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2. 5. 26. 2019헌바341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본문 중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과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가운데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과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법인의 대표자가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과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4호, 제29조의4, 제82조, 제84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