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4누663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한 점에 대하여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4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쪽 밑에서 7~6행 "급성심근경색을 사인으로 하여"를 삭제한다.

○

3쪽 1행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

4쪽 9~10행 "갑 제3 내지 22호증, 을 제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3 내지 22, 26호증, 을 제1, 2, 5, 7, 11, 13 내지 17호증, 을나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고친다.

○

5쪽 8행부터 밑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참가인 측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대하여는 '결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을 제2호증 참조), 이 사건 회사 부대표인 I 역시 '고인이 회사를 징검다리로 빠졌다'는 발언을 하였는데(갑 제13호증 9쪽 참조), 이는 참가인에게 출근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고인은 특히 이 사건 회사에서 일상적인 주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당을 새로 개업하는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메뉴 선정, 필요 식자재 및 비품 관리, 인력 운용 등 전반적인 식당 운영을 계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고(갑 제3,6호증 참조), 이 사건 회사도 고인에게 위와 같은 식당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업무를맡겼으므로(갑 제5호증 참조), 고인의 출근 의무가 곧 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 물리적으로 나타날 의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고인은 그 업무 특성과 전문성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달랐기 때문에, 고인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고인은 사망 무렵인 2022. 5. 6. ~ 2022. 5. 19. 이 사건 회사 직원에게 협력업체의 연락처를 묻고,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답하기도 하며, 식료품 발주를 하는 등(갑 제11호증 참조) 'M'이라는 식당의 개업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설령 고인이 사망 무렵 잦은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 측은 고인이 2022. 5. 9. 실신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과 부모 간병이 필요한 사정 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참가인이 고인을 총주방장으로 직접 섭외하는 등 참가인과 고인 사이에 상당한 친분이 존재하였다) 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고인에게 출근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거나 고인이 정하여진 레시피만을 제공하면 되는 위임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7쪽 4~5행 "진술하였던바(갑 제16호증 제3쪽 참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진술하였고(갑 제16호증 3쪽 참조), 고인의 가족에게는 "그때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는 거였어요. 기본급을 200만 원 맞춰주고, 매출의 몇 프로를 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괄 셰프니까 매출이 더 많이 나오면은 너는 500만 원 가져가고 600만 원 가져가. 그리고 회사에서는 네가 광고를 찍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네 수익으로 해라. 회사가 가져갈 수도 없으니', 왜냐하면 소속이라고 하면은 매니지먼트도 회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예인인 것 같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및 "무슨 사업을 해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해?"(갑 제13호증31, 53쪽 참조)라고 하였는데,』

○

7쪽 밑에서 3행부터 8쪽 3행 "못하였던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자문료로 지급하였다거나 고인에 대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회사가 고인의 사용자로서 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에 해당한다.

바)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위 200만 원이 미슐랭 경력이 있는 요리사에 대한 보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소액이고, 이는 자문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만 원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고인에게 개인적 광고 출연 등으로 부가 수입이 생기면 이를 온전히 고인의 몫으로 하기로 하는 등 개인 사정을 봐주기도 하였다. 특히참가인이 고인에게 61,330,000원 정도를 상당기간 연 1%의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주게 되면서(갑 제13호증 3쪽, 을 제15 내지 17호증 참조),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급여 인상이나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

8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와 참가인은 고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고, 개인적으로 주점 영업을 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2022. 4. 1.부터 2022. 5. 16.까지 ㈜N에서 근무하였고(이 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주점 'O'에서도 2022. 3. 9.부터 2022. 4. 19.까지 일정 부분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참가인은 위 주점의 폐업일이 2023. 3. 21.이므로, 고인이 사망 시까지 위 주점에서 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을나 제14호증 참조), 고인이 위 주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주류 거래업체와의 거래 내용에서만 고인의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을나 제1, 2호증 참조), 그러한 거래 내용이 존재하는 기간인 2022. 3. 9.부터 2022. 4. 19.까지의 기간을 초과하여서까지 고인이 위 주점에서 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인이 ㈜N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중에도 고인은 'M'의 개업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고인은 실제로 2022. 4. 20.부터는 ㈜N에 결근하였으므로(갑 제26호증 참조), 실질 근무기간은 더 짧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주점 'O'에서 일한 기간도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고인이 주류 거래업체와 마지막으로 거래 업무를 본 시점(이 사건 회사의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캄보디아 출장을 간 시점과 비슷한 시기이다) 이후로는 고인이 위 주점에서 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위 주점은 고인이 사망하고도 한참 뒤인 2023. 3. 21. 폐업하였으므로, 고인이 위 주점의 실질적인 영업주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이 위 주점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하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그친 데다가 구체적인 업무강도도 불분명한 ㈜N와 주점 'O'에서의 업무 사실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종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아)

참가인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의 개인영업 혹은 별도의 활동 등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관련 이체내역(참가인의 2026. 1. 8. 자 준비서면 2쪽, 을나 제10, 11, 12호증 참조)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돈(을나 제10, 11호증 참조)이 실제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의 사용료 명목으로 고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증명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실제로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라 하더라도,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일부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고인과 참가인 사이의 친분 관계, 참가인 주장의 '자문료' 외에 인센티브 혹은 개인광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서도 편의를 봐주기로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일부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이 고인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부분(30,395,070원. 참가인의 2026. 1. 8. 자 준비서면 2쪽, 을나 제12호증 참조)은 ㈜N, 주점 'O'로부터 받은 금액(8,656,070원)을 제외하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허용하기로 한 광고 대금(15,219,000원. 입금 주체가 TV 홈쇼핑회사, 광고회사, 동영상 공급 회사이다)으로 보이고, 그 입금 주체가 병원인 금액(3,400,000원)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금 내역만으로 고인이 다른 회사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위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이 사건 회사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서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이외에도 ㈜N, 주점 'O'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개인적으로 도박 중독을겪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관련 없는 요인들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설령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정되더라도,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나 참가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고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외에 그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인지 여부 및 고인의 사망과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인 사실이 인정되고, 고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식당 개업 준비로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22. 5. 9. P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조영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당시 고인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그 진료 시 담당의사는 고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될 경우 심장마비 등의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갑 제2호증의 1). 고인은 위 진료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5. 21.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재해조사서(갑 제4호증의 2, 9쪽)에 고인이 2022. 4.1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구급활동일지(갑 제2호증의 3)에 병력으로 '감염병(의심)'이 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추후 위 질환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다거나 질환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등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급활동일지(갑 제2호증의 3)와 시체검안서(갑 제2호증의 4)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고인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 등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급활동일지와 시체검안서에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기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사망하기 불과 10여 일 전에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그 과정에서 급사 위험성까지도 언급되었던 점 및 고인이 그 진단 이후 조영술을 받고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었던 점, 피고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는데, 피고가 참고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아래와 같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근무했다고 보이는 ㈜N, 주점 'O'에서의 근무 기간은 각각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고, 이들 업체에서의 근무에 비하여 근무 강도도 이 사건 회사에서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P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신생 식당인 'M'의 개업 준비 업무(해당 식당은 2022. 6. 1. 오픈 예정이었다. 갑 제11호증, 71쪽 참조)에 전념하고 있었다. 고인은 단순히 식당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소 대관, 재료 발주, 직원 관리, 메뉴 점검 등 어떻게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지 계획부터 실행까지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었기에 그 책임이 막중하였고, 식당 개업시기가 다가오자 더욱 바쁘게 업무가 진행되었다. 고인이 사망 전날 참석한 식사 및 음주 모임도 이 사건 회사 사람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스스로 '회식'이라 지칭하였고(갑 제11호증, 106쪽 참조), 이 사건 회사 부대표인 I도 참석하는 등(갑 제11호증, 113쪽 참조) 단순히 고인의 지인들 사이 모임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회식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고인이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채무를 지는 상황 자체가 고인에게 극심한 경제적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으므로,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고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의 입출금내역만으로 고인이 심각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고인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알기 어렵다. 고인은 2022. 5. 9.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을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2022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신생 식당 개업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적인 부담이 훨씬 더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