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2나20002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퇴직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A, H, I와 망 B 등 67인(이하 ‘원고들 등 67인’이라 한다)은 2006. 3. 29.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도 항소이유서에서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부지방법원 2006가합5513).

나.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07. 1. 26. 위 원고들 등 67인의 각 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위 사건의 원고들 등 67인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08. 1. 18. 피고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등 67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7나28385, 이하 ‘선행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 67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5.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었고(대법원 2008다13425), 위 심리불속행판결이 2008. 5. 20. 원고들 등 67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가합5513 판결(선행사건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에 공통되는 것이므로,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선행사건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재심대상판결)은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결방법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9조, 피고의 노동조합규약 제20조 및 이에 관한 기존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는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922 판결’과 ‘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대상판결 착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과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64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 등 67인이 선행사건 제1심에서,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94. 6. 30.자 단체협약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단체협약을 기초로 개정된 1994. 7. 27.자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나)

선행사건 제1심법원은 위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의 합병 등으로 전혀 다른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근로자들과 원고들 등 67인은 이 사건 보수규정 제정을 전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여 온 점과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1994.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위 보수규정이 원고들 등 67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것으로서, 원고들 등 67인의 퇴직금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포함한 퇴직금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 등 67인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인용하였다.

다)

선행사건 항소심법원은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 등 67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 등 67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1994. 6. 30.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19조, 피고의 노동조합규약 제20조 및 이에 관한 ’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1항제10호에 정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922 판결‘에 어긋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2>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원고들이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1994. 6. 30.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은 노동조합법, 피고의 노동조합규약 및 이에 관한 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에 반하는 것임에도 선행사건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재심대상판결)이 위 보수규정을 유효라고 보았고, 이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이므로,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4.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 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달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무6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하는 확정판결인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922 판결은 피고 소속이었던 다른 퇴직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위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는 전혀 다르고, 원고들이 위 대법원 91다46922 판결의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의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91다46922 판결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위 판결에서 ’무효인 1981. 1. 27.자 보수규정 개정이 1988. 9. 14.자 단체협약을 통해 소급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 후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보수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에서 문제된 보수규정은 위 1981. 1. 27.자 보수규정이 아니라 그 후 1994. 7. 27.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인 점에서도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결정이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전혀 다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저촉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취업규칙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전부 및 사용자에게 획일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그 취업규칙에 대한 판단 역시 이를 제기한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부 및 사용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의 범위도 근로자 전부에게 미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 인정 요건으로서의 “기판력 있는 판결”에 관하여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