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624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주장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 제3면 표, 제3면 밑에서 둘째 행 및 제7면 표의 "B"또는 "원고 B"를 "망 B"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소송수계하였다"를 "소송수계하였고, 망 B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1. 9. 29. 사망하여 망 B의 배우자인 O가 망 B를 소송수계하였다"로 고치고, 제6행 "D" 다음에 ", 망 B"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및 제7면 표 아래 첫째 행 "원고들과 망 D"를 "원고들"로, 제7면 밑에서 여섯 째 줄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원용한 위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법적 성격이 다른 장해위로금에는 적용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사정판결,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예방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7.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참조).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구 진폐예방법상 진폐장해위로금에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 · 변경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취소 ·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되,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형평성의 문제는 피고가 그 동안 장해보상일시금 등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초래된 측면이 크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할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제2항, 제3항에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예산상의 문제는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정총령 조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