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8. 23. 선고 76구205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마자, 위의 취업규칙 규정을 끌어내어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그밖에도 원고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온 노조임원들을 부당한 구실로 지방영업소로 전출시키거나 해고한 일이 있는 점들을 종합 고찰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그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행위를 적법 타당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한 것이다.

주문

1.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1976년 중노위 판정 제2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한 피고의 1976.3.5자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ㆍ2호증의 각 2ㆍ3(각 판정서 송부 및 판정서), 을 제2호증의 1ㆍ2(징계결의서, 해고통지서), 을 제4호증의 1ㆍ2(각 판결)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박×순, 같은 김×태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1.8.20 피고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 미군 ○○지구 이발부(종업원 45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4.6.28부터는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 서울지부 이용분회(위 업소의 노동조합임)의 분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5.6.24, 08:30경 위 영업장소인 서울 용산구 소재 미군 영내 이발소 탈의장에서 소외 이×승, 같은 박×순이 있는 장소에서 같은 종업원인 소외 박×희(당시 18세, 여자)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같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시경 위 이발소 작업장에서 위 박×희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따지자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2~3번 밀치는 등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위의 소위로 구속 기소되어 1975.10.2 제1심 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그후 위 판결은 1977.5.10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다),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그것이 원고 근무업소의 취업규칙 제22조 제2호 소정 해고사유인 "형사상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하여 1975.10.3 원고를 해고한 사실, 원고는 위 해고조치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행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같은달 31일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같은해 12.27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는 1976.3.5 76년 중노위판정 제2호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재심 기각판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은 평소 원고가 위 업소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그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활동하는 것이 자신의 위 업소경영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 나머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분쇄 내지는 약화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원고와 위 박×희 사이에 앞서 본 개인적인 사소한 시비가 있었음을 트집잡아 박×희를 사주하여 원고를 형사고소하도록 하여 같은 사람의 고소로 원고가 구속되자 종전에 없던 위 업소의 취업규칙을 새로이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그 해고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원고가 1975.10.2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마자 원고는 위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하여 해고한 것으로서 첫째, 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소정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조치는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취업규칙이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위 업소의 경영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소한 시비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기도 전에 원고를 해고하였음은 위법 부당한 조치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해고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제1호증의 1 내지 3(취업규칙신고, 취업규칙, 참견서)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박×순의 일부증언(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1975.1.1 위 업소의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나는 노동조합 같은 것 싫어한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거추장스럽다"고 말하는 외에 평소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 조합임원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압력을 가함으로써 직접ㆍ간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온 사실, 같은해 6월 하순 원고와 위 박×희와의 사이에 앞서 본 시비가 있자 피고보조참가인은 박×희를 사주하여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를 고소하도록 한 후 위 업소의 전무인 소외 정×우를 시켜 원고에게 노동조합 분회장직을 사임하면 위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으니 그 분회장직을 사임하라고 종용하였고 위 업소의 총무부장도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분회장 김×호(원고)가 없는 노동조합은 곧 깨어지게 되어 있다. 김×호가 징역을 살고 안 사는 것은 김×태(피고보조참가인)의 한 마디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분회장직의 사임을 거절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1975.8.20경 그 제22조 제2호에 "형사상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종업원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위 업소의 취업규칙을 새로이 제정함에 있어서 이를 위 업소의 노동조합에 제시하여 1975.8.7 당시 분회장인 원고가 앞서 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분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소외 정×기로부터 위 취업규칙 제정에 관한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1975.10.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즉시 위 취업규칙 제22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였고 그밖에도 위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원고와 함께 적극적으로 그 조합활동을 하던 소외 안×진, 이×옥, 박×덕을 이용사 면허증이 없다는 구실로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같은 임원인 소외 임×식, 최×렬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산하 업소인 과천, 광주 등의 영업소로 전출시킨 사실(그후 위 사람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소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판정을 받은 바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박×순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생각컨대 피고보조참가인이 1975.8.20경 위 업소의 취업규칙을 새로이 제정함에 있어서 그 업소의 노동조합 분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정×기로부터 그 취업규칙 제정에 관한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이상 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소정절차에 따른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부분은 이유 없으나, 위 취업규칙에 종업원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상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비록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법 정신에 비추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비록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원고에 대한 위 제1심의 유죄판결이 그후 1977.5.10 유죄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인 위 해고조치의 구제를 저지할 사유도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사람이 위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 종업원인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평소 그 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왔고 원고가 위 박×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시비가 발생하자 박×희를 사주하여 원고를 고소하도록 한 후 다른 사람을 시켜 원고에게 그 노동조합 분회장직을 사임하면 그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비쳐왔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유죄판결받은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여 놓고 있다가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마자 위의 취업규칙 규정을 끌어내어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그밖에도 원고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온 노동조합 임원들을 부당한 구실로 지방영업소로 전출시키거나 해고한 일이 있는 점들을 종합 고찰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이 사건 해고조치가 있은 후 1975.10.6 그 해고수당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를 스스로 승복하였으니 구제받을 가치가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주장의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해고조치에 불복하여 즉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원고의 위 해고수당 수령사실만으로써 원고가 그 해고를 승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행위를 적법 타당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 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