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 제5행, 제12행의 각 'B'를 'E'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소세포폐암, 전이성뇌종양)은 당초의 재해(채탄원및 전기수리공 근무)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하여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초 승인상병(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고, 항암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 소견이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가 아닌 제51조(재요양)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요양과 추가상병은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며,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요양은 '해당 상병'에 대하여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참조). 고인(2022. 5. 2. 사망)<1>은 2019. 7. 24. 이 사건 상병인 소세포폐암 및 전이성뇌종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 사건 상병을 '해당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에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당초의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동시에 '최초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하였다가 뒤늦게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산재보험법 제49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중 '소세포폐암'이 최초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 '전단'에 관한 의학적 견해일 뿐, 이로써 '후단'과 관련하여 새로운 질병의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전이성뇌종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인지, 최초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병한 것인지 여
부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최초상병과 독립된 별개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국 최초상병과 구별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최초상병의 재발이나 치유 이후 상태의 악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6조)'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각주1) 사망일자는 '2024. 7. 3.자 충남대학교병원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