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계측기장비 수입 및 판매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C, B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업체와 계측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친구인 피해자 G을 속여 장비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P에게 계측기 장비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 P로부터 임차한 계측기 장비들을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금액,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C이 피고인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당심에 이르러 퇴직한 근로자 3명 중 2명과는 합의를 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1명을 위하여는 퇴직금의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위 근로자는 공탁금에 대하여는 수령할 의사가 있지만,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