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중복보상 또는 형평성 관련
피고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을 초래하게 되고,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진폐장해위로금 산정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보상 및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라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법리의 적용 범위 관련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법리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진폐예방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정판결 관련
피고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달성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및 복지 증진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로서, 입법자 내지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