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4. 선고 2024누73846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일부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절히 증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구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렇다면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장해위로금을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장해위로금의 산정도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당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을 초래하게 되고,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진폐장해위로금은 진폐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다’는 취지로서,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도 않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보상 및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라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 시에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장해위로금의 전체 규모가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으로 편성된 연간 예산액(2024년 기준 약 86,828,000,000원)과 맞먹는 수준이 되어 산재기금 및 에너지특별회계기금과 국가재정 및 향후 산재보험제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가 야기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달성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복지 증진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로서 입법자 내지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가치라고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 및 에너지특별회계기금의 규모, 장해위로금의 성격과 그것이 일회적 지급이라는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근로자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박형준 윤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