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그 권리자가 청산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되어 있으며, 위 법 제103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본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산재보험사무소장 겸 수석근로감독관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소외 근로자가 원고가 급식비를 산입하지 않고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받고, 원고에게 위 법 제30조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고, 그 본래의 직무라 할 수 있는 위 법 제103조 제5항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기 이전에 이에 부수하여 먼저 이의 시정을 권유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퇴직금 추가지불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지시로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의 침해가 생긴다거나 위 지시 자체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위 지시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 지시에 불응하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수석근로감독관은 결국 위 법 제103조 제5항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 이를 검찰에 고발함에 그치고 그 후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유무는 검찰, 법원의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 추가지불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