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26,505,000원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56.8.17. 피고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3.10.28. 퇴직한 사실, 원고가 1984.4.23. 피고은행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일부로서 금26,505,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각 판결), 을제1호증(가지급금원장), 을제2호증(원장),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사고피해변상절차규정), 을제5호증(변상판정의결서) 을제6호중(퇴직금처리방안), 을제7호증(퇴직금처리)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8.25.경부터 1982.6.18.경까지 피고은행의 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피고은행 본점의 사전승인 없이 피고은행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3.10.28. 피고은행으로부터 징계면직되었는데, 피고은행은 위와같이 원고를 징계면직시키면서 피고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한도초과 어음지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하여 피고은행이 산출한 원고의 퇴직금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983.10.28.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같은 해 11.7.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한 다음 나머지 1/2만을 위와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총액은 금61,380,000원인바 피고는 위와같이 그중 금26,50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퇴직금 34,875,000원 (61,380,000원 - 26,5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청구권이 이미 위와같이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갑제3호증의 1,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9호증(소접수증명)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의 증언(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는 1986.9.20. 원고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 4851호로 위와같은 원고의 배임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11.13.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8나 7158호 사건에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어음보증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지금 채무를 상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하겠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위 퇴직금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할 당시인 1984.4.23.경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은행에 대하여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은행의 관리부 담당직원이 그때마다 원·피고 사이의 손해배상문제가 해결된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이는 변제기한 유예요청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지급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시효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88.11.경부터 진행하므로 아직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일반 임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1990.6.20.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위와같이 1983.10.28. 피고은행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바, 피고은행관리부직원이 장차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설사 위 관리부직원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나 그 대리인등 권한있는자가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위 관리부직원에게 그와같은 채무승인의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관리부 직원의 행위만으로 채무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원·피고사이에 위와같은 기한유예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어 위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위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간 14일이 경과한 1983.11.22.부터 3년이 지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은행이 앞서 본 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1983.11.7. 원고의 퇴직금중 1/2을 상계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재산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위 상계취득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고은행의 위 상계조치는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가 그 중 금26,50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판결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7. 12.
판사 진성규(재판장) 서현석 김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