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3누7285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2021. 7. 13. 참가인의 집회에 대해 채증할 것을 지시하고 참가인의 회의실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제1심판결 표시 ‘제1행위’에 대한 부분<1>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행, 11~15행의 “이 사건 근로자들” 또는 “위 근로자들”을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6~8행, 19~21행의 각 “이 사건 노동조합” 및 4면 16행의 “가인”을 모두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의 표 중 “(이 사건 근로자1)”을 “(E)”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6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341 결정 참조),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10면 7행의 “개최되었던 것으로서” 다음에 “사업장 내, 근무시간 중, 불시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를 추가하고, 같은 면 12행의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다음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집회의 행태를 면밀히 주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지시 내용은 적법한 집회에 대한 관찰 내지 감시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 13~14행의 “이러한 원고의 조치로 위 집회활동이 일부 방해받거나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원고가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그 직원이 집회의 과정을 관찰 내지 감시하면서 임의로 집회 장면 등을 촬영하다가 참가인 측에게 발견되어 항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일련의 정황을 고려하면, 원고의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집회활동이 방해받거나 위축받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⑥ 참가인 측은 위 1)항의 집회를 마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가질 목적으로 미리 회의실 사용을 신청한 것으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회의실 사용 미승인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제2행위(2021. 7. 13. 참가인의 집회에 대해 채증할 것을 지시하고 참가인의 회의실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