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7. 1. 18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만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회사는 1991. 10. 16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다음날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삼은 징계의 사유는 ①1988. 4. 10 과 1989. 6. 13. 사내에서 도박을 한 일이 있으며, ②1988. 7. 23 부터 1990. 2. 25 까지 6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③원고가 1988. 9. 27 호객행위를 하여 참가인회사가 운수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일이 있으며, ④1989. 5 중에 19일을 무단결근을 한 일이 있으며, ⑤1991. 5. 12. 13:00경 참가인회사의 사무실과 차고지내에서 회사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으며, ⑥1991. 6. 8. 12:00경 전향의 장소에서 참가인회사의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⑦1991. 6. 1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폭언과 난등을 부려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⑧1991. 6. 24. 11: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스피커를 고성으로 틀어 놓고 노래를 하고 직장상사들에게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⑨ 1991. 7. 23. 04:30경 참가인회사의 차고지 정문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누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참가인회사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⑩1991. 8. 19. 12:00경 참가인회사의 차고지에게 스피커로 노동가를 크게 들어 놓고 이를 만류하는 참가인회사의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등이다.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1. 11. 28. 관할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1. 12. 24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1992. 1. 13 피고에게 그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2. 3. 1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자의 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시내 9개 택시회사 노동조합은 1991. 4초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조직하고 사용자측에 임금인상 공동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이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자, 시내 전체 택시회사 노조원들이 에서 '임금인상결의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으나, 당시만해도 원고는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으로서 노조활동에 소극적이었으로 위 모임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시청점거농성, 가두시위, 농성 등 어며 한 단체행동에도 참가한 바 없었으며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사유로 삼은 제1항 기재의 각 사유중 1991. 5. 12 부터 1991. 8. 19 까지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1991. 5. 12 에는 근무조 편성에서 원고가 소속된 근무조는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참가인회사에 출근조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일이 전연 없으며 그 밖에 1991. 6. 8 및 7. 23 차량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991. 6. 8 무렵은 참가인회사에서 소속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여 휴업을 하고 있었던 중으로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여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고가 차량운행을 방해할 리도 없었던 때이고, 1991. 7. 23 에는 원고와 소외 등이 숙직을 하며, 여름밤의 더위를 피하느라 바람이 잘 통하는 회사 정문부근에 의자를 내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고 있었는데, 참가인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분열을 노리고 조합원 등 4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차량열쇠를 내어 오전운행을 지시하였으며 이들 4명은 새벽 4시경에 차를 몰고 정문 부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등을 피하여 차량을 몰고 나가려 하던 중 소외 이 엔진소리에 잠을 깬 후 미처 정문을 빠져나가지 못한 나머지 3대를 몸으로 막은 일이 있었고 원고는 그 소란 때문에 잠을 깼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은 없으며 이러한 사태는 참가인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분열을 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함정에 불과한 것이었던 것이고, 1991. 6. 1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면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서는 시위 주동을 이유로 당시의 조합장이던 소외 와 부조합장이던 소외 및 조직부장이면 를 징계해고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이를 전해들은 위 소외인들이 같은날 및 같은달 24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언성을 높이며 이에 항의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기기에 가담한 일이 전연 없으며 1991. 8. 19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는 참가인회사가 휴업 조치를 철회하고 차량운행을 전면 재개한 지 2주일정도 된 때로서 노동조합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조합사무실에 설치된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노동가요를 틀어주고 있었는데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가 노동조합사무실로 들어와서 다짜고짜 녹음기와 확성기를 연결하는 선을 끊어버렸고,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에 항의하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강이를 발로 차며 만류하는 조합원 마저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것이 계획된 도발인 줄 모르고 있던 원고는 참다 못하여 다소 거칠게 반항한 일이 있을 뿐이며 그외에 원고는 위 해고의 2년전에 4일간의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참가인회사가 이 건 해고일로부터 2년에서 3년 전에 발생하여 당시 경징계로 총결된 문제를 다시 들추어 내어 새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1990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원고보다 많은 회수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근무일수가 적은 다른 근로자들도 있으나 이들은 해고는 커녕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바가 없으며 원고의 1991년도의 월간 평균근무일수가 15일이 된 것은 당시의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규를 위반하거나 경영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가사 원고에게 다소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둘째,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한 경계사유로 주장하는 각 사유는 단체협약 제29조(해고) 제1항 내지 9항 및 제33조(징계) 소정의 제1항내지 제4항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데다 조합원들이 그 존재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97조 1항에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효력)에는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등에 우선하며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근로 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해고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세째,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징계)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늦어도 5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대한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는 징계회의 1일전에 소외 으로부터 구두로 징계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은 이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회의 참석통보서, 징계사유서 등 징계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의 문서도 받은바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2명으로 규정된 노조측 징계위원중 1명만을 참석시킨 채 개최된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 제33조 제3항에는 “단, 징계해고는 조합원의 귀책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신청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참가인회사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참가인회사에서는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절차의 하자로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네째, 참가인회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임금협상요구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차량열쇠를 회수하여 조합원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해고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도발행위를 자행하다가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조합장과 부조합장 및 조직부장이 없는 조건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원고를 해고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사실관계의 인정
위 각 증거들과 갑제7호증의 3, 올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의 1 내지 14,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을제6호증의 7은 같제14호증의 4와 동일문서인데 사본과정에서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양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위치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문서는 별개의 문서로 보여지고 달리 변조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7, 8,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7. 1.18 참가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1. 6. 22.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소외 , 부조합장 가 징계해고되자 같은 달 27부터 위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시내 9개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은 1991. 4월 초에 노동조합협의회를 조직하고 사용자측에 1991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공동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이 개별교섭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응하자, 시내 전체 택시회사 노조원들이 1991. 5. 1 부터 시내에 소 재한 에서 "임금인상결의다짐대회'를 가졌고, 1991. 5. 10. 부터 같은해 5. 16 까지는 회사택시를 이용하여 사업장 밖에서 시청점거농성을 비롯하여 가두시위와 농성 등을 하였으며 이에 참가인회사에서는 1991. 5. 16 참가인회사 소속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 노동조합원들이 전항과 같이 시위를 할 때인 1991. 5. 12 13:00 십 여명의 근로자 앞에서 “사장들을 죽여야 한다."고 폭언을 하고, 직장상사들에게 배를 내밀면서 이리저리 몸을 부딪치고 다니는 등 행패를 부린 일이 있으며 그후 같은해 6,.8. 12:00경 일부 근로자들이 차량운행을 시도하자 “언제는 열쇠를 뺏고 이제와서 운행하려 하느냐, 이 도둑놈들은 회사간판을 내려야 한다 “면서 운행을 저지하였고 같은해 6. 16. 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실 직원들에게 욕설하면서 20~30분간 소란을 야기하였으며 같은 달 24. 11: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스피커를 고성으로 틀어 놓고 노래를 하고, 직장상사들에게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같은해 7. 23. 04:30경 근무를 하려는 10여명의 운전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려 했으나 참가인회사의 정문에 책상과 의자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드러누워 끝내 운행을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며 같은해 8. 19 노조사무실에서 회사 사무실방향으로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육성으로 노래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을 한 일이 있다.
원고는 1989.6 경 도박행위 및 교통사고 다발등으로 4일간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참가인회사에서는 1991. 9. 11 원고를 징계하기로 하여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에 같은 달 26. 11: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뜻을 통지하고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참가인회사의 상무인 소외 가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축 징계위원과 원고가 불출석하여 같은 해 10. 9 로 연기가 되었고, 노동조합측에서 다시 위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구하여 참가인회사에서는 위 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10. 16로 연기하고, 같은 달 11 위 를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참가인회사에서는 1991. 10. 16. 11:00경 전향과 같은 경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회사에서는 당초 노동조합에 2명의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그 추천을 하지 않은 채 조합장직무대행인 소외 만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사용자측 징계위원 3명은 전원 참석하여 피징계자인 원고와 소외 을 출석시켜 그 변소를 듣고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을 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다.
한편,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은 1991. 3. 4 관할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변경신고된 것으로 당시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작성된 것으로 그 취업규칙 제71조는 징계의 사유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제3호),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4호), 정당한 사유없이 월 7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제7호), "불법적인 노동쟁의행위및 불법파업을 한 자및 선동자. "(제10호), "본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과오를 범한 자.” (제12호)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 제44조는 해고의 사유를 정한 규정으로 제8호에 상습도박자및 근무중 도박한 자(사내외 도박 포함),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를 들고 있으며 참기인회사와 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자를 징계함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 제32조 제1호 ), 상벌위원회는 회사측 위원 3명과 근로자측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32조 제2호 ),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늦어도 5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대한 진술권을 주도록 하고 있고 (제33조 제1호) 징계해고는 조합원의 귀책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신청을 한다 (제33조 제1호) 고 규정되어 있다.
판단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 사유중에 원고가 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임금인상결의 다짐대회'라든가 기타 지정점거, 가두시위, 농성등에 참가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연 원고가 이에 참가하였는지의 여부는 참가인회사가 한 징계해고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보템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중 1988. 4. 10 부터 1990. 2. 25 까지의 사이에 도박을 한 일이 있다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기타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들 사유는 모두 이 사건 해고 1년 반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새삼스럽게 이를 이유로 해고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더우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1989.6 경 이미 4일간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고가 1991. 5. 12부터 1991. 8. 19까지 수회에 걸쳐 폭행등의 수단으로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 소정의 징계의 사유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에 이른 경위 및 회수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참가인회사의 조치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작성, 신고되어 있는 사실및 그 취업규칙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정계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나 참가인회사와 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징계의 사유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위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에 근거한 위 해고처분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세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회사가 1991. 9. 11 경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1991. 10. 16 부터 5일전인 같은 달 11 다시 위 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고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전술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뒤늦게 통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2명의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게 되어있는 위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이 1명만 참석한 사실은 위에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근로자측인 노동조합에서 그 추천을 하지 아니한 데에서 연유한 것인 만큼 이점을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징계해고는 조합원의 귀책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신청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인정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감독상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해고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위 해고가 무효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참가인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원고의 네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회사의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1991. 5. 12부터 1991. 8. 19까지 수회에 걸쳐 폭행등의 수단으로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 참가인회사가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의 처분을 한 것이 원고등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실질적인 이유로 하고, 위 징계처분사유를 형식적 이유로 삼아 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믿지 않은 증거들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회사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해고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12.
판사 조윤(재판장) 안영률 조용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