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근속기간과 청구금액표 (10)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같은 표 (9)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의 각 일자부터 각 1992. 11. 25.까지는 연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0등분하여 그 중 1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근무경력과 피고공사의 임금지급 실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8, 을 제30호증의 1,2,3,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제1.근속기간과 청구금액표 (1)입사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피고공사가 운영하는 경북 문경군 소재 광업소에 입사하여 갱내 노무원으로서 같은 표 (3)직책란 기재의 각 직책에 종사하다가 같은 표 (2)퇴사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피고공사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기본임금 보장 하에 도급제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기본근로시간을 갱내작업 등 위험작업의 경우에는 갱내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6시간(주당 36시간), 일반작업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주당 48시간)으로 하되, 조합원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79/100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야간(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의 생산독려수당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공사는 직원임금규정에 따라 노무원의 임금으로서 기본급과 제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직원임금규정에서 정하는 기본급으로는 도급제에 의한 본급(능률급 또는 정액급)과 출근일수에 따른 1일 소정의 장려가급수당이 있고, 제수당으로는 위에서 본 시간외근로수당과 생산독려수당 외에 광업소 소재지 또는 임무소 관할 사업장 중 광업소 지역 및 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등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1일 소정의 광산근무수당, 1일 4시간 이상 입갱하여 작업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1종 특수근로수당(입갱수당), 분진 비산장소 작업자나 발파작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2종 및 3종 특수근로수당, 그리고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 및 지하 600미터 이하 심부(深部)작업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1일 소정의 특수직무수당이 있으며, 그 밖에도 휴일근로수당,휴일수당,휴가수당 등이 있다.
그리고, 피고공사는 근로자에게 식대보조비로 출근일에 한하여 1986. 12.까지는 1일 금1,300원 상당의, 그 후부터 1988. 5. 31.까지는 1일 금1,500원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지급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위 금원에 상당하는 구판장 이용 구매권(쿠폰)을 지급하여 왔다.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피고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로수당과 생산독려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식대보조비의 임금항목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둘째 원고들이 출근일마다 매일 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공사가 그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째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급통상임금에 속하는 각종 수당(본급은 제외)을 단체협약상 소정 근로시간수인 6이 아닌 8로 나눔으로써 생산독려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986. 3.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생산독려수당으로서 별지 제1.근속기간과 청구금액표 (5)미지급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원고들은 원심에서는 피고공사가 석탄개발수당,특수직무수당,연료보조비 등의 임금항목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생산독려수당,휴일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임금항목을 포함하여 위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각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누락된 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각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식대보조비 외의 석탄개발수당, 특수직무수당,연료보조비 등 임금항목과 휴일근로수당,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주장은 이를 철회하였다).
식대보조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피고공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생산독려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식대보조비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제외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서 실제 수령한 금액이나 실제 근무한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할 것인데, 위 '1.의 라.'항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위 식대보조비는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공사의 노사간에 식대보조비가 후생적 급부라 하여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원의 일부를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시간외 근로수당
원고들이 그들의 위 각 청구기간 동안 위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출근일마다 소정 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2시간 이상씩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공사가 운영하는 여러 광업소의 각 갱에서의 근무형태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여 그 중 근무인원이 가장 많은 광업소 갱을 표본으로 삼아 주장,입증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갑 제26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2,3, 갑 제17호증의 1,2,3, 갑 제18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7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1호증의 1,2, 을 제33호증, 을 제45호증의 1,2,3, 을 제47호증, 을 제50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42호증의 1 내지 19, 을 제44호증의 1 내지 55, 을 제4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공사의 위 광업소는 조합원의 기본근로시간을 갱내작업의 경우 1일 6시간으로 하되, 석탄업계의 관행에 따라 입출갱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갑방은 08:00부터 16:00까지, 을방은 16:00부터 24:00까지, 병방은 24: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나누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위 광업소에는 갱 등 여러 개의 갱이 있고 각 교대근무시 갱별 막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갱에 이르는 수갱케이지(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 탑승인원은 약 100명 정도)의 운행시각에 시차를 두고 있는데, 갑방 근무자의 입갱을 위하여는 07:30부터 08:29경까지 7회에 걸쳐 케이지가 운행(그 중 장성갱 근무자가 이용하는 것은 08:00부터 운행)되고 있다.
또한 피고공사는 심부화된 갱내의 공기유입과 가스의 희석 및 막장에서 사용하는 착암기와 로카쇼벨 등의 작동을 위하여 공기압축기를 사용하고 있고, 각 작업조의 교대시간에는 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각 1시간 20분씩 공기압축기의 가동을 정지시키고 있는데, 그 공기압축기의 가동시간은 08:40부터 15:20까지와 16:40부터 23:20까지 및 00:40부터 07:20까지이고, 공기압축기가 가동되지 않는 동안에 갱내작업을 할 경우에는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
위 갱 갑방교대근무자의 경우(올방 및 병방교대근무자도 같은 방법으로 근무하고 있다), ① 갱 입구 사무실에 출근하여 작업복 및 안전등의 수령 기타 출근확인을 마친 다음, 07:30경부터 약 10분간 취업회를 개최하여 담당보안계원으로부터 보안교육 및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조를 편성하며, ② 07:40경부터 갱입구에서 입갱을 시작하여 수갱케이지 상부하차장까지 약 700미터를 걸어가 대기하다가 08:00경 수갱케이지에 탑승하고 갱내로 들어가, 그 하차지점에서 수평인차(引軍)를 타거나 걸어서 약 2,200미터 정도 떨어진 작업장에 이르러 08:40 내지 08:50경까지 입갱을 완료하고, ③ 그 무렵부터 공기압축기의 가동이 정지되는 15:20경까지 작업에 종사하다가 ④ 15:20경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갱을 시작하여 수갱케이지의 운행시각에 따라 을방교대근무자가 입갱할 때 타고 온 케이지를 이용하여 16:20경까지 출갱을 완료하고 있으며, 작업 도중에 적어도 2회 이상 갱내 작업장 인근에서 약 10여분간씩 휴식을 취하고 식사는 비교적 분진이 없는 주운반갱도 등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약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지참한 도시락으로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방 교대근무시 원고들의 실제 작업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출갱시간(갱입구 사무실에서 수갱케이지의 상부하차장까지 오가는 시간과 케이지 탑승시간 및 그 하차지점에서 작업장까지 오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등을 제외하면 위 취업회에 소요되는 약 1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더라도 단체협약상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인 6시간을 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생산독려수당
앞서 든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8,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3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2,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그들의 각 청구기간동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로 1986. 12.까지는 1일 금1,300원 상당, 그 다음날부터는 1일 금1,500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각 출근일수는 별지 제2의 1,2,3. 각 법정수당산정표 (1)출근일수란 기재와 같고, 매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수는 각 같은 표 (2)야간근로시간란 기재(다만, 실제로 야간에 작업한 시간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피고공사의 야간근로시간 계산방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다)와 같다.
그런데, 피고공사는 노무원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월 통상임금(다만 그 임금항목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식대보조비를 제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월 실근로일수로 나눈 다음 다시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갱내 6시간, 갱외 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나, 생산독려수당에 관하여는 피고공사 노무원의 업무성격상 야간의 위험작업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을방근무의 경우는 2시간(22:00부터 24:00까지), 병방근무의 경우는 6시간(24:00부터 06:00까지)을 일률적으로 야간근로시간수로 간주하되, 그 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앞서 본 실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방의 각 1일 근로시간을 입출갱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 8시간으로 보아 일급통상임금을 8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시간급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토대로 생산독려수당을 산정,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한 본급은 1일 임금을 실제근로시간수인 8로 나누되, 그밖의 제수당은 일급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일수와 단체협약상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인 6으로 나누어 그 각 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이 시간급통상임금에 앞서 본 원고들의 실 야간근로시간수(을방근무의 경우 2시간, 병방근무의 경우 6시간)를 곱하여 생산독려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급통상임금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독려수당은 그 시간급통상임금에 원고들이 야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실 야간근로시간이 을방교대근무중 2시간과 병방교대근무중 6시간을 합한 8시간 중 6시간을 넘지 아니함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산방법대로 그들의 각 생산독려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공사의 생산독려수당 계산방법은 비록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급통상임금을 도급제에 의한 본급은 실근로시간수(6시간이 넘지 않는다 함이 앞에서 본 바와 같다)로, 그밖의 제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수인 6으로 각 나누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8로 나누어 산정한 점에서는 잘못이 있으나, 그 대신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시간이 넘지 아니하는 실 야간근로시간수보다 많은 8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전혀 불리하지 아니하다(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야간근로가 을방근무와 병방근무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수에 있어서의 차이에 관하여는 원고들이나 피고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주장,입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야간의 실근로시간을 출근일수별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피고공사 노무원의 생산독려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공사의 계산방법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제수당의 산정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위 각 미지급 법정수당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식대보조비에 대한 피고공사의 계산방법에 의한 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의 식대보조비를 8로 나눈 금액)에 야간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에 다시 50/100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별지 제2의 1,2,3의 각 법정수당산정표 각 (3)생산독려수당란 기재의 각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산정
앞에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3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공사는 소정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그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노무원의 경우 (가) 198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제3의 1. 개정전 퇴직금지급일수표 기재와 같이 근속기간별로 구분 합산된 퇴직금지급일수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그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은 1980. 12. 31. 현재 시행중인 평균임금 산정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 앞서 본 직원임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그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 1981. 1. 1.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제3의 2. 개정후 퇴직금지급일수표 기재의 각 퇴직금지급일수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본급과 장려가급수당),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을 그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기초임금을 곱한 금액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에 대한 피고공사 소정의 퇴직금지급일수는 별지 제4의 1,2,3의 각 퇴직금산정표 (17),(18)란의 각 기재와 같고, 1980. 12. 31.이전의 각 근속기간에 대한 앞서 본 피고공사 소정의 평균임금과 그 다음날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위 퇴직금규정상의 기초임금은 위 같은 표 (15),(16)란의 각 기재와 같으며, 피고공사는 원고들의 각 퇴직시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인 위 같은 표 (19)기지급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그들의 각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피고회사 소정의 체력단련비를 지급받았고 또 피고공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체력단련비와 미지급 법정수당은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평균임금 및 기초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누락된 위 체력단련비와 미지급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과 기초임금을 산정하여 그에 위 퇴직금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 제1. 근속기간과 청구금액표 (6)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공사 퇴직금규정의 유효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각 퇴직전 3개월 동안 피고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과 제수당 및 상여금은 별지 제4의 1,2,3의 각 퇴직금산정표 (1)내지 (13)란 기재와 같고,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생산독려수당은 위 같은 표 (21)미지급법정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한편 피고공사는 약 15년전부터 근로자에게 추석이나 구정때 쇠고기 1근씩을, 1977년경에는 김장비로 금13,000원을 각 지급하고, 1981년경부터는 체력단련비(또는 건강관리비)라는 명칭으로 여름휴가와 추석때 각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등 그 금액과 지급방법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오다가, 1987년부터는 여름휴가와 추석, 김장철에 각 기본급의 50퍼센트를, 1988년경부터는 구정, 여름휴가, 추석, 김장철 등 4회로 나누어 각 기본급의 50퍼센트씩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같은 직접부인 노무원에 대하여 1987년 하반기부터는 기본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140,000원 이하일 때에는 금140,000원을, 1988년 하반기부터는 기본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150,000원 이하일 때에는 금1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전 1년간 체력단련비로 원고 는 금208,741원을, 원는 금292,476원을, 원고 은 금383,18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위 각 금액 중 원고들의 각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해당 금액은 위 같은 표 각 (20)체력단련비란 기재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측의 방침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체력단련비는 그 지급형태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체력단련비가 성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나 수당을 위와 같이 한정하여 체력단련비를 제외한 반면 누진적인 퇴직금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 및 기초임금에서 위 체력단련비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공사의 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출한 퇴직금액이 피고공사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그와 같은 퇴직금규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앞서 본 원고들의 체력단련비와 미지급 법정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서의 평균임금에 포함 시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액을 산정하더라도 피고공사가 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 및 기초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출한 퇴직금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공사의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체력단련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평균임금 및 기초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 퇴직금을 지급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퇴직금은 위에서 인정한 별지 제4의 1,2,3의 각 퇴직금산정표 각 (21)미지급법정수당란 기재의 각 미지급 생진등에 관한 특례법 등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으므로 그 중 위 각 인용할 금액을 초과하는 각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25.
판사 송재헌(재판장) 이인복 최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