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나2006490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9면 17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볼 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22면 5행의 “산정되어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2교대 기준으로 1일 4시간 내지 4시간 30분 수준이다.』

○

제1심판결 28면 11행의 “피고는”부터 12행의 “주장하고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성실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인정한 기본급에 유급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도 이를 자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피고의 2020. 5. 7.자 준비서면 4쪽 참조), 원고들은 유급휴일수당은 주휴수당과 다른 개념이고, 따라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투고 있다(원고들의 2020. 5. 21.자 준비서면 6~7쪽 참조)].』

○

제1심판결 29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3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4) 유급휴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3>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7. 2. 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4>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항목에서 ’유급휴일 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의 임금협정서 별표의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 중 ’유급휴일‘ 부분에서 ’5. 1. 근로자의 날‘을 명시하고 있는바(을 제1호증의 3 내지 5 참조) 법정 휴일<5>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유급휴일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29면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 법정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각 월별 실 근로일수(만근일수 한도로 계산)/만근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제1심판결 29면 16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2020.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표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월에 대하여는 그 근로일 전체에 해당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임을 전제로 구하였으나 제1심은 만근일을 월 소정근로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따로 이를 주장하지도 아니하므로, 만근일이 소정근로일이라는 점을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들은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이라고 전제하고 금액을 산정하여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에 대한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3시간‘이므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청구금액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35면 6행의 “가)”와 “임금 인상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과 관련된 합의에 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수정 법리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적절히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37면 1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적으로 본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납금액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아 이에 관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이나 특히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여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의도대로 사납금을 더욱 증액<6>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피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예비적 반소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반소청구취지만 기재하였으나, 항소취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재례에 따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주3)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각주4)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각주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각주6)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4회에 걸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2012년 임금협정과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각각 그 직전의 임금협정에 비해 오히려 사납금이 증액되었는바, 피고는 사납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2017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의 경우는 물론 그 이전의 각 임금협정의 경우에도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사납금을 더욱 증액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