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38,558,673원과 그중 9,555,952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26. 4. 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002,721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18. 12. 18.까지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E, G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26. 4. 1.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종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18. 12. 18.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26. 1. 6.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 H, I, M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10.1.부터 2026. 4. 1.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송의 경과 및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의 경과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F, D, J, K, L는 피고의 단체협약및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
수당, 주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과 해당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구하고, 원고 B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휴일근로수당 중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으로 인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종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주휴수당과 기수령한 주휴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청구(이하 '종전통상임금 관련 주휴수당 차액 청구'라 한다)를 추가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주휴수당 차액분을 반영한 원고 B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고, 나머지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주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차액 청구(이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라 한다)와 이러한 법정수당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였다.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은 환송 전 판결 중 종전 통상임금 관련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않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이러한 주휴수당 차액분을 반영한 원고 B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피고는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와 이러한 법정수당을 반영한 원고 B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C, 제1심 공동원고 D의 경우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의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원고 B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C, 제1심 공동원고 D에 대한 패소 부분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주휴수당 청구를 감축하였고, 원고 B, C, H, I, M은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원고 E, G은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를 확장하였다. 제1심 공동원고 F, D, J, K, L는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다.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 · 환송된 부분, 즉 환송 전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원고 B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패소 부분(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과 환송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철강 및 특수강 등의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단체협약, 급여규정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주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주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과 해당 기간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이러한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 당시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재직조건이 부가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여기서의 '통상임금'은 법정 통상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말한다)과 시간외수당 25시간분(이하 '약정 통상임금 등'이라 한다)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먼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일은 짝수월 내지 7월의 각 25일이고 산정기간은 지급일 기준 전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퇴직 시기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상응한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지급일 직후 퇴직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상응한 부분보다 더 많은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시기를 선택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여지를 허용하고 노사 간에 미지급 내지 초과 지급된 부분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 재직조건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사업장에서는 적어도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계속하여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을 부가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약정 통상임금 등의 800%를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의 노사합의 및 이에 기초한 임금협상 결과를 부정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4. 1. 자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급여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였고, 피고의 2010. 9. 1. 자 급여규정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시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사양측이 임금협상 시마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왔고 그러한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방법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9.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 급여 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각종 수당들(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 이하 '약정 통상임금 수당'이라 한다)의 경우 급여규정에 '당해 월의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약정 통상임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반액만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사실, 원고 C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피고 사업장에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 ·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급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은 제외됨)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장애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장애인수당을 포함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월 243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16시간) × 52주 / 12월]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경우 각종 법정수당 차액이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B의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출일수와 지급일수가 별지3 '원고 B 미지급 퇴직금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은 위 원고가 구하는 2,131,081원임)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은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관련 법리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 부분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의 미지급 주휴수당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종전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
먼저, 원고 B, C, H, I, M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전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종전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E, G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서 '나머지 법정수당'의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중 환송 전 판결 인용금액인 '종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전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추가로 인용되는 같은 별지의 '나머지 법정수당'중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2026. 1.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6. 1. 6.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 E, G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서 '미지급 퇴직금'의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돈 2,131,081원 중 환송 전 판결 인용금액인 '종전 인용금액'란 기재 돈 1,535,103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전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 중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 595,978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4. 1.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원고들 청구 인용 범위)
원고 B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으로 38,558,673원(= 주휴수당 8,959,974원 +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수당 27,467,618원 + 퇴직금 2,131,081원)과 그중 9,555,952원(= 주휴수당8,959,974원 + 퇴직금 중 환송 후 추가 인용금액 595,978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26. 4. 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002,721원(=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수당 27,467,618원 + 퇴직금 중 환송 전 판결 인용금액 1,535,103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18. 12.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G
피고는 원고 E, G에게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26. 4. 1.까지 연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종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18.12. 18.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26. 1. 6.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H, I, M
피고는 원고 C, H, I, M에게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미 지급 법정수당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26. 4. 1.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10.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 ·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