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2. 관계법령 등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9행의 "J"을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재단법인 K<1>과 L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참가인은 단원의 비영리 대외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2020. 7. 1. 'D 겸직 및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제정(2021. 4. 12. 일부 개정되었다. 이하 개정된 운영지침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하고, '외부활동(겸직·외부출연) 승인 관련 자가점검표(CheckList)'(이하 '이 사건 자가점검표'라 하고, 이 사건 운영지침과 더불어 '이 사건 운영지침 등'이라 한다)를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지침은 ① 참가인 단원들의 겸직 횟수 및 외부 강의시간 제한, ② 외부강의 등의 금액 상한 설정, ③ 외부활동 신고 및 승인 대상 확대, ④ 징계 받은 자 또는 이 사건 운영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기존에 승인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징벌적 조치 추가, ⑤ 외부활동 신청 절차 복잡화를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자가점검표는 비영리 대외활동의 범위를 '비영리기관이 주최하는 대외활동'으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운영지침 등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는 데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 등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설령 취업규칙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위배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참가인은 무효인 이 사건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영리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외부공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무보수로 외부공연을 한 이상 출연 기관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비영리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2, 18, 22 내지 24호증, 을가 제4, 5, 9 내지 12호증, 을나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D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9회에 걸쳐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여 외부활동 제한에 관한 참가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2>는 "전당<3>은 조합원<4>의 다양한 공연예술활동을 위하여 공연 및 연습,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대외활동을 인정하며, 해당 예술단체나 전당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단, 조합원은 모든 대외활동에 대하여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5> 제26조는 "단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 단체에서 다른 직무를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단원은 참가인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외부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원이 출연할 수 있는 외부공연으로 "1. 정부행사에 수반된 공연, 2. 비영리목적의 공연행사 출연, 3. 교육 및 연구목적의 출연, 4. 그밖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의한 외부공연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D 운영내규(이하 '이 사건 운영내규'라 한다) 제11조는 '단원이 비영리 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감독의 의견을 참고하여 단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 또한,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1조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운영내규, 참가인의 취업규정의 위 각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단원이 외부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을 주최하는 기관의 성격, 보수 여부, 비영리 외부활동 인지 등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예술단원 겸직 및 외부활동의 허용 범위 및 허가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관련 대상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1조,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및 제47조, 이 사건 운영내규 제11 내지 제13조 등을 근거로 하여 마련되었다(갑 제6호증 제1면). 특히 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출연할 수 있는 외부공연의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운영지침은 직접적으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단원의 겸직, 외부출연,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의 기본 조건을 "영리는 불가, 비영리인 경우만 사장이 승인하여 제한적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겸직 및 외부출연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고, 외부 강의 등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사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외부활동의 활동시간, 허가기간, 횟수 및 시간제한, 대가 상한액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고, 신고자격, 신고시기, 신고방법 등 외부활동 승인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사항'으로 '징계받은 자는 징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모든 외부활동 신청을 불허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허가 취소 및 1년간 모든 외부활동 신청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단원의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단원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준칙으로서, 참가인은 2020. 7. 1. 단원들에게 이 사건 운영지침의 시행을 안내하였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단원들에게 이 사건 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가점검표도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해고통보서 및 P의 원고에 대한 3차 징계요구서에 이 사건 자가점검표는 처분 근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은 2020. 7. 1. '이 사건 운영지침이 2020. 7. 1. 시행되므로, 단원의 겸직및 외부활동 신청 시 이 사건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참가인 단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외부활동(겸직, 외부출연) 승인 관련 항목을 스스로 체크하라는 취지로(그러한 의미에서 'Check List'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자가점검표를 붙임문서로 첨부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자가점검표는 영리성, 직무 연관성, 근무시간 겸직 등과 관련하여 각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의 단원은 이 사건 자가점검표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여 외부활동참가 신청 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의 형식, 내용,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가점검표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자가점검표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운영지침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반 시 처벌사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전의 취업규칙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운영내규, 참가인의 취업규정의 앞서 본 각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참가인의 단원들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영리 외부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 외부활동의 경우에도 사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참가인이 단원들의 비영리 외부활동에 사실상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참가인의 단원들에게 비영리 외부활동에 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제2항은 외부공연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내규 제13조 제2항은 '사장은 단원의 공연활동 전념을 위해 외부출연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운영내규, 참가인의 취업규정 가운데 단원의 외부활동 신청 절차, 허가 기간 및 횟수, 시간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운영지침은 위 사항들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운영내규, 참가인의 취업규정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세부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운영내규, 참가인의 취업규정은 단원의 외부활동에 사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장의 승인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원의 외부활동은 단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참가인이 P 산하의 예술재단으로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외부활동 승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단원의 외부활동 승인 여부를 D 사장의 인사재량에 맡기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본문은 '참가인이 공연 및 연습,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비영리 대외활동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의하더라도 단원의 비영리 대외활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허용되는 비영리 대외활동에 제한이 존재하는 이상, 같은 조 단서에서 '조합원은 모든 대외활동에 대하여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운영지침 중 '위반 시 처벌사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운영내규, 참가인의 취업규정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세부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지침 중 '위반 시 처벌사항'으로 '징계받은 자는 징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모든 외부활동 신청 불허하고, 관련규정 위반자는 허가 취소 및 1년간 모든 외부활동 신청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참가인의 종전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참가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이상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 위반 - 징계기간 중 무단 외부활동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및 D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복부질서를 훼손'을 그 처분사유로 삼고,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6조, 제11조, 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조'를 그 처분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처분사유 및 처분근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운영지침 중 '징계받은 자는 징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모든 외부활동 신청 불허'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D 사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외부출연을 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6조,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 2차 징계 및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들은 D 사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이 사건 운영내규 제11조,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할 당시 D 사장에게 사전에 승인신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며(즉 원고가 사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D 사장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이 거절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P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단 외부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승인신청을 하더라도 외부활동 금지기간 중이라 승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아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D 사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외부활동을 하여 참가인의 외부활동 제한에 관한 참가인의 관련 규정(이 사건 운영규정 제47조, 이 사건 운영내규 제11조,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1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운영지침 중 '위반 시 처벌사항'으로 '징계받은 자는 징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모든 외부활동 신청 불허하고, 관련규정 위반자는 허가 취소 및 1년간 모든 외부활동 신청 불허한다'는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론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의 하단 각주에 '비영리의 경우라도 대가를 받을 경우 재산상 이득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자가점검표의 '영리성' 여부 항목에 '비영리기관에 대한 겸직 및 외부출연 승인 신청이맞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지침 및 자가점검표는 출연기관의 성격에 따라 영리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운영지침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은 2020. 9. 8. 비영리기관이 아닌 'Q'이 주최한 행사에 관한 원고의 외부활동 참가 신청을 승인하기도 하였고(을나 제10호증), 2021. 9. 17. 열린 'R 콘서트' 영리 목적 공연에 대한 단원의 외부활동 참가 신청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영리 목적 공연이라도 무보수로 출연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단원의 회부활동 참가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도 위와 같이 비영리기관이 아닌 'Q'이 주최한 외부활동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며 이 사건 자가점검표 양식 중 [비영리기관에 대한 겸직 및 외부출연 승인 신청이 맞습니까?]라는 점검사항에 'O'라고 표시하기도 한 점, ③ P 징계요구서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의 상위기관인 P도 단원의 외부활동의 영리성 여부를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단원들은 이 사건 운영지침 및 이 사건 자가점검표의 앞서 본 기재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의 영리성 여부를 '출연기관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19행부터 제9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무단 외부활동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3. 15. 참가인으로부터 2차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22. 10. 16.부터 2023. 1. 28.까지 무려 9회에 걸쳐 다시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외부활동을 한 것인바,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횟수, 원고의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제1심판결 제9면 21행부터 제10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외부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다른 단원들에 대해서는 무보수의 외부활동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단원들 중 무단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3차례 징계를 받은 단원은 원고뿐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은 징계 양정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직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등을 들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양정에는 반복적인 징계 전력과 무단 외부활동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다른 단원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박혜선 원종찬
1보조참가인의 변경 전 명칭이다.
2원고는 2019년에 체결된 단체협약만 제출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 4. 14.까지이다(부칙 제1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계약 체결 시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고(부칙 제1조 제3항), 이후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한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후로도 계속 효력이 있다고 보인다.
3참가인의 변경 전 명칭인 재단법인 K을 의미한다.
4조합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본부직원 및 예술단원을 말하므로(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 원고는 예술단원으로 조합원에 해당한다.
5이 사건 운영규정은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D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6참가인이 2025. 4. 4. 참고자료로 제출한 '2023년 제7차 인사위원회 관련 징계처분 통보' 제2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