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2. 20. 선고 95나247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할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조합 직원인 원고는 그에게 허용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사업운용에 심대한 지장이 있어 피고조합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조합의 허가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피고조합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연ㆍ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3일간 결근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그것이 복무규정 제3호 소정의 성실의무 또는 제4조 소정의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자연해직처리)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가합686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3.7.23자 무기한 정직처분 및 1994.1.24 해고처분(자연해직처리)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4.1.2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금 1,368,4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결 2면 11행 "각 증인" 다음에 "(을 제2호증의 2, 8,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이×섭의 일부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를, 5면 7행의 "한편" 다음에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년에 12일을, 1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을 허여하고, 근속 2년 이상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연차휴가일수에 가산하여 허여하며(제24조 제2항, 제3항)"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조합이 앞에서 든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고 이어 6월 이내 복직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를 자연해직처리하였으나, 위 자연해직 규정은 현재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위 규정은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저촉되어 무효이고, ② 또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은 징계내용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인 1994.3.8자로 위 인사규정 중 무기한 정직 및 자연해직 등의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개정규정은 위 일자 이후 사고가 발각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자에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원고에게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대기발령, 무기한 정직처분에 이은 자연해직처리가 일사부재리에 저촉되는 이중징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 무기한 정직처분 및 자연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자연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직이 피고조합의 인사규정상 자연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의미의 해고의 일종이고, 다만 그 절차에서 다른 일만의 해고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피고조합이 내부적으로 그 명칭과 절차를 달리 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위 자연해직처리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이 그 내용에 있어 과연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17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섭, 이×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2년도에 적어도 100분의 90 이상 출근하여 원고가 199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적어도 18일(10일+근속년수 9년에 대한 기산일 8일)이 되는데 1993.5.6 피고 조합에서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휴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지역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김포지부장으로서 같은 해 5.7일부터 같은 해 5.21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13일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 결근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의 전무인 소외 권×규로 하여금 위 농성현장에서 원고를 찾아 피고조합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② 그 후 피고 조합이 같은 해 5.10자 피고 조합 이사회의 질의에 따라 원고의 위 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같은 해 5.15자로 대기발령(3월) 조치하는 한편, 같은 해 6.2 원고를 제외한 피고 조합의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내용을 아는 대로 간기하시오", "직원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요", "노동조합 가입비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였는지요" 등 19개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위 설문조사 직후 피고 조합의 직원 중 원고를 제외한 노동조합원 모두가 노동조합에서 집단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하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위 대기발령조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의, 위 설문조사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피고 조합이 원고를 대기발령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조서 사본(갑 제6호증의 1)과 설문조서 사본(갑 제6호증의 2)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조치와 위 설문조사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가 위 사고조서 사본과 설문조서 사본을 복사하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첨부 제출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인 자신의 권익옹호를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 조합 복무규정 제8조 소정의 비밀엄수 의무 또는 제7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3.7.12 피고 조합의 위 설문조서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3.11.10 피고 조합의 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간부들은 위 설문조사로 인하여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1993.5.7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결근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에서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할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 직원인 원고는 그에게 허여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어 피고 조합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조합의 허가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2호증의 2,8,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이×섭, 당심증인 권×규의 각 일부 증언 이외에는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피고 조합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3일간 결근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그것이 위 복무규정 제3호 소정의 성실의무 또는 제4조 소정의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자연해직처리)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결 12면 2행 이하의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연·월차수당으로 연 금 2,000,000원을 더 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에 기한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자연해직처리)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