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4행의 "17명"을 "16명"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지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자신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개입'은 사용자가 끼어들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언행,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조치원집배점 및 신세종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N노조 조합원들의 가입 시점이 특정 시점, 즉 신세종집배점의 실질적 대표인 X이 가입한 2022. 3. 16. 직후 2~3주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N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N노조에서 조합비 사전공제 요청공문을 보낸 2022. 5. 23. 이전인 2022. 4. 21. 일괄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였음을 고려하면, 조치원집배점 및 신세종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술은 오송집배점, 조치원집배점, 신세종집배점 등 사업장에서 원고를 포함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 원고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