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선택적 행사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므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 1970.11.24. 선고 70다2144 판결(판례카아드 9257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321 판결요지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1)1609면)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이 피고회사 ○○ 발전소 서무과 소속 경비원으로 있다가 1969. 2. 5. 21:00경 위 발전소 순찰 근무중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망인의 처이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1일 평균 임금이 금 734원이었던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사체검안서) 동 3호증(근로일지 초본) 동 4호증의 1,2(인축 사고 보고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위 일시에 위 발전소 소내를 경비 순찰 근무중 빙판에 넘어져 뇌출혈로 그 업무 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1호증의 1(장제급여 불지급 통보) 동호증의 2(결정서 등본 송부) 동호증의 3(결정서)의 각 기재는 당원과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82조소정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약칭한다) 6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왔으므로 동법 11조 2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을 행하므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 피고는 본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은 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소정의 어느 질병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보상은 요양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근로기준법 82조소정의 유족 보상금 청구로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82조에 따라 위 망인의 위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인 금 734원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 734,0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 11. 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동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