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은 2015. 9. 7. 원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D은 2023. 10. 19. 원고에게 202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가 D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2023. 11. 30. 자로 퇴직처리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원고는 2023. 11. 23. 영업기밀 유출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퇴직일을 2024. 1. 18.로 조정하겠다고 D에게 통보하였으나, D은 2023. 11. 30.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날부터 퇴사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자, D은 2023. 12. 20.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12. 1.로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3. 21.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12. 1.로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와 D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6. 18.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24. 9.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4.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청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상대방은 D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권한 이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같은 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위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D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청구를 하자,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역이 없음을 고지하며 자격상실 신고서 또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을 제4호증)에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경과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원처분등'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며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결정 · 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 결과를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면서,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처분은 D의 퇴직일을 2023. 12. 1.로 확인하고 있는바, 2024. 1. 15.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D의 퇴직일을 2024. 1. 18.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본다.
민법 제660조는 제1항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2항은 "회사는 종업원의 퇴직원이 접수되면 2주일 이내에 퇴직일을 지정하여 종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일은 퇴직원 제출 후 최대 90일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통보가 없으면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2항은 '퇴직원 제출 후 최대 90일 이내'라고 하여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긴 기간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D의 퇴직일을 2024. 1. 18.로 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보수는 매월 25일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D은 2023. 10. 19. 원고에게 2023.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직서에서 퇴직일로 지정한 2023. 10. 31.로부터 일기(1개월)를 경과한 2023. 11. 30.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사직원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의 경우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에 파면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담당직무의 성질이 공공성 · 공정성 · 성실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공공성과 책임성의 정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일반 근로자의 징계사유 확인을 위한 퇴직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23. 12. 1. 상실되었다고 확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박연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