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0. 25. 선고 94나1439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 원고 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 (3)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같은표 (4)항 기재 각 일자로부터 1994.10.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 , 원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 원고 , 원고 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별지 2. 근무경력표의 (1)항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영화진흥공사(이하 '피고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표 (2)항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으며, 그 각 근속기간은 같은표 (3)항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공사에서는 이사회에서 제정하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1982.8.31.까지 시행되어 온 피고공사의 보수규정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6월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별지 3. 퇴직금지급율표의 (1)항 기재 퇴직금지급율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근속년수에 있어 1년을 초과하는 연 미만의 월수는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2.9.1.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퇴직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은 동일하되, 퇴직금지급율이 같은표 (2)항 기재와 같이 대폭 하향 조정되고 근속년수의 단수에 대하여도 월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라.

피고공사는 위와 같이 취업규칙의 일부인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공사는 원고들의 각 퇴직 당시에 위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해 산출된 별지 4. 퇴직금계산표의 (4)항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만을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공사는 위 마.항과 같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산출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본봉, 직무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급식보조비(원고 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월차수당, 급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만을 합하여 계산하였는데, 원고 은 위 임금 이외에도 자가운전보조비로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받아 왔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임금 이외에도 교통비로 매월 금 30,000원씩을 지급받아 왔다.

2.

쟁점 1 : 평균임금의 산정

가.

위 1.항의 사실을 기초로 피고공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원고 의 작가운전보조비와 원고 의 연차수당, 월차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및 원고 , 원고 , 원고 의 교통비를 포함시켜 원고들의 각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5. 평균임금산정표 기재의 평균임금이 된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퇴직 당시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금액도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1982.9.1. 피고공사의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제7조 제7항에서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제수당'에 가족수당을 포함시킨 후, 1989.경부터 매월 부양가족 1인당 금 15,000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한편 위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보수규정은 제2조 제4호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봉급과 연간상여금 및 연간 전직원에게 직급(직책)별로 동일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제외)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들은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위 보수규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보다 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가 위 보수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공사의 퇴직금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별표3)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음이 별표 4의 계산결과와 같이 명백한 이상 위 보수규정 제2조 제4호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판결, 1991.12.13. 선고 91다32657판결 등 참조).

다.

한편 피고공사는, 원고 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비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임원 및 각 부의 장(長) 중 차량보유운행자에게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교통비 역시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므로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1991.경부터 그 직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월 금 30,000원씩을, 그 임원과 부장 중 자기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에 한하여 임원에게는 월 금 300,000원씩, 부장에게는 월 금 200,000원씩의 금원을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각 교통비 및 자가운전비용의 실제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의 전직원들에게 직급과 차량보유유무에 따라 실제 비용의 지출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교통비 및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를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비 및 교통비는 모두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피고공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쟁점 2 : 퇴직금 지급율

가.

한편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지급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기존규정의 적응을 받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 보수규정 중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율에 관하여는 개정전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만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공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무장관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정부산하 각 단체들 상호간의 퇴직금 규정이 상이하고 일반공무원에 비해 퇴직금누진제도가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위 지침에 따라 정부산하 단체별로 다르게 되어있던 퇴직금제도를 통일하고 퇴직금지급율을 낮춤으로써 재정압박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한편 위 개정보수규정은 상여금의 지급을 늘이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도 담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개정은 합리적인 것이어서 비록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좋을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으며(대법원 1992.11.27.선고 92다32357 판결 참조), 또한 개정 보수규정속에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띠고 있는 퇴직금의 지급율을 위와 같이 대폭 하향조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를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개정 전의 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금 지급율에 따라 산출된 각 퇴직금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개정전 보수규정에 의해 산정된 별지 4. 퇴직금계산표 (1)항 기재 각 퇴직금지급율에 위 인정의 같은표 (2)항 기재 각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된 같은표 (3)항 기재 정당한 퇴직금에서 위 인정의 같은표 (4)항 기재 각 기지급퇴직금을 공제한 같은표 (5)항 기재[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2)항 기재와 같음] 각 미지급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각 퇴사일의 다음날인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 (4)항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로서, 원고 , 원고 에 대한 별지 4. 퇴직금계산표 (6)항 기재 제1심 인용액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미지급퇴직금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94.4.15.까지, 원고 , 원고 에 대한 같은표 (7)항 기재[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3)항 기재와 같음] 당심추가인용액에 대하여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4.10.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3)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별지 4. 퇴직금계산표의 위 원고에 대한 (5), (6)항 기재와 같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위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에 그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 원고 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 , 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 원고 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25.

판사 박용상(재판장) 이대경 곽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