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87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20. 2. 17.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화재현장 복구공사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2020. 8. 4. 전화로 원고에게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2020. 8. 4.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6.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8. 4. 전화 통화 도중 그만두라는 취지의 C의 말에 대하여 알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 의사표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우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참가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2020. 8. 4.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참가인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재심판정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1. 3. 24. ‘배우자’인 D이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 4.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제1항),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항)’고 규정하고,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78조 제1항)’고 규정하여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제186조 제1항)’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보충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도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갑 제8, 25 내지 2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20. 11. 27. 그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1. 3. 24. ‘배우자’ D이 이를 수령하였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4.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다시 위 주소지로 발송하여 같은 달 15. ‘배우자’ D이 수령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④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원고는 2020. 5. 8. 위 주소지에 세대주 D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였고, 2022. 2. 24.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의한 정리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D의 배우자로 변경되었다.

⑤

원고는 2022. 2. 27. D과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D은 2021. 3. 24.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 4. 30.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가.

설령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원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거나 C이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2020. 8. 4.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②

C은 2020. 8. 6. 원고가 소속된 참가인의 화재복구영업팀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방에 당일자로 화재복구영업팀의 해체를 통보하였고, 2020. 8. 7. 원고에게 ‘업무용 카드를 반납하고 밀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③

원고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자, C은 2020. 8. 8. 원고에게 전화하여 ”왜 답이 없냐?“라고 물었고, 이에 원고는 ”뭐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되지?, 카드는 반납하고, 뭐 서류 쓸 거 있다면서“라고 대답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업무용 카드)와 전자식 줄자(레이저 거리측정기)를 다음 주에 반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④

원고는 2020. 8. 4. C과 통화를 한 이후부터 2020. 9. 2. C에게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참가인에게 해고에 관하여 항의한 적이 없다.

나.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