있는 선원노동자단체인 D단체이 체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외국인 선원들만을 대표하는 노동자단체가 없고, 외국인 선원들은 D단체의 ‘특별회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위 연맹이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단체협상권자로서 적법한 체결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도 선박소유자와 선원 단체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은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선원법 제59조는 “최저임금”이라는 표제 하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원법의 위임에 따라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제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선원의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으로 정하고[제2조 가.항 제1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을 월 2,618,94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월 4,583,140원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가.항 제2호].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은 ‘위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월 고정급만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는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뿐만 아니라 ‘월 고정급만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어선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두5821 판결 참조). 따라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월 고정급만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제3호,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할 때 ‘임금을 선원법 제2조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5호, 2021. 12. 2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임금 고시’라 한다) 제1호는 “기준임금 :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를 가리킨다. 이처럼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기준임금 규정에 따라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에서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4,583,140원”은 그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자체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상,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에서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4,583,140원”은 위에서 본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치지 않고,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임금으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러한 ’최저임금‘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1조는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선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이라고 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원이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여, 임금 지급 형태나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은 최저임금 적용의 특례를 정하면서도 ’월 고정급만 받는 내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월 고정급만 받는 내국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월 고정급으로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원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월 고정급만 받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임금을 월 고정급으로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월 고정급만 받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까지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를 적용함으로써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사간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하여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바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라고 봄이 타당하다(뒤의 나.항에서 상세히 본다). 이처럼 선원 최저임금 고시 내에서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둔 이상,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월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크게 불합리하지 않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가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는 외국인 선원이 소속된 선원노동단체로 하여금 선박소유자단체와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구 선원법(2020. 2. 18. 법률 제17032호로 개정되어 2021. 2.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정의규정 일부(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준수의무 및 균등한 처우의무 등(제3조부터 제6조까지), 중간착취⋅폭행의 금지 등(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취업 방해의 금지(제40조),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 청구 허용(제68조), 임산부의 보호(제74조), 일부 벌칙 규정[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만 적용된다. 그 외에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구제 제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선원법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선원법상 선원 등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구 선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오직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지, 국적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차이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통상 국내에 체류허용기간 내에서 일시적으로만 체류하여야 하므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주거비, 식비 등을 지원받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어, 내국인 선원과 달리 외국인 선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피고가 제출한 외국인 선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10호증)을 보면, 제10조(숙식조건)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에게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치약, 칫솔, 면도기, 수건), 침구, 구급상비약을 제공하여야 하며,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송환)에서 ‘외국인 선원이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에게 출국교통비 및 출국시까지의 숙식비(이하 ’송환비용‘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내국인 선원과 큰 차이가 있는 이상, 숙식비 내지 송환비용 지원 등이 문제되지 않는 내국인 선원과 달리 외국인 선원은 그 최저임금을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재위임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국적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는 외국인 선원이 소속된 선원노동단체로 하여금 선박소유자단체와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두어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고용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고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선박업계의 관행,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선원의 주거의 특성 등 현실적 차이를 고려하여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조건의 일정한 차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➀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는 구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외국인고용법이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외국인 선원들은 국내 체류허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이 다소 짧은 점, 외국인 선원의 경우 내국인 선원과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 점, 외국인 선원의 고용주로서는 통상적으로 이들의 숙식비 내지 본국 귀국시 송환비용 등도 부담하므로 임금 산정 시 이러한 비용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 선원을 내국인 선원과 다르게 처우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최저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이 무효인지
원고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적용의 특례)의 문언에 의하면, 위 고시 제2조 가.항(일반사항)에 규정된 세 가지 사항 중 제1호의 ‘최저임금’ 부분(이하 ‘협의의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한하여 그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 뿐, 위 고시 제2조 가.항 중 제2호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과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제2조 가.항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시 제2조 가.항이 제1호와 제2호에서 일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 세 가지 사항(이를 통틀어 이하에서는 ‘광의의 최저임금’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 고시 제2조 나.항의 특례규정은 협의의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광의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한 자율적 결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선원법 제2조 제12호는,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원법에서 정의하는 ’승선평균임금‘은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액’은 ‘평상시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액’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상, ‘외국인 선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액’에 관한 사항 역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것으로 봄이 일관성 있는 해석이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은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선원법 제59조는 “최저임금”이라는 표제 하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원법의 위임에 따라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제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는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이라는 표제 하에 “가. 일반사항” 중 제1호로 “선원 최저임금: 월 2,215,960원”(협의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제2호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2,618,94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4,583,140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선원법 제59조로부터 위임받은 ‘최저임금’(광의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만일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는 ‘최저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게 되면, 선원 최저임금 고시 자체에서 선원법 제5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다).
그런데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은 “적용의 특례”라는 표제 하에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라고 정하는바, 위에서 보았듯이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이 광의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또한 ‘협의의 최저임금’에 대한 특례에 그치지 않고 ‘광의의 최저임금’ 전체에 대한 특례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에서 “각 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만일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을 협의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특례로 규정하고자 하였다면, “가.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였을 것인데,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에 대해서도 특례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두5821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봄이 타당하다(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에서 “각 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만일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을 협의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특례로 규정하고자 하였다면, “가.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였을 것인데,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에 대해서도 특례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두5821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외국인 선원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광의의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대법원 2013두5821 판결의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된 단체협약, 즉 피고가 선원노동단체인 D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2009. 6. 12. 개정된 것, 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별도로 정한 바 없었기 때문에’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 정한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단체협약으로 협의의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및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이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만 최저임금 및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내국인 선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춤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내국인 선원에 비하여 낮게 책정한 것이 외국인 선원인 원고를 ‘국적’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실제 임금수준이 다른 선원에 비하여 낮았기 때문에 초래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가 ‘고용주는 외국인 선원이 승선 근무하는 동안 양질의 충분한 식량(제1호), 적당한 크기와 규모의 숙박 시설(제2호), 한국 선원과 동등한 수준의 작업에 필요한 물품(작업복, 작업화 등)(제3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제6호증) 및 앞서 본 외국인 선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선원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외국인 선원의 특성상 주거의 안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거비, 식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정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아,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고 그러한 임금 지급 형태가 일반적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가 결과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 선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책정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받는 임금수준과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어 다른 선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이 무효라고 보게 되면, 앞서 본 바에 따라 월 고정급을 받는 원고에게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적용됨으로써 원고는 자신의 실제 임금 수준의 약 2.5배에 가까운 승선평균임금(월 4,583,140원)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원고는 1인당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월 1,862,240원임을 전제로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에 대해서는 월 1,862,240원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료만이 납부되었을 뿐이다(을 제1호증)], 이는 원고보다 고액의 임금을 수령하여 원고보다 고액의 보험료가 산정되고 납부된 다른 선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 그와 같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광의의 최저임금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라고 봄이 타당하다.
어선원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재해로 인하여 선원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또는 치유 후에도 잔존하는 신체 장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게 된 기간에 대한 ‘소득대체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재해 이전에 선원이 실제 지급받아 온 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보험급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가 원용하는 위 대법원 2013두5821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인 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은 내국인 선원과 마찬가지로 당시 적용되던 구 선원최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이하 ‘구 선원최저임금고시’라 한다) 제2조 가.항 제2호가 정하는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조가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이라는 표제 하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협의의 최저임금 및 광의의 최저임금이 정하는 각 ‘액수’를 제외하고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정하는 승선평균임금의 액수인 ‘월 4,583,140원’을 기초로 장해급여의 액수를 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은 문제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구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정하는 액수’를 적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에서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가.항 제2호가 정하는 승선평균임금의 액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위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문제된 2009년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8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위 대법원 판결은 「2009년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구 선원최저임금고시 제2조 가.항 제2호와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협의의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광의의 최저임금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18. 5. 14. 신설된 조항이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은 문제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달라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을 비롯한 외국인 선원이 D단체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체결권한이 없는 단체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단체은 외국인 선원을 특별회원으로 둔 노동조합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국내에 외국인 선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는 제1항에서 ‘E단체와 F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외국인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는 ‘해당 선원노동단체가 선박소유자단체와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D단체의 내부규약을 담은 ‘D단체규약집’(갑 제7호증)은 제5조 제5호에서 D단체의 사업활동 중 하나로 ‘가맹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법에 규정한 단체교섭을 대행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제6호증)은, 총칙에서 ‘D단체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유일한 단체협약 체결권자로 인정된다’고 정하고, 제1조에서 ‘본 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을 제17호증)도 제5조에서 ‘D단체과 피고는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 체결권자로서 상호 인정한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외국인 선원을 D단체의 특별회원으로 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 1인당 특별회비를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결 결국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제2조 나.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