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3쪽 15행의 ”및 형의 선택“, 17, 18, 20행의 각 ”징역형 선택“을 각 삭제하고, 20행 아래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등 6명은 N검도 사범교육 연수 중에 있던 교육생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D 등 6명에 대하여 이들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등 6명은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D 등 6명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검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① 초등학생들인 이 사건 검도장 학원생(이하 ‘이 사건 원생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업 및 생활지도, ② 등·하원 차량 운행, ③ 검도장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도복을 입고 검도장을 홍보하는 일, ④ 검도장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 ⑤ 이 사건 원생들의 수업 출석 여부 및 준비물(도복, 안전검, 신발주머니 등) 구비 여부 확인, ⑥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 ⑦ 주말에 진행되는 견학 행사, 승급 심사 등 참여, ⑧ 이 사건 검도장의 블로그를 관리하고, 수업이나 행사 진행 중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원생들의 학부모에게 보내주는 일, ⑨ 이 사건 검도장에 관한 공문 등의 수ㆍ발신 업무 등으로, 모두 이 사건 검도장의 ‘총관장’인 피고인 및 ‘관장’인 피고인의 아들 M가 지정한 업무이다.
이 사건 검도장의 인적 규모나 운영방식, 즉 ① 이 사건 검도장에 존재하였던 사범의 수는 평균적으로 2~3명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가족들과 그의 제자(사범)들 외에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검도장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경부터 10시경까지 이 사건 원생들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D 등 6명이 사범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검도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D 등 6명의 업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검도장을 운영함에 있어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라고 평가된다.
D 등 6명이 이 사건 검도장에서 사범으로 있는 동안 ‘L’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존재하였는바, 위 대화방에서 수시로 이 사건 D 등 6명의 업무에 관한 피고인이나 M의 지시 내지 확인이 이루어졌다. 위 대화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제(師弟)지간에 있을 수 있는 대화’보다는 ‘이 사건 검도장의 세세한 업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무시간 및 장소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11:30에 출근하여 24:00경 퇴근하였고, 퇴근할 때 항상 보고를 한 후 퇴근하였다. 수업이 13:30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청소나 이 사건 원생들의 하교, 등원 지도를 해야 하고, 마지막 수업이 22:30에 끝나는데 이후 하원 차량 운행, 청소 등을 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 I은 ”평일에는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11:30경 출근하였고 방학 중에는 12:00에 출근하였다. 퇴근은 항상 명확하지 않았고 항상 피고인이 퇴근하라고 하였을 때 할 수 있었다.“라고, 증인 J은 ”출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사범들이 전체적으로 11:30이나 12:00에 출근하여 증인도 그때 출근하였다.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증인 K은 ”12:00경 출근하고, 퇴근은 정해진 시간은 없고 하루 업무가 다 끝나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24:00경 전후였다.“라고, 증인 F은 ”11:30에 출근해서 보통 24:00가 되어서 퇴근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이 사건 검도장의 수업 일정은 이 사건 원생들의 학교가 끝날 무렵인 오후 1:30경부터 시작하여 8타임 정도 진행되었는데(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D 등 6명은 임의로 위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수업을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업무 또한 D 등 6명의 업무에 포함되었던 점, 위 다)항에서 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도 피고인이 12시 정시 출근을 독려하거나 필요한 경우 좀 더 일찍 출근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 등 6명이 이 사건 검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고정적으로 적어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피고인이 정한 근무 장소 및 시간에 D 등 6명이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D 등 6명은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돈을 ‘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위 돈은 실제 ‘매주 금요일’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만일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원심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원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D 등 6명이 지급받은 주급은 각자의 근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 등 6명에게 매주 지급한 돈은 D 등 6명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D 등 6명은 피고인이 지급한 주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밉보이면 향후 스스로 검도장을 설립·운영하는 데 있어 유·무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N검도계의 폐쇄성,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피고인이 지닌 위상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D 등 6명이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I, J, K, E, F(이하 ‘I 등 5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신고하였고, I 등 5명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D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원천징수이행신고서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집계표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I 등 5명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범’의 자격을 정식으로 갖추려면 ‘4단’이 되어야 하므로 D 등 6명은 이 사건 검도장에서 4단으로의 승단 및 사범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D 등 6명이 중학생 무렵 피고인에게 교범교육비 명목으로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승단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았고, 각자 고등학교 3학년을 전후로 ‘교범’보다 높은 ‘사범’ 내지 ‘부사범’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원생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D 등 6명이 이 사건 검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운동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은 주 1~2회, 저녁 10시 이후 1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③ D 등 6명의 일일 근로시간이 10시간에 달하였고, 검도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는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생계의 주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 6명이 일부 교육생으로서의 지위를 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거나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참조).
한편 위 각 법률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D 등 6명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등 6명이 담당한 업무[① 이 사건 원생들에 대한 수업 및 생활지도, ② 등·하원 차량 운행, ③ 검도장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도복을 입고 검도장을 홍보하는 일, ④ 검도장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 ⑤ 이 사건 원생들의 수업 출석 여부 및 준비물(도복, 안전검, 신발주머니 등) 구비 여부 확인, ⑥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 ⑦ 주말에 진행되는 견학 행사, 승급 심사 등 참여, ⑧ 이 사건 검도장의 블로그를 관리하고, 수업이나 행사 진행 중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원생들의 학부모에게 보내주는 일, ⑨ 이 사건 검도장에 관한 공문 등의 수·발신 업무 등]는 D 등 6명의 수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검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업무들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D 등 6명에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학원 운영 방법 등을 가르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육이라고 하려면 뚜렷한 교육 목적하에서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 등 6명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검도장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위 검도장에 머문 시간은 대략 1일 약 10시간에 달하였고 주중은 물론 대체로 주말에도 휴식 없이 이 사건 검도장에 출근하였으며, 이 사건 검도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개인적 활동을 할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사범 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1주일에 2회 정도 각 1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피고인 스스로도 “사범 대상 교육 시간은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22:30에 시작하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4쪽)].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D 등 6명이 수행한 업무(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원 운영 보조 업무 등)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들이 1일 약 10시간 정도 이 사건 검도장에 머물면서 오로지 교육을 받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① D 등 6명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검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배우자(BB) 또는 아들(M)로부터 근로관계에서나 있을법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위 단체대화방에서 ‘총관장님의 지시사항’이라는 명칭으로 업무지시가 전달되거나(증거기록 1권 148쪽),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으니 빨리 오라거나(증거기록 별책 1권 187쪽), 원생의 출결 확인, 원생의 도복 지급, 학원비 결제 및 취소 관련 사항의 지시(증거기록 별책 1권 164, 185~197, 283쪽) 등 근로관계에서나 가능한 지시가 다수 발견된다], ② 도장에 출근이 늦으면 D 등 6명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양해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식의 ‘보고성’ 대화가 자주 있었으며(증거기록 1권 150, 151쪽, 증거기록 별책 1권 182쪽), ③ 피고인 측과 D 등 6명 사이에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출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화가 다수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방학했으니 평소보다 늦은 12시 출근해도 된다’는 내용(증거기록 별책 1권 182쪽), 늦을 경우 ‘죄송하다. 바로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등(증거기록 별책 1권 282, 288쪽)]. 이에 비추어 보면 D 등 6명은 출퇴근 및 근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르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D 등 6명이 ‘사범’이 아닌 교육 과정 중에 있는 ‘교범’에 불과하고 이들이 사범이 되기 위한 교육기간 중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AL 조직도’에는 D 등 6명이 이미 ‘사범’이나 ‘부사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별책 1권 69쪽 등), 피고인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D 등 6명을 ‘사범’ 또는 ‘부사범’으로 지칭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별책 1권 185, 189쪽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이들이 N검도에서 인정하는 ‘사범’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들이 ‘사범’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D 등 6명이 수행한 업무, 근무 시간, 근무 형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이들의 근로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D 등 6명에게 ‘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주었는데 그 자체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D 등 6명에게 ‘용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D 등 6명이 교육과정에 있을 뿐이라면 이들에게 용돈을 줄 이유가 없고, 이들에게 준 돈을 피고인 측이 이를 ‘주급’이라고 스스로 지칭한 것(증거기록 별책 1권 361쪽)도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용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급을 깜빡하였다면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라’(증거기록 별책 1권 361쪽)고 할 이유도 없다. 이에 더하여 근무 기간에 따라 D 등 6명 사이에서 주급이 인상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I, J, K, E, F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위 5명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D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도 D 등 6명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 6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D 등 6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검도장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교육생’임을 빙자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D 등 6명의 근로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D 등 6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상회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 등을 ‘교육’ 등으로 포장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다만 원심이 인정한 죄수 판단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죄수평가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에는 결국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죄수평가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를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죄수판단에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일부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남기정 유제민
각주1) 피고인은 처음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주장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포함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