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고인들의 최종 진폐 진단일 혹은 관련 장해등급 신청일의 평균임금 또는 그 때까지만 증감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그들의 진폐 장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법리 적용 범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그 입법 경위나 규정 내용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하는 청구권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와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에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절히 증감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장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및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법적 성격의 차이와 위 대법원 판결 법리 적용 여부는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정판결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재해자들에게 차별적 결과를 야기하는 점,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등을 산정하는 경우 약 2,2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변경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되,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의 경우 사정판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형평성의 문제는 피고가 그동안 장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초래된 측면이 크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할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제2항, 제3항에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예산상 문제가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충 판단
피고 주장을 처분사유 추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와 위 주장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주장 국가재정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기도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