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6. 21. 선고 90나3863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은 금 682,102원, 피고 는 금 9,736,690원, 피고 은 금 7,102,1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0. 6. 30.부터 1991. 6. 21.까지는 연5푼, 1991. 6. 2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이유

1.

피고 은 1976. 12. 13. 원고회사에 보조정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비운용과장직을 끝으로 1988. 5. 1. 사직하였고, 피고 는 1979. 2. 12. 원고회사에 수습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비행안전과장직을 끝으로 1988. 4. 1. 사직하였으며, 피고 은 1984. 9. 11. 원고회사에 수습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8. 6. 30. 사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7호증(각 인사기록카드), 갑제14호증의 1,4(각 교육훈련참가자서약서), 2,5(각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3,6(각 차용증),갑제17호증 (외국환고시표), 갑제18호증의 1,2 (취업규칙 표지 및 내용), 갑제22호증(비행기티켓), 갑 제23호증의 1,2(훈련심사규칙 표지 및 내용), 을제3,4,5호증(각 구매계약서), 인영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5, 16 호증의 각 1(각 교훈훈련참가자서약서), 각 2(각 교육훈련비대여신청서, 각 3(각 차용증, 피고들은 갑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3은 물론 위 갑제14호증의 1 내지 6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 2,3(각 서신), 4(사내정산티케트 대금의 자금신청), 갑제5호증의 1(항공기훈련기록), 2(합의각서), 제6호증의 1(항공기훈련기록), 2(디씨 - 10 모의조종장치훈련비 지불송장조치의뢰), 3(청구서), 제8호증의 1(항공기훈련기록), 2(수정계약서), 갑제9호증의 3(서신), 4(본사직원 출장경비신청), 갑제10호증(기종별 훈련원가통보),갑제12호증(교육훈련규정), 갑제13호증(위탁교육관리세칙),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9호증의 1 내지 6(각 출장여비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다만 의 증언중 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국내외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그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과정과 내용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각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위탁교육훈련(단 운항승무원의 경우 모든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교통여비, 교육출장비, 교육참가비, 교육참가비, 강사료,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제비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비를 원고회사가 그 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우선 부담하고(그리하여 교육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직원으로 부터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및 차용중을 징구한다) 후에 상환받는 것으로 하되, 위탁교육훈련 (직장훈련을 제외한 사내교육도 포함된다)을 이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즉 교육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2년, 2개월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3년,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4년, 1년이상인 경우는 5년(다만 비행훈련을 이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배수로 한다)의 기간동안 원고회사에 재직할 의무가 지워지고, 위 재직의무연한을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퇴직할 때는 해당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는 바, 그 환급기준은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잔여의무재직개월수의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교육훈련대상자는, 기장, 부조종사등 운항승무원의 경우는 원고회사의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경력, 자격, 교육성적, 안전포상여부, 근무성적등을 선발기준으로 삼아 부조종사, 기장으로의 승격이나 하위기종으로부터 상위기종으로 기종전환하는 승격, 전환훈련요원을 선발하고, 정비사의 경우도 근무성적등이 우수한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하게 되는 바,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면 일단 그 선발된 대상자에게 선발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특별히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사실( 운항승무원의 경우는 교육훈련명령 이전에 훈련요원명령을 별도로 낸다),그리고 위와같이 훈련대상자로 선발되어 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나면 승격이나 상위기종으로의 전환이 있게 되고 이는 승진 및 보수의 인상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인정받는 징표라는 점에서 원고회사 직원들은 훈련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을 선망하고 있는 사실, 이건 피고들은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위와같은 방법으로 훈련대상자로 선발되어 위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에 따른 조건으로 별지기재와 같이 각 위탁교육(다만 피고 의 1984. 7. 15.자, 1987. 1. 20.자 교육과 피고 의 1985. 6. 26.자 교육은 원고회사에서 실시된 사내교육이다)을 받았는 바, 그 교육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와 관련하여 원고회사에서 부담한 교육훈련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피고 의 경우 (1) 원고회사가 1985. 7. 2. 캐나다국 몬트리올 소재 전자회사로부터 엠디(MD) - 82기종 모의비행장치(SIMULATOR )를 원고회사의 정비훈련인원을 위한 위 회사 현장에서의 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미화 6,320,000불로 약정하여 도입함에 있어서 위 새로 도입하는 모의비행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정비교육으로서 다른 3명의 직원과 함께 별지 1항의 교육을 받았고, 이때 원고회사는 피고 에 대한 출장비 2,640불, 몬트리올에서의 숙박비 649.93불, 뉴욕과 몬트리올간 왕복항공료 115.88불을 각 부담하였고(훈련교육비는 위 도입대금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별도로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회사가 1985. 12. 27. 프랑스국 파리소재 회사로부터 에이(A) 300-600기종 모의비행장치를 원고회사의 정비훈련인원을 위한 위 회사에서의 훈련비등을 포함하여 미화 7,631,000불로 약정하여 도입함에 있어서 역시 그 운용에 필요한 정비교육으로서 다른 2명의 직원과 함께 별지 2항의 교육을 받았으나 이때 교육비는 위 도입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회사에서는교육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피고를 구주지역본부에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교육을 받게 하였으므로 출장비나 숙박비등의 지출도 없었고, 다음으로 피고 의 경우 (3) 그 때까지 부조종사로 있다가 에프(F) - 27기종의 기장으로 승격하기 위하여 별지 3항의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원고회사에서는 훈련기관인 필리핀 항공사에 지급하는 교육비 1,804불, 원고회사 비행기에 의한 실제비행훈련비 2,232.60불, 출장비 1,128불 등 합계 5,164.60불을 부담하였고, (4) 그후 에프(F)-27보다 상위기종인 디씨(DC)-10기종의 기장이 되기 위한 기종전환훈련으로서 별지 4항의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원고회사에서는 훈련기관인 일본항공사에 지급하는 교육비 4,160불, 원고회사 비행기에 의한 실제비행훈련비 14,285.33불, ,출장비 728불등 합계 19,173.33불을 부담하였으며, 피고 의 경우 (5) 그 때까지 수습조종사로 있다가 에이(A)300기종의 부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별지 5항의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원고회사에서는 훈련기관인 일본의 사에 지급하는 교육비 2,272,000엔, 원고회사 비행기에 의한 실제비행훈련비 10,426불, 출장비 1,572.40불을 부담하였고, (6) 원고회사가 프랑스국 회사 ()로부터 에이(A)300-600기종의 항공기를 소정인원에 대한 훈련지원까지 포함한 대금으로 도입함에 따라 위 에이(A)300보다 상위기종인 위 새로 도입한 에이(A) 300-600기종의 부조종사로 되기 위한 기종전환훈련으로 위 회사의 자회사인 사에서 별지 6항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 원고회사에서는 출장비 2,170불, 숙박비 12,150프랑, 파리와 툴루즈간 왕복 2회 항공료 1,428프랑을 부담하였으나 교육비는 위 도입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위의 각 위탁교육을 받기에 앞서 원고회사의 위탁교육관리세칙에서 정한 훈련비대여신청서 및 차용증(다만 그중 일부는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과 '위탁교육훈련에 참가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지실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회사측에서 취하는 제반조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없이 순응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각기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위의 각 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마)항 기재와 같은 각 의무재직기한까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각 일자에 퇴사함으로써 별지 (바)항기재와 같은 잔여의무재직기간이 남아 있고, 위 각 훈련교육비, 출장비, 숙박비, 항공료 등을 합한 금원인 별지 (라)항기재 금원중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잔여의무재직개월수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산정하면 별지 (사)항 기재와 같이 되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 현재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면 미화 1달라는 한화 728.70원, 프랑스화 1프랑은 한화 123.25원, 일화 100엔은 한화 523.30원이나 원고는 미화 및 프랑스화에 대하여는 위 환율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1988. 10. 6.자 전신환 매도율인 미화 1 달라당 한화 721원, 프랑스화 1프랑당 한화 113.61원의 환율로 계산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별지 (사)항 기재의 금원을 한화로 환산하면 별지 (아)항 기재와 같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은 교육훈련을 각기 이수하였으면 위의 각 의무재직기간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이전에 사직함으로써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등이 정한 바에 따라 위의 각 교육훈련비, 즉 피고 은 금 682,102원, 피고 는 금 9,736,690원(별지 3, 4항을 합하면 9,736,70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 은 금 7,102,186원을 원고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인정의 교육훈련비 이외에도 피고 의 별지 1, 2항의 교육훈련 및 피고 의 별지 6항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그 각 모의비행장치나 항공기의 도입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비의 상환도 구하면서 그 훈련비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 갑제9호증의 2, 갑제21호증을 내세우고 있으나, 앞에 나온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항공기 등 도입계약시에는 매도인측에서 책임질 훈련인원수와 훈련내용등만을 정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용은 따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러한 훈련조항까지 고려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대금만을 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매수인인 원고회사측에서 그 훈련을 전혀 받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훈련인원수를 채우지 아니하더라도 그 대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소정의 훈련인원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만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회사에서는 항상 그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훈련을 위탁 실시하여 온 관계로 위 도입대금 이외에 별도로 훈련비를 지출한 바 없으며, 그리하여 위의 각 갑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모두 훈련비에 대한 추정금액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수 있어 위의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훈련비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달리 위 훈련비를 확정지을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스스로 위 도입대금 중에서 훈련비만을 떼내어 산출하는 것은 입증 불가능하다고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수밖에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그 상환책임을 다투고 있다.

(1)

먼저 피고들은 이건 교육훈련은 모두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것인데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건 각 교육훈련은 원고회사의 영업상의 필요로 항공기수급계획, 운항계획과 조종사배치계획에 의하여 신기종의 항공기 및 모의비행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피고들로 하여금 신기종을 조종,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케 할 목적으로 이에 필수적인 항공법상의 기능증명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명령을 발함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는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며, 한편 항공법이나 이에 기한 원고 회사의 운항규정, 정비규정 및 훈련심사규칙에 의하면 원고회사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은 일정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될 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비용은 공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이라 할 것인 바, 이상 어느모로보나 이 건 교옥훈련비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데도 위의 교육훈련규정등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직업훈련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편, 위 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능사, 감독자, 관리자, 사무서어비스직 종사자,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고자 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훈련과정의 내용,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과 교과과정 및 시설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기능증명을 행하며, 항공종사자중 피고들과 같은 운송용조종사나 항공정비사등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항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제한되며, 기능증명을 얻기 위하여는 소정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회사의 훈련심사규칙 5조 3항과 정비규정 12-5-5항에 의하면, 운항승무원이 기종을 전환하여 승무하고자 할 때 또는 신기종이 도입되는 경우 항공정비사에게는, 전환승무 또는 해당기종 운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원심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건 각 교육훈련이 원고회사에서 신기종을 도입하거나 피고들이 승무할 기종을 전환시킴에 따라 피고들로 하여 그에 적합한 기능증명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임을 알수 있으나, 한편 위의 각 교육훈련은 피고등 항공종사자가 종래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 정기심사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위 정기훈련등의 비용은 원고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승격 및 기종전환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다수의 기능증명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근로상품가치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어 피고들도 이 건 교육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교육을 받기를 선호하였으며, 피고들이 위의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필요한 기능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원고로서는 그들을 승진 또는 기종전환 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훈련을 거쳐 필요한 기능증명을 갖춘 자를 고용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점등으로 보면, 위의 각 훈련에 따른 비용을 원고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원고회사의 필요경비라거나, 원고회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이외에 나아가 그러한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교육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라거나, 그 시행이 원고의 공의무이며, 그 비용은 원고회사의 필요경비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에 따라 이 건 각 교육의 실시에 즈음하여 피고들로부터 갑제14호증의 1 내지 6,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의 1 내지 3의 서약서, 대여신청서, 차용증을 각 제출받아 그 교육훈련비용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면서 소정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에 퇴직하면 대여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자라도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취업하도록 한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에 위배하여 무효이며, 가사 위 각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의 규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고, 원고회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각종 교육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때, 위탁교육훈련을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이상 원고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할때에는 원고회사가 우선 부담한 해당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원고회사의 위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의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같은 규정이나, 관리세칙이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위의 규정내용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동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교육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 아닌 이상 위 의무재직기간이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의 기간을 초과한다 하여 동법 조항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고, 또한 위의 규정등이 근로기준법이나 직업훈련기본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그리고 피고들은, 위의 서약서, 대여신청서, 차용증등은 피고들이 출국시각에 쫓겨 몹시 바쁠 때에 외국의 교육기관이 무료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주게 되어 있고 또한 교육훈련의 실시가 원고자신의 국가에 대한 공의무인 줄 모른채 마치 원고가 실제로 교육훈련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아니면 착오 내지 기망,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그 상환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훈련교육비, 출장비, 숙박비, 항공료등은 원고회사에서 실제로 지출하거나 부담한 것이고, 또한 그 교육훈련의 실시가 원고의 의무가 아닌 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끝으로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회사를 사직하고 경쟁회사인 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는데 감정을 가지고 보복적인 조치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어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은 금 682,102원, 피고 는 금 9,736,690원, 피고 은 금 7,102,1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심판결선고 다음날인 1990. 6.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 6. 2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인 1991. 6. 2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용원의 지급을 명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을, 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6. 21.

판사 지홍원(재판장) 김호운 유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