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12. 15. 선고 87구1169 판결

판결요지

소외회사는 위 중기사업소의 경영상태의 호전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성이 적은 노후된 중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에 상응한 당시 그 노동조합장과 협의를 거친 위 감원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31명을 대량으로 해고한 한편,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 활동은 소외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임 노동조합장의 비리를 조사ㆍ고발한다거나 임금인상건의 등의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것이어서 소외회사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특히 핍박하거나 혐오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정기대의원대회에 특히 원고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어,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보, 을 제25호증의 4와 같다), 갑 제2호증(구제신청서), 갑 제10호증(결정서), 갑 제12호증(재심신청서), 갑 제22호증의 2(재심판정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5호증의 2(해고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서×호는 1977.1.7에 원고 호×진은 1970.5.3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평택시 죽백동에 소재한 소외회사 중기사업소(이하 "위 중기사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해 오다가 1987.1.15자로 소외회사가 위 중기사업소보유 장비매각처분에 따른 인원감축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체협약 제26조, 회사취업규칙 제61조 제8항을 들어 원고들을 각 해고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을 이유로 1987.2.5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5.26 각 기각되자, 같은해 6.12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8.13 피고가 이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 서×호는 1985.11경 소외회사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위 중기사업소 노동조합의 임기 1년의 대의원으로 선임되고, 그뒤 1968.5.26 정기대의원대회 임기 3년의 회계감사로 선임되어 위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 소외회사의 어용 노조위원장으로 지탄을 받았던 소외 강×대의 금 2,700여만원에 달하는 금원 횡령사실을 밝혀내 이를 고발하였으며, 그밖에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한 임금투쟁 등을 활발히 전개해왔고 원고 호×진은 1980.12.15, 1983.12.27, 1987.1 세 차례에 걸쳐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소외회사를 상대로 계속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해 온데 대한 각 보복과 이미 1987.1.6자로 공고된 1987.1.21 14:00에 개최될 위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의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가 서둘러 갖고 나온 해고이유를 내세워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바, 따라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할 것이므로, 그 구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19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위 법조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면 위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야 할 터이고,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항),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비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제2항),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제3항),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제4항),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5항)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아가 소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본다.

앞서 나온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협조요청서에 대한 회신), 갑 제13호증(대의원명단), 을 제10호증(31명 감원명단), 을 제11호증의 1(확인서), 을 제13ㆍ17ㆍ18ㆍ21호증(각 진술서), 을 제26호증의 1(협조요청), 증인 김×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ㆍ2(결과보고, 회의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각 덤프트럭 매각 계약서), 6ㆍ7(덤프트럭 말소서류), 을 제6호증의 1 내지 23(각 중장비 매각 계약서), 을 제7호증의 1ㆍ2(사업계획서 품의, 사업실적 개요), 을 제8호증의 1(평정기안)ㆍ2(근무평정 실시)ㆍ3(근무평정 실시안)ㆍ4(평정실시)ㆍ5(근무평정 요령), 을 제9호증의 1(감원자내역)ㆍ2(감원내역),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각 근무평정표)의 각 기재, 위 증인, 증인 이×봉, 이×영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봉, 이×영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중기사업소는 1급자동차 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해고할 무렵에는 중장비 약 513대를 보유하였는데 그 당시 국내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건설관련업계에 전반적으로 경영난이 있었고 위 중기사업소의 사업실적도 감소 추세여서 1986년의 기 매출액이 금 107억원 정도였으나 사업규모를 금 95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경영상태의 호전을 기하기로 한다는 목적하에 위 중기사업소의 1987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한 결과 경제성이 적은 노후된 중장비 131대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에 상응한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중기사업소에서는 1986.12.1 당시 위 중기사업소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이×영과 합의를 거쳐 첫째, 재직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둘째, 과거 3개년간 인사고과시 근무성적 불량으로 유급된 자 셋째, 최근 1년간 근태불량 자 넷째, 위 각항 이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하고 그 순위는 고령자, 고호봉자, 무면허자 순으로 감원키로 하는 매각장비에 따른 인원감축기준을 설정하고 같은달 17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위 감원방침을 밝힌 뒤, 1987.1.10 위 이×영도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위 감축기준에 따라 덤프 및 믹사트럭직종 운전원 159명 중 원고 서×호를 포함한 운전원 25명과 중기정비사 직종 116명 중 원고 호×진을 포함한 5명의 중기정비사와 중기관리자 1명 합계 31명을 해고하기로 하여 소외회사가 같은달 15일자로 위 31명을 해고한 사실, 원고 서×호는 1980.4.2 부마고속도로상에서 인사사고를 야기시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원고 호×진은 1982.7~1984.7 5회 및 1986년 1회에 실시하는 모두 6회에 걸친 인사고과시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유급된 적이 있고 중기정비사 면허가 없어 위 감원기준에 해당한 사실, 원고 서×호는 1985.11경 위 중기사업소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고 1986.5.26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로 선임된 후 전 조합장인 위 강×대의 조합비 횡령비리를 조사 고발하였고, 같은해 7월경 당시 조합장인 위 이×영에 임금인상을 건의, 같은 해 10월 중순경 약 9퍼센트의 임금인상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위 중기사업소측이 1985년도분 상여금 100퍼센트와 1986년 1/4분기 상여금 100퍼센트를 덜 지급하였다고 위 이×영이 같은해 11.18 노동부에 고발할 때 동조하였으며 또 같은해 12.11~12.16 위 노동조합 간부 3명과 같이 위 중기사업소 소속 전국 7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조합원의 고충을 반영(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해왔고, 원고 호×진은 1980.12.15, 1983.12.27, 1987.1 세차례에 걸쳐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1984.3경 및 1986.7경 조합원이 산재를 입었을 때 받는 임금의 인상과 인사고과제도 개선 등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한편, 위 이×영의 상여금 미지급 부분의 고발은 전 조합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뒤 취하하였고 원고 서×호 등이 위 전국 7개 공사현장 방문은 정기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때 동행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원은 모두 감원되지 않았으며 그밖에는 원고들이 위 중기사업소를 상대로 이렇다 할 조합활동을 한 일이 없는 사실 및 1987.1.21 개최된 위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에 원고 서×호가 참석하려다가 다른 대의원들이 위 원고가 이미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결국 다수결로 위 원고를 무자격자로 결의하여 참석시키지 않은 채, 그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결과 위와 같이 31명이나 해고된데 따른 인책으로 조합장인 위 이×영의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이×봉, 이×영의 각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위 중기사업소의 경영상태의 호전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성이 적은 노후된 중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에 상응한 당시 그 노동조합장과 협의를 거친 위 감원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31명을 대량으로 해고한 한편,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 활동은 소외회사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전임 노동조합장의 비리를 조사·고발한다거나 임금인상 건의 등의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것이어서 소외회사가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을 특히 핍박하거나 혐오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위 1987.1.21자 정기대의원대회에 특히 원고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어 소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구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