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5누86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처분 경위" 부분(2쪽 7줄부터 3쪽 4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7줄의 "D에 대한"을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으로 고친다.

○

2쪽 14줄과 20줄의 각 "D의"를 각 "망인의"로 고친다.

○

2쪽 16줄의 "처분일"을 "처분일:"로 고친다.

○

2쪽 18줄의 "검사수치과"를 "검사수치가"로 고친다.

○

2쪽 19줄의 "2023. 6. 13"을 "2023. 6. 13."로 고친다.

○

3쪽 4줄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2호증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3쪽 7줄부터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5. 4. 3.부터 2023. 9. 20.까지 H병원, I병원 등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아래 표와 같은 폐기능 검사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하고, 각각의 검사결과는 그 검사일자를 기준으로 특정한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2>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나. 판단" 부분(3쪽 11줄부터 4쪽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1줄부터 13줄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G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2025. 7. 21. 자 및 2025. 7. 24. 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의는 】

○

4쪽 3줄의 "이처럼 이렇게"를 "이처럼"으로 고친다.

○

4쪽 6줄의 "D의 심폐기능이"부터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감정의는 중등도 장해(F2)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만일 환자의 2022. 9. 6., 2022. 12. 6., 2023. 3. 14. 각 폐기능 검사결과가 지속적으로 중등도에 해당하였다면중등도로 추정도 가능하지만, 2022. 6. 14. 검사결과에서는 FEV1이 50%였던 반면에 3개월 뒤인 2022. 9. 6. FEV1은 66%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 9. 6. FVC는 92%인 반면에 2022. 6. 14. FVC는 79%, 2022. 10. 19. FVC는 71%로 변동의 폭이 너무 크다. 또한 2023. 3. 14. FEV1이 57%이었던 반면에 불과 3개월 만에 47%로(FVC도 89%에서72%로) 떨어지는 것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성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결과지만으로 장해의 완전한 판정을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판단한다면 많은 폐기능 검사들이 재현성과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고 변동성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중등도 장해와 경도 장해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일부 중등도 장해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하더라도 경도 장해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025. 7. 21. 자 사실조회 결과 4~5쪽, 2025. 7. 24. 자 사실조회 결과 4~6쪽).

나)

이러한 감정 의견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검사결과에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수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일관되게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22. 12. 6. 검사결과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망인의 사망일에 가까운 2023. 6. 13. 검사결과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고 적합성과 재현성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위 검사 직전의 2023. 3. 14. 검사결과에서 FEV1 수치가 57%이었던 것이 3개월 만에 47%로 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감정 의견에 비추어 볼 때 2023. 6. 13.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당시 장해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나 그 시행령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할 때에 심폐기능의 정도를 폐기능검사 수치(FVC, FEV1등)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심폐기능의 검사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될 것을 요구하거나 급성 악화 여부, 합병증 동반 여부 등에 따라 검사결과를 장해판정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2023. 9. 20. 검사결과가 수치상 고도 장해(F3)에 해당하고 적합성과 재현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검사 당시 망인의 폐기능이 안정기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검사결과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이는 진폐증 자체에 대한 완치나 증상 고정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을 판단할 때에는 환자의 심신 상태나 일시적인 질환에 따라 변화가 큰 심폐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 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의 판정이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진폐장해등급 판정자료 중 진폐병형의 판정을 위해 사용되는 X-ray 영상과는 달리 심폐기능의 판정을 위한 폐활량검사의 경우 피검사자의 협조 정도와 검사 당시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장해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에 대한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과거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가 전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 으로 판단하여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련의 검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그와 같이 악화된 상태가 어느 정도 일관되거나 안정된 경향을 보임으로써 증상의 고정에 준하는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유지될 수 있음이 추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1. 25. 자 2023두55504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누44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검사결과에 기하여 망인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에는 망인의 폐기능이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심폐기능 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23. 9. 20. 검사결과가 수치상 고도 장해(F3)에 해당하고 적합성 ·재현성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고도 장해(F3)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감정의는 '2023. 9. 20.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는 검사이기는 하나, 2023. 8. 21. 흉부 단층영상에서 좌측늑막염 및 기흉이 의심된다고 하여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했다는 기록이 있고, I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23. 9. 20.경 시행한 망인의 흉부 영상판독지에 급성 폐렴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객담배양검사에서도 폐렴균이 동정되어 위 검사는 폐렴이 동반된 상태에서 시행된 검사이므로, 안정 시 폐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9. 20. 검사결과를 장해등급의 판정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2025. 7. 24. 자 사실조회 결과 2~3쪽),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에 따르면 2023. 9. 20. 검사결과에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고도 장해(F3)로 나타난 것은 당시 진폐와 무관한 늑막염, 폐렴 등으로 인한 일시적 · 예외적인 악화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진폐 자체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 악화가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즉, 2023. 9. 20. 검사결과를 고도 장해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23. 3. 14., 2023. 6. 13., 2023. 9. 20. 각 검사결과가 '경도 장해(F1) → 중등도 장해(F2) → 고도 장해(F3)'로의 순차적인 악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망인이 2023. 9. 20. 검사결과 후 약 2주 뒤에 사망함에 따라 망인을 상대로더 이상의 심폐기능검사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검사결과 이외에 망인의 사망전 심폐기능의 일관된 저하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4)

원고들은, 감정의가 이 사건 검사결과 중 재현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2022. 9.6. 검사결과와, 적합성과 재현성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 2023. 3. 14. 검사결과를 기초로 망인의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1)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022. 9. 6. 검사결과가 재현성을 불충족한 사실, 2023. 3. 14. 검사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불충족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재현성, 적합성이 폐기능 판정 시 도움을 주는 검사이지만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2025. 7. 24. 자 사실조회 결과 5쪽 등), ② 이 사건 검사결과 중 망인의 사망일에 가까운 2022. 3. 8.부터 2023. 9. 20.까지의 각 검사결과 중 2023. 6. 13. 및 2023. 9. 20. 각 검사결과를 제외하고는 재현성과 적합성을 모두 충족시킨 검사결과는 없는 점, ③ 2023. 6. 13. 및 2023. 9. 20. 각 검사결과의 경우 재현성과 적합성이 모두 충족되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감정의는 위 각 검사결과만으로는 그 재현성 ·적합성 충족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등도 장해(F2) 또는 고도 장해(F3)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현성 · 적합성의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앞서 본 이 사건 검사결과에 대한 감정의의 최종적인 소견을 뒤집고 망인의 장해 정도를 고도 장해(F3) 또는 중등도 장해(F2)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사망 직전 검사결과가 적합성 · 재현성을 갖춘 이상그 수치를 장해판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심폐기능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판정자료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1. 8. 18. 선고 2021구단52290 판결의 사안에서는,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피검사자의 심폐기능이 진폐증 자체 또는 그 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한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위 고도 장해 검사결과 이후 그 피검사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고도 장해(F3)에 부합하는 2023. 9. 20. 검사결과가 진폐증 자체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악화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인 또한 진폐증과 무관한바, 구체적 사정들을 달리하는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2796 판결을 들며 폐기능검사 시에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폐 증상이 고정될 필요는 없더라도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심폐기능을 측정할 때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심폐기능 측정 시의 안정상태 여부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진폐증 자체의 증상악화가 문제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판결 역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홍지영(재판장) 김동완 김형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