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8호증, 을제4, 8, 9, 10, 12, 14, 15호증,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의 각 일부기재, 제1심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해고경위
원고는 1989. 12. 1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3. 6. 9. 및 같은 달 21. 각각 배차를 받은 후 지각출근 등의 사유로 '배차펑크'를 내어 같은 달 21.경 승무중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7. 9.경에는 삭발하여 출근함으로써 승객에게 혐오·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그 무렵 승무중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회사는 1993. 10. 18. 민주화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일부 종업원이 회사의 근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회사기강을 문란케하는 행위, 서로 반목하거나 종업원간에 불신을 조성하여 회사발전과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말 것과 회사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통하여 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피고회사내에 게시하였다.
원고는 1993. 10. 25.경 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노동부, 검찰청 등 관련기관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소외 E과 피고회사의 직원들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F조합연맹 광주전남지부 주식회사B 고속사업부분회 서울분실(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분실장인 소외 G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E은, 법정근로시간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월 191.5시간,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피고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870명에 대하여 1일 14-15시간씩 강제근로를 시키고, 그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일 5시간씩 계산하여 3년동안 금 13,880,000,000여원을 착복하였고,
위 E은, 위 운전기사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 1회씩 계산하여 3년동안 금 4,810,000,000여원을 착복하였으며,
위 E은, 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식·간식비, 및 주민세, 국민연금납입금, 의료보험료, 생명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징수하였고,
위 E은, 교통부의 인가없이 04:00부터 06:00까지, 20:00부터 21:55까지 우등고속버스를 배차하고, 23:50까지 일반고속버스를 배차하여 불법운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객이 현금승차하도록 하였으며,
위 E은, 고속버스로 화물운송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기화물차량이 운송하여야 할 화물을 고속버스로 운송하도록 하였고,
위 G은, 6개월에 1회이상 조합비의 수지결산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7년간 분실장직에 있으면서 운영위원에게만 비공식적으로 결산보고를 하고 전체근로자에게는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가 농후한 바,
위와 같은 위 E의 근로자 착취, 불법영업 등 범법행위와 근로소득세징수, 현금승차와 관련한 탈세여부 및 위 G의 횡령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바란다.
원고는 1993. 11. 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G을 상대로, 위 진정서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법정근로시간이나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전기사들을 1일 14-15시간씩 강제노동시키고, 시간외·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교통부 인가가 없는 시간에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등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위 G에게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오히려 피고회사측과 결탁하여 피고회사를 두둔하고, 또한 위 진정서 요지에서 본바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결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외에 갈취혐의가 있는 등, 노동조합 분실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말살시키고 있으므로 분실장해임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G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0.경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위 가처분신청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중 280여명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임시분실장으로 원고를 선정하고 원고에게 위 가처분신청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한다는 요지의 위임장에 서명날인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가 노동부, 감사원, 교통부에 제출한 진정서는 소외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이첩되어 위 서울지방노동청이 조사한 후 1993. 12. 17.경 원고 주장과 같은 진정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진정서 내용을 수사한 결과 같은 달 29.경 고속버스에 의한 화물운송부분만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의율하여 피고회사의 영업부장 소외 H 및 피고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구약식 기소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고 이를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가처분신청은 같은 달 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회사는 1994. 1. 26.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1993. 10. 25. 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노동부, 검찰청 등에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노사간에 신뢰를 상실케하고 종업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 선동하였으며, 피고회사에 해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케하는 등 경영질서를 문란케하고, 피고회사의 업무명령없이 종업원들에게 서명날인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제13호, 제16호,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 피고회사 복무규정 제5조, 제10조, 제13조를 각 적용하여 동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결의하였다.
피고회사의 해고관련규정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결의하면서 적용한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1조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
제7호 : 허가없이 사내외에서 회사 경영조직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불온문서 및 허위문서를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시위, 집회, 파괴 기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제13호 : 회사의 명예 및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형사유죄판결로 종업원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제16호 :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한 자.
상벌규정
제16조 (운전원의 징계 사유)
해고
형사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타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인해 종업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케 한 자.
사내외에서 회사 또는 종업원에 관한 불온문서, 허위문서 등을 배포하고,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불법시위 집회나 종업원 선동 기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종업원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
회사 또는 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소, 고발을 한 자.
승무중지의 징계를 1년간에 2회 이상 받고 다시 그 기간내에 승무중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복무규정
제5조(신의성실) : 사원은 신의를 지키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히 주어진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집단행위의 제한) : 사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집회, 연설, 방송,인쇄물의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명령복종) : 사원은 상위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상위직급자는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하게 지도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제13호,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 제15호뿐이다.
그런데 ① 원고가 제출한 위 진정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계기관에 진정내용을 조사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그 진정내용을 유포시키거나 근로자를 선동한 사실이 없으며, 가처분신청사건에서도 근로자들로부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근로자를 선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기강이 문란하여진 것도 아니며, ② 위 진정서 제출과 가처분신청은 원고가 의문을 갖는 사항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명예나 공신력이 실추된 것도 아니며, ③ 위 진정서와 가처분신청에서 적시한 사실은, 1) 시간외 근로수당 착복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상 월 20일, 200시간 근로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와 같이 서울 - 광주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월간 편도 45회를 운행하여야 하므로 하루 평균 운행소요시간이 단체협약상 약 9시간이지만, 버스가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실운전시간만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정체로 인하여 5시간 이상 소요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가 있으며, 위와 같은 실운전시간 외에도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청소 및 차량점검, 급유시간, 출발전 대기시간등이 하루 4-5시간 이상되어 하루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되므로, 피고회사가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허위내용이 아니고, 2) 주휴수당 착복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월 200시간 근로를 2일 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하고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많이 있고, 월간 소정 근로시간인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진정한 것이며, 3) 근로소득세 부당징수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식대 등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운전기사들의 급여 중 이와 같은 비과세 부분에 대한 부당징수 및 그 납세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4) 인가시간 외의 불법운행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인가된 시간 이외에 우등고속버스 등을 불법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5) 불법화물운송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정기화물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할 화물을 고속버스로 운송한 것도 사실이고, 6) 소외 G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G은 노동조합법 제29조에 의하여 원고가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절하였고,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 G에 대한 의혹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위 진정서제출과 가처분신청이 피고회사 또는 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소, 고발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없고 또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994.1.26.자 해고의 무효확인 및 같은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1,288,96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고는 피고회사의징계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에 대한 위 해고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판단
갑제3, 4호증,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회사의 고속버스가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사실 및 위 G이 운전기사의 취업과 관련하여 소개비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② 그외 위 G이 6개월에 1회이상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감사결과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를 각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공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전체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29조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종합하면,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대의원대회에 감사결과 내지 결산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정서 및 가처분신청서의 내용 중 불법화물운송부분, 위 G의 결산결과 등 미공개사실 및 금품수수부분은, 일부 다소 과장표현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그외에 원고가 진정서 내지 가처분신청서에서 주장한 위 E(가처분신청서상으로는 피고회사)이 시간외 근로수당 착복, 주휴수당 착복, 소득세 부당징수(가처분신청서에서는 제외, 이하 같다) 인가시간 외의 불법운행 부분 및 위 G의 조합비횡령혐의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C의 증언은,
원고의 위 진정서를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범죄혐의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고 위 가처분신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사실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 을제8,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18조 제1항은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실근무 8시간, 1주일에 46시간(단 1990. 10. 1.부터는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3. 9. 17.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은, 고속버스 운전원은 원칙적으로 월 20일(2일 근무후 1일 휴무), 200시간(20일 × 1일 10시간) 근무하고 월4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외 근로를 말함), 20시간의 야간근로 및 20시간의 휴일근로가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의제하여 그에 따라 시간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위와 같이 협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운전원 대기수당으로 반일대기시 금 5,000원, 전일대기시 금 10,000원을 지급하며, 22:00이후의 심야운행에 대하여는 편도수당의 100%를 지급하기로(1993.9.1.부터 인상) 약정하였고, 취업규칙 제31조는 일요일을 정휴일(定休日)로 규정하고 제32조는 국경일 등 법정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33조가 회사의 업무형편상 일제히
휴무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일을 변경 교대적으로 휴무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무일을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 이외의 날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변경된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 및 협정내용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은 오히려 그동안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이상을 지급받았고, ②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제(파)목,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임시급여(단 월정액 급여가 500,000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0,000원 이하의 식사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시행령 제12조의2 제2, 2의2, 5, 7호)은 비과세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대상 중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수당, 급식·간식비(월 30,000원 초과분)는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고, 급료 중 주민세, 국민연금납입액, 의료보험료, 생명보험료로 지출되는 금액도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인데, 피고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부당하게 징수하
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항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진정서 및 가처분신청서 중, 원고가 진정내용을 조사하여 달라고 한 근로소득세의 횡령여부, 현금승차로 인한 탈세여부 및 위 G의 조합비횡령여부 외의, 위 E(가처분신청서상으로는 피고회사)이 시간외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착복한 부분 및 근로소득세를 부당징수한 부분은 허위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인가된 시간외 불법운행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허위의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간외 근로수당·주휴수당 착복부분, 근로소득세 부당징수부분에 관하여는, 위 항에서 인정한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정내용, 갑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위 각 부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1993. 9. 8.경, 같은 달 23.경, 같은 해 10. 9.경 도합 3차례에 걸쳐서 피고회사에게 국세청 및 노동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1989.부터 1993.까지 원고의 임금예시표, 임금산정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의 발급신청을 한 사실, 피고회사가 1993. 10. 18. 위 "1.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정 및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진정서에서 앞서 본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 앞서 서두에, "피진정인등은 상호 공모하여 악랄한 수법으로 각종 범법행위와 비위 부조리를 자행하여 개인적 축재를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속운전자 약 870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인권유린은 물론, 피땀어린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자들로서, .. 철저히 조사하여 진정인과 소속 운전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구체적인 진정내용 중 위 시간외 근로수당·주휴수당 착복부분 및 근로소득세 부당징수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진정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달라기 보다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부분에 관한 한 원고는 이를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허위사실 혹은 원고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사실로 보여지는 사실을 토대로 가처분신청을 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280여명으로부터 위 "1.가.(4)"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날인을 받은 행위는 그 내용, 서명날인한 운전기사의 수, 위 "1.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게시문 공고 이후에 일어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허위내용을 유포하거나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위 E이나 피고회사 및 위 G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히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후 운전기사들로부터 위임장에 서명날인을 받은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중 "기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의 "기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종업원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 및 제15호의 "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소, 고발을 한 자" 및 제19호의 "승무중지의 징계를 1년간에 2회 이상 받고 다시 그 기간내에 승무중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위 제19호부분은 해고결정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1.가.(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 6. 21.경 승무중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7.9. 경에도 승무중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18.에는 위 "1.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시정요구 내지 의문점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회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위와 같은 일부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위 가처분신청을 한 후 운전기사들로부터 위임장에 서명날인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진정서 제출과 가처분신청행위 자체는 원고의 법률상의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조치는 나아가 나머지 해고사유의 해당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정당한 것이고 피고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조치는 정당하므로, 위 해고조치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금원지급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17.
판사 이보헌(재판장) 박홍우 고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