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누3844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2. 28. 전원회의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23. 2. 28. 전원회의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 중 시정명령, 통지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등

1)

A노동조합은 2007. 3.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단위노조이고, 원고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김해, 양산, 창원 등)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된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지부이다.

2)

원고는 그 구성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운영되며,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개별 기계지회 및 지역지회장 등 13개 지회장 등의 임원과 8개 기계지회, 5개 지역지회를 소속 지회로 두고 있다. 원고는 2007년경 설립되어 약 3,300명<1>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도 연간예산액은 1,008,133,637원이다. 원고에 소속된 13개 지회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건설기계대여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굴착기, 기중기(이하 ‘크레인’이라 한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타워크레인 등 27종을 말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건설기계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수를 기준으로 5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자를 ‘연명등록자’라고 한다), 4대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2020. 12. 31. 기준 부산지역 전체에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업체는 681개, 그중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는 434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는 247개(연명등록자 6,528명)이다.

3)

종래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기업(건설업체, 정비업체 등) 및 공공기관이 건설기계 조종사를 고용하여 기계를 운용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2020. 12. 31.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전체 건설기계 517,736대의 약 50.1%인 259,479대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었다. 부산지역에는 2020. 12. 31. 기준으로 총 18,51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약 60.9%인 11,281대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구체적인 등록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3 참조).

다.

이 사건 각 공사현장 관련 원고의 행위

1)

AD 공사현장 관련

가)

공사 개요

AD 공사는 부산 서구 AE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인데, 시공사는 A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이고, 철근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는 AG이다.

AG은 2020. 2. 1. AH단체(이하 ‘AH단체’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AI(대표자 AJ)으로부터 ‘임차기간 2020. 2. 1.부터 2020. 10. 31.까지, 월 임대료 13,500,000원’으로 정하여 유압크레인을 임차하였고, AI은 계약 체결 직후 철근골조공사를 위한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였다(이하 AD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이 사건 AD 공사현장’이라 한다).

나)

원고 측의 고용 요구 및 집회

원고의 J지회 지회장 K은 2020. 5. 28.경 총괄조직차장 AK, 부지회장 AL과 함께 이 사건 AD 공사현장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AG 현장소장 AM에게, ‘AN단체(이하 ‘AN단체’이라 한다) 소속 A노동조합의 유압크레인을 고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의 R지회는 2020. 5.경 부산 지역에서 임금협상 중이었고,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2020. 5. 14.부터 2020. 5. 28.까지 부산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진해 등 전지역에서 레미콘 운송 파업을 진행하였다. 위 파업이 종료된 이후인 2020. 6. 9. 원고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AD 공사현장에서 ’AH단체만 일자리를 독점하지 말고 AN단체도 일을 할 수 있게 고용해 달라.‘는 이유로 집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의 J지회 지회장 K은 2020. 6. 9. 11:53경 원고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밴드(이하 ’부산지부 SNS‘라고 한다) 계정에 ’AD 6월 9일 어용노조 크레인 박멸 1일차 방송차 집회중‘이라는 내용의 글과 집회사진을 게시하였다(을 제9호증 참조).

다)

시공사의 AI 건설기계 장비 철수요청

AF 공사부장 AO는 2020. 6. 27. 09:19경 및 15:43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AD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장비 철수문제‘에 관하여 AH단체 소속 AP노동조합 본부장 AQ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구체적인 통화내용에 대하여는 을 제10호증 참조). 당시 AO 부장은 AQ 본부장에게 ’J지회장 K이 월요일(2020. 6. 29.)부터 골조공사 협력업체와 지게차, 크레인, 스카이 등 장비를 이 사건 AD 공사현장에서 철수시키겠다고 말하였다. AR, AS과 같은 협력업체 소장들과 원고 구성원들에게 현장철수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협력업체 소장들이 (AO 부장을) 직접 찾아와서 현장에서 빠져야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현장 철수를 실행에 옮길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AH단체 소속 장비<2>를 이 사건 AD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Q 본부장은 AO 부장에게 ’협력업체 소장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는데, 공사현장 노조 측에 대해서는 현장철수에 관한 직접적인 통보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건설현장에서 AH단체을 고사시키겠다는 AN단체의 협박에 순순히 응할 수 없으니 월요일(2020.

6.

29.)까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AO 부장은 2020. 6. 27. 14:07경 AG 현장소장 AM에게 ’6/29(월)부터 AN단체 소속 근로자 및 장비(지게차, 크레인, 스카이등)가 운영을 Stop시키겠다고 AN단체쪽에서 통보받았고 실제 골조업체 소장들한테 통보도 되었음. 유능하고 잘 협조하는 AM소 장님께서 AH단체쪽에는 아무통보도 안해서 제가 직접 통보도 하였음. 금주내로 빼면 모든 문제가 무난히 해결 되겠지만 AM소장님이 총대메고 할 것 같지도 않고 현장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정리될 듯 합니다. AI에 어떻게 얘기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월 요일 09:00까지 아무 조치를 안하시면 레미콘도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제나름대로 윗선과 정리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을 제11호증)를 전송하였다.

라)

AI의 작업 중단 및 정산

AI은 임대기간 만료일(2020. 10. 31.) 전인 2020. 6. 말경 이 사건 AD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였고, 2020. 7. 1. AG과 사이에 ’공사명: 부산 AD 철골공사, 공종: 하이드로 50톤 크레인 작업, 정산금액: 13,500,000원(VAT 별도)/단, 6월은 11,500,000원(VAT 별도), 공사기간: 2020. 2. 1.부터 2020. 6. 30.까지, 하이드로 50톤 크레인 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청산함에 있어, 모든 금전상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었으므로 차후 상기 공사와 관련한 민/형사상, 행정, 하도급법 등 제법규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을 제5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의 조사

그 무렵 AP노동조합 본부장 AQ은 피고에 대하여 ’원청 AF과 협력업체 AG에 저희회사장비를 현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등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여 6월 1일부터 6월 31일 현재까지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AN단체 소속 지게차, 크레인, 스카이 등의 장비도 중단시켜 현장작업에 중요한 차질을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거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이용해 저희 AI의 작은 업체를 괴롭히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신고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의 조사절차가 진행되었고, AG 현장소장 AM은 2020. 7. 15. 피고에 대하여 ’2020. 5. 28.경 AF회사 AD현장(부산 AT 소재)의 당사 컨테이너에 B지부 J지회 총괄조직차장 AK, 부지회장 AL 등이 방문하여 현재사용 중인 AI 기중기를 현장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AK과 AL은 현장에서 AI을 빼지 않으면 레미콘을 중단하겠다고 함. 일주일 간격으로(2차례 전화, 1회 방문) J지회 소속 직원이 AI 기중기를 빼라고 해서 AI 장비 작업이 대기 상태가 됨. 2020. 6. 20.경 B지부 J지회(성은 AU씨였으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가 마지막 통보라고 하며 AN단체 레미콘, AN단체 소속의 작업자를 현장에서 빼겠다고 함. 당일 오후에 1차로 AN단체 소속 작업자 일부가 귀가함‘이라는 내용으로 참고인 진술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2)

AV 공동주택 공사현장 관련

가)

공사 개요 및 AI의 작업 중단

AV 공사는 부산 서구 AW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인데, 시공사는 AX이고,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급사업자는 AY이다.

AY은 2020. 5. 1. AH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AI(이 사건 AD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회사와 동일회사임)으로부터 ’사용기간 2020. 5. 1.부터 2020. 10. 31.까지, 사용금액 100일대 기준 1,600,000원‘으로 정하여 유압크레인을 임차하였다(이하 AV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이 사건 AX 공사현장‘이라 한다). AI은 위 계약을 체결한 직후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 6. 초경 이 사건 AX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AY은 2020. 9. 15.경부터 2021. 9. 12.경까지 이 사건 AX 공사현장에서 AZ, BA, BB, BC, BD, BE, BF, BG으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임차하였는데(을 제12호증), 당시 위 각 장비임대사업자들은 모두 AN단체 소속 업체들이었다.

나)

주요 건설기계의 작업 중단

원고 소속 각 지부, 지회의 임원들이 참여한 부산지부 SNS 대화방에는 2020. 6. 3.부터 2020. 6. 4.까지 이 사건 AX 공사현장에서 주요 건설기계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지와 각 건설기계별 작업 중단 현황이 공유되었다.

원고의 지부장 BH는 R지회 사무차장 BI이 작성한 ’공지합니다. 6월 4일부터 AW동 AX현장에 전조합원은 운송을 거부합니다. 사유: 레미콘 임단협을 방해한 AH단체패거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유임. 지회장 S‘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면서, ’6월 5일부터 전기종 투입금지. 덤프15톤 교섭도 병행합니다. 현재 레미콘 임단협간 임단협 훼방을 놓은 AH단체 소속 크레인이 AW동 AX에 있어서 전기종 봉쇄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원고의 F지회 지회장 G은 ’6월 3일 오후부터 로우더 파업 AX에 작업중단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AY 이사 BJ은 2020. 6.경 AP노동조합 본부장 AQ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구체적인 통화내용에 대하여는 을 제14증 참조), 당시 BJ 이사는 AQ 본부장에게 ’AN단체 측에서 이 사건 AX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여 AH단체 소속의 크레인뿐만 아니라 살수차까지 모두 철수하였고, (원고의 조직부장 BK 등이) 이 사건 AX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BL동 현장에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레미콘 임단협이 끝난 뒤에도 더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장비의 철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

피고의 조사

이후 피고는 이 사건 AX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AY 이사 BJ은 2021. 12. 1. 피고의 조사과정(조사공무원 BM)에서 ’AN단체 크레인 지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BN 현장에 찾아와 AN단체 장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사용하지 않을 시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토목업체와 저희가 AN단체의 요청을 거부하자 2020. 5. 20.경부터 10여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였습니다. 본인(BJ)과 BN회사 BO 부장이 BP에 있는 AN 단체 B지부의 사무실을 찾아가 조직부장 BK, 사무국장 BQ에게 레미콘운송 재개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더니, AN단체에서는 AH단체 소속 장비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한 레미콘 운송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레미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저희 공정인 골조작업을 포함해 타업체의 공정진행도 불가하기 때문에 AH단체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AH단체 측이 양보하기로 하여 현장에서 2020. 6. 초에 AH단체 장비는 모두 철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조서(을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의 R지회 임금단체협상 및 J지회 현안

가)

원고의 R지회는 2020. 5. 28. 부산지역의 레미콘 제조 사용자단체와 사이에 레미콘 운송단가를 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24호증의

1), 당시 단체협약 체결을 홍보하는 광고에는 ‘어용노조(AH단체 BR총연합)의 방해공작이 있었음에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을 제26호증).

나)

원고의 J지회 수석부지회장 BS은 2020. 5. 29. 부산지부 SNS 대화방에 ‘2020. 6. 1.부터 부산 및 양산 지역 현장에 있는 어용장비 보이시면 무조건 보고 바랍니다. 현장 몰수하고 어용장비를 쫒아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20. 7. 21. 위 대화방에 이른바 ‘어용노조 명단’을 게시하였는데, 그 명단에는 AI이 포함되었다.

다)

원고의 지회장들은 매월 1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각 지회별 현안과 업무진행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원고의 2020. 6. 10.자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J지회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임원이 참석하였는데, J지회장 K은 각 지회별 현황과 관련하여 ‘J지회는 레미콘 임금단체협상을 방해한 AH단체 척결 투쟁’ 중이고, 그 과정에서 ’7개 현장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23. 2. 28. 전원회의 의결 C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운행중단, 현장집회 등의 방법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로 하여금 원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거래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별지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각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 통지명령을 ‘이 사건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구 공정거래법 제28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⑴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구 과징금고시 Ⅱ. 9.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뜻한다. 해당 연도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에 따른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20. 6. 말경 종료되었으므로,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종료된 날이 속한 연도인 2020년도 예산액인 1,008,133,637원이 된다.

⑵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원고의 구성사업자 다수가 영세 사업자인 점, 원고의 영향력은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 원고의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100,813,363원(=1,008,133,637원×10%)이다.

나)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부과과징금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1,000,000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0,00원이 된다[구 과징금고시 Ⅳ. 4. 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