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누60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9행의 "원고는"부터 21행의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23. 5.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그 통보를 보류하였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결과 통보에 따라 2023. 6. 16.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제1심판결 6면 8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참가인은 자신이 현장 경험이 없고, 원고 본사 내 다른 부서에도 인원 배치가 필요하였던바 참가인을 천안 현장에 전보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주식회사 D의 '공사관리' 부서에 '기술지원' 직군, '건축' 직무로 입사한 점, 참가인이 1차 전보 이후 면담과정에서 '현장 근무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 정도는 이제 나가서 배워야지, 제대로 해야지 기술사 같은 것도 쉽게 딸 수 있고'라고 이야기하거나(을나 제1호증), K이 더 늦기 전에 현장 경험을 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권유하자, '그렇긴 하죠'라고 답변(을나 제2호증)하는 등 참가인도 현장 근무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관련 업무 숙달을 위하여 참가인을 현장에 파견할 필요성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기존 현장 근무 경험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한 업무가 참가인이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정도의 업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11면 10행(글 상자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K CM은 면담과정에서, 참가인이 '그럼 저 본사에 있는 걸로?'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현장에 나가고 싶다'는 참가인 의사에 호응하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1차 전보가 철회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

제1심판결 11면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F에 대하여도 2023. 4. 3.자 천안 현장 전보 후 부임이 늦어지자 2023. 4.26. 'N 등의 근태처리 없이 3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 처분을 하였던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는 1차 전보를 보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이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는 원고가 천안 현장 출근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참가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강조하고 권리 구제를 호소하는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참가인이 느낀 압박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므로, 그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원고가 제1차 전보 당시 참가인에게 천안 현장으로의 출근을 명확하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

제1심판결 12면 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2차 전보 직후 O CM과 천안 현장의 P 소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참가인에게 천안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O CM의 경우 '출근해서 이야기하자'라며 참가인의 본사 출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

제1심판결 12면 9행의 "부여하였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참가인이 유급휴가 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본사 업무를 고집하였으므로, 유급휴가 기간은 전보에 대한 거부 및 불이행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부여한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