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0588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제관계의 친선 증진과 문화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급음식점, 헬스 및 수영장 기타 문화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1)

K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일부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한편, 피고의 제2노조로 AJ노동조합(이하 'AJ노조'라고 한다)이 2018. 2. 22.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8. 1.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교섭 요구기간'을 '2018. 8. 2.부터 2018. 8. 8.까지'로 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8. 8. 9. '교섭요구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현재): 35명'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2018. 10. 10. 자동승급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의 노무이사인 L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M(이하 '위원장 M'이라 한다)이 각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분쟁 경과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위원장 M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724호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M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소송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법원은 2021. 2. 5.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함께 작성되었던 2018. 10. 10.자 '2018년 임·단협 부속합의서2'(을 제22호증의 4)의 'N 총지배인의 퇴직 확인서에 대한 이행을 재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M은 복직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위 합의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효력을 잃었고, 위원장 M은 복직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장 위원장 M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8550호로 항소를 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2. 1. 11. 위 부속합의서가 무효이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위원장 M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위원장 M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2다2067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4.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총지배인 N은 2022. 4. 22.경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자동승급제를 폐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원에 가입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 등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70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3. 9. 21. N의 위 단체협약 차별 적용 관련 노동조합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조건의 미성취로 무효라거나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N이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만 2018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자동승급제를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N의 위원장 M 등에 대한 해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78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