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2017404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9. 3. 1. 피고에 입사한 이래 2015. 5. 23.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고문,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망 C에 의하여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하한액(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1.5배 많은 적립금을 적립한 것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립한 퇴직금 99,066,144원[= 월 급여 10,319,390 × (2,336일/365일) × 1.5]과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6, 8호증, 을 제13,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서면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망 C과 H중 · 고등학교 동기로 2008. 10.경 피고의 대표이사 망 C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장이던 I(예식장)에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였고, 2008. 11. 4. E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망 C으로부터 법인인 피고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3. 1. 피고에 고문의 직함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2012. 10. 무렵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다)

피고 정관 제30조는 '이사의 직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2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조는 '임원'에 관한 별다른 규정 없이 '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하한액보다 1.5배 많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왔다.

마)

원고는 E에서 이사,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E에서 법인 명의로 세무처리가 곤란하자 휘트니스 센터 관련 현금 매출을 수취하였고,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스낵바 · 식당 · 매점의 운영자를 배우자 F으로 교체하였으며, 운영자가 E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감면하여 주는 등 경영 판단 사항에 속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왔다.

바)

원고와 그 배우자 F은 피고, I 및 E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09년에는 I로부터 7,220만 원,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2011년까지는 합계 9천 여 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2012년에는 피고로부터 5천 여 만 원, I로부터 6천여 만 원을 받았으며, 2013년 이후부터는 피고로부터는 약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I로부터 약 1,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피고로부터 받는 급여가 증가하면 I로부터 받는 급여가 감소하였으나 구체적인 급여의 출처와 액수는 불문하고 총 급여는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 놓인 근로자였다면, 피고를 포함한 각 회사별 급여가 그와 같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때마다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 등에 구체적인 변동이 있었을 것이나, 원고의 업무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이후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근무시간 · 장소를 지정하여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는 등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이희준 정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