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13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0행부터 13행의 ‘규정하고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4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비교 대상 근로자의 선정은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이 단계를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면 차별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근로자 구제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7면 6행의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기는 어렵고, 그 차이는 차별적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족한 점』

○

제1심판결 7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형버스 운전기사는 연봉제 계약직(기간제)이고,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호봉제 정규직으로서, 직군과 임용 경로를 달리하므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중형버스(35인승)와 대형버스(45인승)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제1종 대형면허’로 동일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단지 원고는 내부적으로 중형버스 운전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자들 중 인사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대형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대형버스 운전업무를 위해 별도의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직군과 임용 경로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3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년 임금 항목 중 무사고 포상비와 성실 포상비를 하나의 범주로써 비교하여야 하고, 이를 분리하여 각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경 중형버스 운전기사 및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하나의 항목으로써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만 무사고 포상비와 성실 포상비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무사고 성실 포상비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이를 무사고 포상비와 성실 포상비로 분리하는 것은 그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무사고 포상비 및 성실 포상비의 각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 더 엄격한 지급요건을 부여하여 불이익하게 처우하였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⑨

또한 원고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의 개별적·구체적 행위를 전제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의 차이는 기간제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체협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는 중형버스 운전기사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인 점, 중형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달리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한 행위이고,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3면 17행의 “앞서 든 증거” 뒤에 “,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4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실 포상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중형버스 운전기사 사이에 무사고 성실 포상비의 지급요건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여금과 무사고 성실 포상비는 그 지급요건과 근거 등이 상이한 별개의 성질의 금원이고, 원고는 대형버스 운전기사 중 1년 이상 재직한 근무자에게 위 상여금을 지급하므로, 사실상 성실 포상비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위 상여금의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달리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의 지급요건을 더 엄격하게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5면 2행의 “지급하였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급한 점, 한편 원고가 2022년 D조합의 ’코로나19 버스업계 근로장려금 지원계획‘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인상하였다고 하더라도 D조합은 대형버스 운전기사, 중형버스 운전기사를 구별하지 않고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1인당 월 12만 원 한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위 근로장려금의 지급 항목과 방식을 정하면서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인상한 점』

○

제1심판결 15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원고와 E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이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은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고, 위 단체협약의 존재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제도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단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도 않다. 그런데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각 업무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정당하다고 보게 되면, 중형버스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제1심판결 16면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무사고 성실 포상비는 매월 무사고 운전을 하고 월 협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임금이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열거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무사고 성실 포상비는 지급요건(무사고 및 월 협정근로일수 개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