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700,292원 및 그중 401,276원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6%, 나머지 299,016원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24. 1. 12.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C에게 204,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선정자 C의 나머지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B, D, E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 대 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로 인한 부분과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그중 90%는 원고(반소 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선정 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 및 원고 B, D, E과 피고 사이의 항소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7,530,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8.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정자 C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570,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8.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과 선정자 C는 이 법원에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감축하고, 주휴수당 청구<1>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축·확장하였다]
원고 B, D, E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별지3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2>
원고 A은 피고에게 20,447,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피고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본소 부분 및 원고 B, D, E과 선정자 C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 D, E, 선정자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A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본소 부분을 원고 A의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대항소취지(선정자 C)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선정자 C의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 내지 5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내지 4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 및 선정자 C(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는"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1행의 "별지2 또는 별지3의 각"을 "별지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13행부터 제12면 제1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5. 12.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3>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 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원고 B, D, E의 경우 주위적 주장에 의한 청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 B, D, E의 경우 예비적으로, 설령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 표의 각 위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괄호안의 예비적 주장에 의한 청구액)<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제외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기초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 A과 선정자 C(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별개로, 원고 B, D, E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위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배척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주장<5>으로 각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원고들의 진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 ×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에 따라 증액된 통상시급)에서 기지급 주휴수당[=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 × (기본급 ÷ 임금협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공제한 차액(이하 '미지급 주휴수당'이라 한다)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 표의 각 원고별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원고 B, D, E의 경우 각 해당 란 괄호안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원고 E 제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4시간이 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에 따라 증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월 야간근로시간 ×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에 따라 증액된 통상시급 × 0.5)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 표의 각 원고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원고 B, D의 경우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주장에 의한 청구액과 괄호안의 예비적 주장에 의한 청구액으로 나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A 등)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상당 합산액 상당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 표 중 원고 A과 선정자 C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5행의 "영업수업"을 "영업수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4행, 제7행, 제27면 제15행, 제18행, 제28면 제2행, 제35면 제18행, 제36면 제11행, 제37면 제1행, 제16행의 각 "별지5"를 "별지4"로 모두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5면 제19행, 제36면 제11, 12행, 제37면 제1행, 제16행의 각 "(별지5-5는 제외)"를 "(별지4-4는 제외)"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6행의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 피고는 최저임금 지급대상으로서의 근로일에 인정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일을 근로일에 포함하고 비교대상임금도 인정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제1심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인정일의 출근일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고 제1심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7행부터 제24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10행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를 "원고 A 등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 및 원고 B, D, E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7면 제21행부터 제38면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이 2012. 5. 21.부터 2018. 3. 26.까지 근무하였고, 선정자 C가 2016. 3. 28.부터 2018. 5. 28.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A 등이 퇴직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의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분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불포함)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 A이 퇴직일 이전 3개월(2017. 12. 27. ~ 2018. 3. 26.) 동안 당연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임에도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별지4-1 '원고 A 미지급 임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3,410원{=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18,909원(= 2018. 1.분 99,552원 + 2018. 3.분 19,357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34,501원(= 2018. 1.분 34,501원), 2017. 12.분과 2018. 2.분 각 최저임금 미달액과 각 미지급 야간수당 및 2018. 3.분 미지급 야간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이고, 선정자 C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2018. 3. 1. ~ 2018. 5. 28.)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수당은 별지4-5 '선정자 C 미지급 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 A 등이 주장하는 위 각 해당 기간 동안 원고 A 등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으로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인 299,016원{= 미지급 평균임금 1,704원(= 153,410원 ÷ 90일<6>,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5 + 310/365)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A의 나머지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과 선정자 C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이는 별지4 각 미지급 임금 계산표의 최하단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은 299,01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700,292원(= 최저임금 미달액 118,909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82,367원 + 미지급 퇴직금 299,016원) 및 그중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합산액인 401,276원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5.부터 2018.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전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한 미지급 퇴직금 299,016원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4.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B, D, E에게 별지2 인용금액 표의 각 위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선정자 C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약간근로수당합산액인 204,32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선정자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C가 퇴직한 이후인 2018. 6. 15.부터 2018.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전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41면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비록"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23호<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 등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 D, E 및 선정자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 A의 본소청구와 나머지 원고 B, D, E 및 선정자 C의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원고 A 등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B, D, E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A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