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5누701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3줄의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7, 8,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8줄부터 6쪽 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가 이 사건 접종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임금의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 · 불요식의 계약이고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공고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응모 내지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채용내정 통지 및 합격자 통보 등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는 'H을 활용하여 자동화기기 설계를 진행할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을 제11호증), 위 채용 공고에는 근무형태, 근무일시, 근무장소 등의 근무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바(을 제8호증), 이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21. 2. 1. 위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2021. 2. 3. 이 사건 회사의 입사를 위한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 체결의 청약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위 면접을 진행한 이후 2021. 2. 4.경 원고에게 유선상으로 합격을 통지하였다. 합격 통지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연봉 및 원고가 출근 시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안내하였다.

(4)

앞서 살펴 본 채용 공고에는 전형절차가 '서류전형 - 1차 면접 - 최종합격'으로 게시되었는데, 이는 1차 면접 이후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의미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1차 면접 및 합격 통지 이후 서류검증절차 등의 절차가 남아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업주가 원고에게 출근 시 지참하도록 안내한 준비서류 역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로, 위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채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위와 같은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3)항의 합격 통지는 단순히 1차 면접 합격 통지가 아닌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또한 피고는 위 합격 통지 이후 입사 전까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채용내정자 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근로계약은 낙성 · 불요식의 계약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채용 공고에 담당 업무 및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면접을 통해 원고를 검증하는 기회를 가진 점, 위 합격 통지 당시 입사예정일과 연봉 등이 협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합격 통지 당시 원고에게 근무에 필요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이 합의되었다고 보인다.

(7)

이처럼 이 사건 회사의 청약 유인에 대하여 원고가 면접 제의 등에 응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을 통지함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한편 피고는,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들이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로 지급되고 그 보험의 효력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시점인 입사일부터 발생하므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용내정 통지를 통해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실질적인 근로 제공 이전에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 아직 입사 전인 채용내정자라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9)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접종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용내정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6쪽 1줄과 2줄 사이에 "2) 이 사건 접종의 업무수행성 인정 여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쪽 2줄의 "2)"를 "가)"로, 7쪽 1줄의 "3)"을 "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7쪽 "성인예방접종표를"을 "성인예방접종표(2025. 10. 16. 자 피고 제출 참고자료 참조)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2줄의 "2021. 2. 6.경"을 "2021. 2. 4.경"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박연욱 이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