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강조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취하한 2020. 3. 2. 자 각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 제외).
제1심판결 제11쪽 제20행의 ‘원고 M’을 ‘원고 B’으로 고쳐 쓴다.
추가 내지 강조하는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 및 제명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로서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내부통제권이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합의 규약에 근거규정과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중의 징계 종류의 하나인 제명처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26, 32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9. 7. 15.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원고 A에게 아래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고 규약 제48, 49조, 피고 징계규정 제11조 제2, 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을 하였다.<1>
피고는 2020. 5. 19.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원고들에게 아래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고 규약 제48, 49조, 피고 징계규정 제11조 제2, 3호, 제12조 제1, 2, 7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였다.<2>
[원고 A]
원고 A은 E 등 피고 조합원들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0. 2. 28.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0. 8. 2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1883 결정).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은 조합체제를 파괴하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그 내부질서를 확립하고 조합원들의 강고한 단결력을 다짐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과 관련된 원고 A의 행위는 조합체제를 혼란케 하거나 기타 조합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유기정권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 또한 그 비위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제명처분과 관련된 원고들의 행위는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체제를 파괴하거나 반조직 행위로써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로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제명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⑤ 나아가 원고 A은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⑥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피고의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원고들을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원고 A 주장의 요지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이 취소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원고 A이 2019. 1. 9.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 1일 평균임금, 즉 2019. 1. 9. 이전 3개월 동안 원고 A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124,815.05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5호증의 7,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하여 총임금으로 31,814,940원을 지급받았다.<3>
원고 A은 2019. 1. 9. 23:30경 S매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동태 박스가 오른쪽 발에 떨어져 새끼발가락이 골절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의 2018. 10. 9.부터 2019. 1. 8.까지 92일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124,815.65원(임금총액 11,483,040원 / 총일수 92일)으로 정하였다.
원고 A은 2019. 7. 15.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의 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5. 19. 이 사건 제명처분을 받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2019. 1.경부터 산업재해 및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의 월 근무일수는 일정하지 않아 특정 3개월만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이 사건 제명처분 이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제명처분이 취소된 후 그 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위 산업재해 및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최근 1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총임금 31,814,940원을 365일로 나눈 금액인 87,164원을 기준으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3. 24. 자 노동조합위원장 선출에 관한 대의원총회결의, 2019. 2. 20. 자 대의원선출에 관한 임시총회결의,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 및 제명처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임금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각주1) 을 제30호증 11~13면
각주2) 을 제27호증 59~64면
각주3) 을 제29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