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바꾸어 쓰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징계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도과한 이후에"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제8면 제5행, 제9면 제21행 각 "징계시효"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9면 7행 다음에 "원고가 참가인이 상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왔고, 2021. 3. 25.에는 원고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이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었던 이상, 참가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상관 폭행 사건에서 원고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참가인에 대한 수사종료의 통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의 진행 경과나 판결 선고, 확정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일이나 제1심판결 선고일 무렵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참가인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경우 단체협약에 우선적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47조 제2항이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2021. 3. 22.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의 일종인 원고의 징계규칙 제8조를 근거
로 하여 검찰·경찰 그 밖의 조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위 개최시한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판단
원고 단체협약 제47조 제2호에서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정하고 있는 한편, 원고 징계규칙 제17조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징계규칙에서 2년의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음에도 그와 별도로 단체협약 제47조 제2호가 징계시효보다 현저히 짧은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근로자를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일 뿐, 징계사유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5일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규칙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이 중단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둔다고 해서, 해당 징계규칙이 반드시 단체협약 제47조 제2호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참조). 원고 징계규칙 제8조에서 '검찰·경찰 그 밖의 조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위와 같이 '징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규칙의 내용이 징계위원회 개최시한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규칙 제8조가 단체협약 제4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