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9. 선고 2025누78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1> 제2면 2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5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26년간 소음작업장인 B 주식회사 C광업소에서 채탄, 굴진(1957~1965년), 선광, 선별(1965~1969년), 생산 감독(1969~1983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2면 5행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2면 아래에서 3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3면 "가) 관계 법령 규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중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7.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8두42634 판결의 취지 참조).

(2)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등 참조).

○

제4면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령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적어도 2017. 3. 23. 진단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때부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4면 아래에서 7행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195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26년간 위와 같이 소음작업장인 C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선광, 선별, 생산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6분법 최저 역치는 우측70.8dB, 좌측 65.8dB인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근무이력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2017. 3. 23. 이전에 이미 과거 근무 중의 소음노출로 인해 난청의 장해가 발생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3. 23.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F병원의 진료기록에는 '5년 전에 보청기를 맞춰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잘 안 들린다', '보청기를 바꿔도 만족하기 어려울 듯. 보청기 제작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원고가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에도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 중단 이후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바,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추가적인 청력저하는 노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7. 3. 23. 진단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제5면 아래에서 10행부터 8행의 "한편,"까지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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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면 7행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보상연금 월별 수급권은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 결정을 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구체적 · 확정적 권리인데,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구체적인 행사 없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피고의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보상연금 월별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이하 "제1심판결"은 기재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