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151,348원 및 그중 19,990,504원에 대하여는 2022. 2. 8.부터, 321,121,644원에 대하여는 2022. 4. 12.부터, 22,039,200원에 대하여는 2023. 2. 8.부터 각 2024. 10.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4면 아래에서 3행의 “, 2023년분 18일”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7면 1~2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7면 4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23년 성과급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분 미지급 성과급 50,000,00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원고의 통상임금액으로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42,029,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서 9면 9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내지 7, 9 내지 11, 20, 21, 23, 25, 33, 36, 40, 47 내지 52호증, 을 제3, 11 내지 17, 19, 21, 27, 35, 37, 38, 55 내지 57, 62, 63, 66, 67, 70, 87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서 10면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 재직 시 대화내역(을 제70호증) 및 피고의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하는 G, H의 각 사실확인서(을 96, 97호증)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피고를 경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내의 기술개발 영역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에 비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간 업무 영역이나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 중에서도 특정 업무영역에 있어서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 확인 등은 빈번하므로 원고가 개발자에게 기술개발 영역에서 특정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급 차이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원고의 피고에의 종속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제도적으로 피고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원고의 기술개발 영역에서의 영향력으로 피고나 피고 대표이사 E이 원고의 결정에 수긍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가지는 전문성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고, 피고 내부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치환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G, H의 각 사실확인서 내용 역시 원고가 피고의 기술개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고가 피고 내에서 업무수행을 하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 직원들이나 피고에 대한 투자자들이 원고를 피고의 공동창업자 내지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징표가 여럿 존재할 때의 간접, 부차적인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며, 특히 피고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원고의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컸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는 을 제15 내지 17, 38, 62호증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해고, 고과, 연봉결정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E이 해고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고가 해고 등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서 12면 14행부터 13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들과는 차별되는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발행 가능한 총 수량의 30%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점, 일반 직원보다 10배 이상 수준의 스톡옵션을 받은 점, 원고는 피고의 창립 당시 구성원들이 피고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수한 피고 지분을 염가로 취득하였던 점,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단순히 구성원 사이의 보수액이나 보유주식 수의 차이로 근로자성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는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부여 내지 지급하였고, 높은 성과를 내는 구성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운영에 필수적인 B 서비스의 개발을 총괄하는 등 독보적인 업무능력으로 피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높은 성과를 거둘수록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피고의 임금체계에 따라 원고의 독보적 업무능력에 따라 이루어진 보상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 지분을 염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원고에게 부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의 연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주식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부여받은 스톡옵션도 근로자의 성과를 독려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와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수로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의 등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으로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14면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 피고에 합류하였고(피고는 을 제2호증을 근거로 원고 역시 유상증자로 피고 지분을 취득하여서 피고의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E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소액투자를 하는 등 일정 부분의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고, 무엇보다 원고가 피고 입사일 전까지 사이에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자료도 존재한다), 2022. 3. 29.에서야 피고의 임원으로 등기되었으며, 원고의 보유주식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5.8% ~ 9.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공동창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스스로를 공동창업자라고 지칭한 문서가 일부 존재하나, 이는 원고의 피고에서의 기술적 기여 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내용상으로도 해고 등 인사권한은 피고 대표이사 E이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여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임원 유사 지위에서의 공동창업자 지위를 스스로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공동창업자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자들과 1:1 면담을 시작하게 된 것도, 피고 대표이사 E과 직원 간 면담이 먼저 진행되다가 개발자 직군 직원들의 제안(개발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원고와의 소통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개발자들과 1:1 면담을 가지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투자자에게 보내는 분기보고자료에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가 되는 시점 이전에는 원고는 임원 보상내역에서 그 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갑 제49호증), 등기이사 선임 이후에는 피고의 임원 보상내역에 그 내역이 각 확인된다(을 제57, 58호증).』
제1심 판결서 14면 16행부터 15면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평균임금의 계산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2. 3. 28.(원고의 등기이사 취임일 전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총액은 105,014,797원[= 기본급 63,800,002원 + 식대 300,000원 + 차량보전수당 600,000원 + 육아수당 300,000원 + 상여금 40,000,000원{= 연 성과급 160,000,000원 × 3개월 ÷ 12개월} + 연차수당 14,795원{= 2022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 1,800,000원 × 3일<각주1> ÷ 365일, 원 단위 미만 반올림}]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66,831원(= 105,014,797원 ÷ 90일)이다.
통상임금의 계산
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 여부
⑴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각주2> 등 참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상여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을 가지는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E 사이의 급여 관련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E은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원고에게 상여금 총액 1억 6,000만 원을 매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여금의 지급방식으로 매년 1월에는 1억 원, 7월에는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에게 성과급 명목의 돈을 그와 같이 지급해 온 점, ③ 피고는 위 상여금이 피고의 성과나 원고의 기여도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된다고 주장하며(을 제21호증 원고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한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성과에 따라 상여금 규모가 변동되었다거나, 피고의 성과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측정 내지 평가하여 상여금 규모를 계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계산
위 성과급 160,000,000원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324,400원이다[= {월 기본급 21,266,667원 + (월 상여금 160,000,000 ÷ 12)} ÷ 월 소정근로 209시간 × 일 소정근로 8시간].
소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결근 등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위 법 조항의 도입 이후 소정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나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초 항목에 대한 해석을 확장해온 점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자가 휴업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게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문언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할 뿐 기타 제한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이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피고가 주장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근로자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고 평균임금을 퇴직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 역시 평균임금이 퇴직일에 가까운 기간의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질 소득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통상임금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시간 등에 따른 실질적 임금의 변화와 무관한 일종의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임금’으로서 기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위 개념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의 규범성(즉, 생활에 필요한 실질 소득수준으로서 평균임금의 최하한을 설정)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 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규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액으로 보고 원고가 구하는 계속근로기간(2014. 3. 1. ~ 2022. 3. 28)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1,324,400원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2,950일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321,121,644원(원 단위 미만 반올림)이 된다.』
제1심 판결서 16면 15행부터 17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029,70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차액인 42,029,7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서 17면 4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3,151,348원(= 321,121,644원 + 42,029,704원) 및 그중 ①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21년도분 미지급액 19,990,504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급여명세서 수령일인 2022. 1. 25.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2. 8.부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22년도분 미지급액 22,039,2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1월 급여명세서 수령일인 2023. 1. 25.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2. 8.부터, ② 미지급 퇴직급여 321,121,64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한 날의 전날인 2022. 3. 28.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4.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각주1) 2022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원고의 퇴직 전년도인 2021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산정 기초 기간은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여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 2022년 1월 지급된 연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2021년 근로제공기간은 2021. 12. 29.부터 2021. 12. 31.까지의 3일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각주2)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로,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시점(2024. 12. 19.)에 해당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변경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