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201290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G[본점 소재지: 서울 성동구 H, 7층]에,

가.

피고 D은 973,454,016원,

나.

피고 E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14,087,246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3. 6. 17.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4행의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의 "74호증"을 "74, 75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들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각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무효이며,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1>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순서를 붙여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가)

이 사건 각 보수의 결정, 지급을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 및 상법 제388조,<2> 제415조<3>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21 년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2022. 4.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로써 이 사건 각 보수 중 2022년 이전에 지급한 부분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인 피고들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과 상법 제388조, 제415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8억 원의 소규모회사로서 실내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피고들이 임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거의 없고, 피고들은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수는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한 직무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없다. 이 사건 각 보수의 결정 · 지급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다.

다)

상법 제399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D의 경우 4,647,481,333원(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 합계액), 피고 E의 경우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33,530,621원(이 사건 각 보수 중 피고 E 해당액), 피고 F의 경우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95,911,105원(이 사건 각 보수 중 피고 F 해당액)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액은 이 사건 각 보수 중 피고별 각 해당액이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5., 2022. 4. 18. 및 2024. 6.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보수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보수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4. 10.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을 사후 추인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을 사후 추인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 E, 피고 F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도 근무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며 피고 D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수 등이 합리적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5. 30.부터 5년 전인 2018.5. 30.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마)

설령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적립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상당액은 손해액 내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보수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하 통틀어 '원천징수액'이라 한다)도 제외되어야 한다.

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이 법령 · 정관에 위반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회사 정관의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정관 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였던 피고들에 대한 보수의 결정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37호증, 을 제12, 22,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9. 11. 1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12호증, 5 내지 9쪽)에는 이 사건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오전 10시에 개최되어 오전 10시 30분에 폐회되었고, 피고 D, 피고 E, J, K이 참석하였으며,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임원보수규정의 제정안(제1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안(제2호 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이 사건 회사는 2022. 4.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안(제1호 의안),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승인안(제2호 의안)을 가결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원고들의 대리인은 2022. 5. 10. 이 사건 회사에 정관, 회계장부,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22. 6. 20.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회사 사정상 2021년 이전에는 주총을 개최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는 감수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2021년, 2022년 자료만 제공 가능합니다. 전년도에는 주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4)

이 사건 회사의 의사록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가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생략> 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보수 중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8, 39, 50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수 중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부분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19. 11. 15.자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는 2022. 6. 20.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회사 사정상 2021년 이전에는 주총을 개최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 및 그 시기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 2 피고 D, E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 E는 2019. 11. 15. 11:16경 이천시 L에 있는 M휴게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 D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위 M휴게소는 2019. 11. 15.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장소로 기재된 이 사건 회사 본점 사무실로부터 약 61km 떨어진 곳인바, 임시주주총회 폐회시간,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와 신용카드 사용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 D, E가 위 의사록 기재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2. 4.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안을 가결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회사의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더라면, 감사에 대한 지급액 외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 D이 소집하여야 하는데, 2019. 11. 15.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22.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부칙 제2조는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칙 제2조, 제3조는 문언 그대로 위 각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규정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근속기간에 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각 규정 제정이전에 지급된 급여나 퇴직금에 관하여 추인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고, 이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거나 적어도 영리회사의 통례에 속하므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수의 결정 내지 지급 당시 이 사건 회사는 1인회사가 아니었던바,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보수 중 2022년 및 2023년 부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5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이 사건 회사의 2022.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임원보수규정은 이사와 감사의 급여 한도액을 정하여 두고 있고(제10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제4조)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위 급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 중 2022년 및 2023년 급여를 가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중 2022년 및 2023년 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 및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22. 4. 18.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 감사와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들이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의 2022.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인데, 이러한 결의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2022. 4. 18.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보수의 결정 및 지급이 과다하여 자본충실 원칙 내지 임원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 D은 2013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 3,518,039,607원, 피고 E는 2017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 733,530,621원, 피고 F은 2019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395,911,10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8, 49, 8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7.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주요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단위: 원 <생략>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D은 2013. 3.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약 10년 이상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일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회사의 매출도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전년도 대비 약 82%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23년 전년도 대비 약 91%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피고 D, E에 대한 급여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 및 2023년 하락하였는바, 이러한 급여 수준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실적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3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계속하여 흑자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2017년부터 2023년경까지 37억 원 이상의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장기선급임차료와 외상매출금, 퇴직연금운용자산, 가지급금 등의 과대계상, 감가상각비 누락으로 인한 분식회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회사는 계속하여 자본잠식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이 사건 회사의 상근 임원은 피고들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피고 D, E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2007. 1.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E는 2013. 3. 28.부터 2022. 10.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 내지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수 중 피고 D, E에 대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결정, 지급된 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반하여 결정,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오랜 기간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 E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위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법 제388조, 제415조 및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위반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위 피고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수 중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위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에게 피고 D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수 중 피고 D 및 피고 E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받은 보수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는 상법 제414조 제1항<4>에 따라 피고 D과 연대하여 피고 E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는 피고 E가 지급받은 보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F에 관하여

(1)

피고 F은 2022. 3.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2.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안이 결의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F이 사내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는 모두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F이 이 사건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부터 사실상 미등기임원으로서 업무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 이 사건 회사의 비등기임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F이 이 사건 회사의 비등기임원이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닌 이른바 비등기임원 또는 미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이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선임 및 보수는 원칙적으로 선임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 F이 위 사내이사 취임 전에 이 사건 각 보수 중 해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피고 F이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의 부칙에 의해 추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22.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부칙 제2조는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부칙 제2조, 제3조는 문언 그대로 위 각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규정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근속기간에 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각 규정 제정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나 퇴직금에 관하여 추인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나)

2024. 10. 2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추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을 제4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24. 10. 7. 주주들에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재직한 임원들에 대해 원고들이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이 헌신하여 주었기에 오늘날의 이 사건 회사가 가능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안건이 포함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2024. 10. 21.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임원 보수(급여, 퇴직금) 지급 추인 안건'으로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연도별 임원의 보수 총액을 정하고 개별 임원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제1호 의안)'이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 의결권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각 가결되었다.

(다)

위 결의에 앞서서 의장은 주주들에게 '피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보수가 무효가 될지라도, 그 보수액은 피고들이 상근하면서 근로한 대가이고, 피고들의 공로에 대하여 합당한 보수는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들의 논리에 따르면, 원고 C을 포함하여 재직한 11명의 임원들 모두 지급받은 보수(급여, 퇴직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수 중 2013년부터 2021년까지에 관한 부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 상법 제388조, 제415조와 정관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추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이사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사 보수에 관한 약정은 본질적으로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제398조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나, 상법 제388조는 그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의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상법 제38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주주총회 개최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에 대한 이사의 보수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사들의 보수에 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임원 보수규정의 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수 지급에 관하여 추인 결의를 통해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경우 위와 같은 상법 제388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나)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등 참조),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이 사건 회사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지급이나 적법한 주주총회의 위임 없이 이사들의 보수를 결정하여 무효인 이사회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보수 지급에 갈음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상법 제400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로 해석하더라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400조, 감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주주 전원이 찬성하지 않은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위 보수지급에 관한 피고 D, E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 D, E는 위 임시총회의 결의로 취득한 보수청구권으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서는 보수한도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는 점, 매년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이사회가 존재하였더라도 적법한 위임 없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무효인 이사회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고 볼 수 없어 구체적인 보수 금액 결정에 관하여는 새로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피고들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상계할 자동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타 사후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 E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대면회의나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이 사건 각 보수 중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고, 이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거나 적어도 영리회사의 통례에 속하므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1인회사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보수의 결정 내지 지급 당시도 마찬가지인바,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 E는 원고들이 묵시적 승인 내지 동의를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 제기는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수 중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보수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보수 중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보수를 지급받은 위 피고들이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D, E에게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5>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소가

않는다.

라)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D, E에게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5>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소가 2023. 5.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 D이 2013년에 지급받은 보수 중 위 2023. 5. 30. 이전에 지급받은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사에게 매월 25일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2013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D이 2013. 5.까지 지급받은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마)

피고 E는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E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관,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지급한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3)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 내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급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D, E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수 중 원천징수액은 위 피고들이 직접 지급받은 보수가 아니고,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 또한 이 사건 회사가 갖는 이상 위 금액은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원천징수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고, 2013년도 분부터 2021년도 분까지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인 피고 D이 위와 같은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천징수액도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원천징수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수에서 원천공제가 이루어지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6>이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에 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7>이다.

(3)

피고 D의 손해배상액 이 사건 회사가 피고 D에게 지급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수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의 손해배상액은 일응 위 기간 동안의 보수액이 된다. 한편 위 보수액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닌데도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원천징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가 등을 상대로 원천징수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환급청구권은 피고 D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다만, 원천징수액에 관한 환급청구권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더 이상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 E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이사의 지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이 사건 각 보수를 지급하게 한 것인데, 환급청구에 관하여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있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된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손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피고 D의 급여가 아래 표 '피고 D 급여(원)'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피고 D의 2021년도 원천징수액으로 소득세 119,675,068원, 지방소득세 11,967,506원, 국민건강보험료16,356,230원, 국민연금보험료 2,262,350원을 원천징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중 2013. 1.부터 2013. 5.까지의 보수액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그 납부 시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환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021년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액 중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그 납부 시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환급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피고 D이 지급받은 급여와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1 2013. 6.부터 2020년까지의 급여와 2 2021년 급여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2021년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돈의 합계 1,898,416,926원이 된다.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4) 피고 E의 손해배상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 E에게 지급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 보수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는 원천징수액 중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부분에 관해서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피고 E의 급여는 아래 표 '피고 E 급여(원)'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피고 E의 2021년도 원천징수액으로 소득세 11,151,365원, 지방소득세 1,115,136원, 국민건강보험료 3,989,440원, 고용보험료 834,400원, 국민연금보험료 5,524,140원을 원천징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원천징수액 전부와 2021년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각 환급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피고 D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피고 E가 지급받은 급여와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1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급여와 2 2021년 급여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2021년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돈의 합계 500,082,479원이 된다.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5)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D, E의 위와 같은 공제 주장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퇴직금 부분 이 사건 회사의 2022.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 퇴직 직전 3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2항에서 지급률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모두 2배수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D, E는 퇴직금 부분은 위 피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퇴직금(피고 D 723,628,527원, 피고 E 111,510,271원)은 확정기여형(DC)<8> 퇴직연금 방식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미 위 피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 중 2022. 4.1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납입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연금의 기여분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3년경까지의 퇴직금 합계액(피고 D 723,628,527원, 피고 E 111,510,271원)이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 D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피고 D의 2023. 12.경 퇴직금을 산정하면, 818,197,794원[=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 240,646,410원<9> ×1/10 × 근속년수 17년(2007. 1.부터 2023. 12.까지)<10> × 2배]이 되는바, 이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상당 손해액 723,628,527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D의 퇴직금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었다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E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는 2022. 10.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하였는 데,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피고 E의 2022. 10.경 사임 당시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76,374,634원[=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34,715,743원<11> × 1/10 × 근속년수 11년(2012. 7.부터 2022. 10.까지) × 2배]이 되는바, 이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11,510,271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35,135,637원(= 111,510,271원 - 76,374,634원)은 정관에 위배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 D은 피고 D, E가 수령한 보수액 상당 2,433,635,042원[= 피고 D 급여지급액 1,898,416,926원 + 피고 E 보수지급액 535,218,116원(= 급여 500,082,479원 + 퇴직금 35,135,637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E가 수령한 보수액 상당인 535,218,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 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 260455 판결 등 참조). 이는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든 증거, 을 제5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서 2007. 1. 15.부터 이사로, 2013. 3. 28.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연습장 개장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도 2013. 3.부터 2022. 10.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내지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수 중 해당 보수를 지급받을 당시 대다수 주주들의 사실상의 승인 내지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원고 C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3년가량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이 사건 각 보수 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4. 10.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 등 소수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이 피고 D, 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손해배상의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 D은 973,454,016원(= 2,433,635,042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14,087,246원(= 535,218,116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D, E가 이 사건 각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앞서 인정된 금액 이상 인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 F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수 중 2021년까지 피고 D, E가 지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4. 10. 21.자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결의에 앞서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임원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설명을 한 점, 참석한 주주들은 위 각 안건의 찬반에 대하여 토론한 끝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연도별 임원의 보수 총액을 정하고 개별 임원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0. 21.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수의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의흠결로 인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수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진의에 기하여 그 무효행위의 효과를 이 사건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보수에 관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고 D, E의 이 사건 각 보수 중 2021년까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모두 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면제는 상법 제400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F이 사내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는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경조사 · 화환대금, 신용카드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3면 표 아래 제6행의 "피고인은"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24면 제1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4.

결론

가.

이 사건 회사에게, 1 피고 D은 1,305,652,196원(= 이 사건 각 보수 관련 손해배상금 973,454,016원 + 경조사 · 화환대금 등 관련 손해배상금 332,198,18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332,198,1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973,454,016원에 대하여는 위 2023. 6.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E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3,734,32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3. 6.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214,087,2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3. 6.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F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3. 6.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채동수 남양우 1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 2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4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1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1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7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1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1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이는 가입자인 근로자 자신이 직접 퇴직급여 자산운용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 자산운용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9= (2022년 387,039,230원 + 2023년 334,900,000원)/3; 무효인 2021년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 원 미만 버림, 이하같음 10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 제3항에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단위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11= (2022년 104,147,230원)/3; 무효인 2020년 및 2021년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